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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최근 대전충남연합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연수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경찰폭력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폭력은 크게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연행․체포 단계에서의 폭력 △시위와 무관한 시민폭행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1월 9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철회 결의대회」에서는 경찰이 집회방송용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 장진호(35․한국중기 해고노동자) 씨를 곤봉과 군화발 등으로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월 15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귀가 중이던 시민 김정화(54․대전시 가장동) 씨가 뒤쫓아온 전경 10여 명에게 무차별 곤봉세례와 발길질을 당해 머리가 찢어지고 목에 깁스를 요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는 경찰의 화풀이성 폭력행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 사건이었다.


잇따른 총기남용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총기남용 사건도 잇따랐다. 3월 24일 단국대생 박상태 씨는 충남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동료 10여 명과 함께 화염병 및 페인트병 투척시위를 벌이고 달아나던 중 경찰의 조준사격으로 총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다. 또 6월 18일 충남 병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외출․외박 허용 및 자율생활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에게 M-16 공포탄이 발사되기도 했다. 경찰이 전쟁용 살상무기인 M-16 소총을 시위해산용으로 사용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환자 강제연행

한편, 5월 23일 정호연(25․충남대 97년졸) 씨는 오른쪽 눈에 대한 1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상태에서 대전북부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병원 담당의사의 만류도 뿌리친 채 정 씨를 연행하고 밤샘조사를 벌였다. 이는 “피의자가 환자인 경우 연행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경찰관직부집행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정 씨는 현재 형체만 알아보는 정도로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해도 금지통보가 내려지는 사례는 학생집회의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대전지역총학생회연합(대전총련)의 경우는 지난 4월 이후 제출한 모든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받았다. 집회 때마다 대전총련측이 “현행 집시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평화집회를 치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폭력시위의 가능성에 따른 공공질서 위협” 등 주관적 판단과 예측에 의해 금지통고를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집회현장에 ‘신고가 안된 시위용품’이 있다는 이유로 행사가 봉쇄되거나 경찰폭력이 행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1월 18일 ‘노동법 개악 철회집회’에 이어 대전역 광장부터 동백4가까지 예정됐던 거리행진에 대해 경찰은 근조 민주주의가 새겨진 꽃상여를 문제삼아 행진을 봉쇄했다.

대전충남연합은 다음주 대전지역 인권단체들과 함께 경찰폭력 사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결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