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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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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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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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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허가제에서 신고제, 방문자유의 확대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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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