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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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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90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노예해방선언(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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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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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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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