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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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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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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3 (172호)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에겐 프라이버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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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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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안 된다. • 주거권의 실현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되어야 한다. 옴부즈퍼슨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