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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5월 자원활동 정기모임에서 총파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월담 활동을 하는 사랑방에서는 '총파업과 미조직 노동자'를 주제로 고민을 이어왔어요. 두 차례 세미나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4.24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올 한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을 이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너르게 나누고 싶어 5월 자원활동 정기모임에서는 총파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어요. 먼저 <총파업하면 떠오르는/ 총파업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에 대해 각자 메모한 것을 모아봤는데, '불법파업', '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시선, '어차피 잘 될 것 같지 않은데...'라는 우려와 패배감, '불편을 (기꺼이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것', '비정규직/해고/저임금 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것' 등의 의견이 나왔어요. 부정적인 것,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것 등이 더 많긴 했지만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눈 뒤 민주노총에서 낸 정세 및 4대 요구 해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함께 싸우기 어려워진 조건에서 어떻게 힘 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모여서 싸우려는 사례들에서 발견한 희망을 기억하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정책이 이 땅에서 노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천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분단팀은 여전히 공부중!!

한반도가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분단된 이후 북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분단팀에서는 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자 북한의 역사를 공부해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도 많고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이라서 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만이 아닌 동북아시아 근현대사를 함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인접한 지역,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던 역사, 그리고 전후 70년의 시간 동안 과거사가 과거가 아닌 현실인 동북아시아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한국사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규약 질의목록 유엔에 발송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은 자유권규약에 따른 한국의 인권상황 심의를 앞두고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약식보고서」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1월 15일 발송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부분을 맡아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핵심으로 짚을 수 있는 질의목록을 통해 한국의 인권실태가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돼!

일반교통방해죄 판례 검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장 옥죄는 법 중의 하나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에 묶여서 벌금에 허덕이고 있어요.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견고한 삼각동맹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판에서 벌금 얼마를 깎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던 중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 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법률원, 희망을 만드는 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죄/무죄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사법부의 판례 경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무죄판결의 경향성을 살펴보니,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통방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무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회통행의 가능성과 일시적 점거 등의 조건일 때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었어요. 이런 판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공부를 하면서 대안적인 법리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2014년 안산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나와

작년에 점심시간마다 공단지역을 돌면서 안산지역의 노동환경은 어떤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결과를 보니 조금 암담하네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파견노동자가 많은 안산지역에서 고용 불안정은 더욱 심했어요. 특히 파견업체를 통한 경우 2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무시간보다 10분에서 20분 먼저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지시하는 것도 무료노동으로 불법입니다. 그런 무료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보여 노동 인권 실태조사가 절실해요.

<월담>소모임, 반월공단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월담> 소모임은 상반기, 월담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월시화공단에 대해 함께 공부해나가기로 했어요. 5월 13일 모임에서는 「안산의 산업화 및 노동문화에 대한 전반적 조사 연구」자료를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월공단이 어떤 배경에서 조성되었는지부터 반월공단노동자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안산이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작고 파견이 많다는 것도 자료로 확인했어요. 파견노동이 횡행한 공단,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공장의 현실에서 점점 더 개별화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후를 도모하는 관계를 꿈꾸며 이루어지는 <월담> 활동이 그래서 중요하고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차근차근 가봐야겠지요. 6월과 7월 모임에서는 「시화공단과 노동자들」을 보고 이야기 나눌 예정이에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그런 차이들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공단 노동자들과 만날까 하는 고민을 더 세심하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촉구하는 2천9백10명의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하고 국회 토론회 열려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이 드디어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5월 4일 국회에 2천9백10명의 입법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4~5월 주말마다 입법청원서를 받으러 다니며 캠페인을 한 결과 2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서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신 후원인들께도 고마운 인사 전합니다. 또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하고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5월 19일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대응 모임에 다녀왔어요.

작년 말에 국회 회기 종료 전에 여야가 무더기로 합의 처리한 수많은 법률 중에 병역법 개정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지정된 신체검사일이나 입영일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병역기피자로 분류하고 회의를 통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병역미이행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라는 방식으로 이중처벌을 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들 또는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병역거부자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뒤늦게라도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니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병역거부자를 제외하고 지난 5년 동안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사람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더군요. 징집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정말 낮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실종자 수준이 아닐까 싶더군요.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실효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런 국민 정서에 편승한 법안 같습니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만들어

올해 8월 12일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현재까지 없어서 임명권자가 자격이 없는, 인권과 무관한 인물을 임명해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ICC)에서도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 등을 근거로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어요. 하지만 청와대도, 국회도, 대법원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없답니다. 심지어 인권위조차도 법 개정과 연관되므로 자기 소관이 아닌 양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장 교체기에 함께 대응하는 모임을 제안했어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을 만들었어요. 참여연대, 인권정책연구소, 유엔 인권정책센터 등 기존에 인권위 공동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서는 먼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을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매체 연재기사를 쓰고 있으며,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토론회 개최, 인권위 최악의 결정사례 등을 취합하고 있어요.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작년부터 인권위는 인권위원이 공석이 될 때마다 공석을 알리고 인권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몇몇 단체에 돌리고 있어요. 올해 여름부터 하반기까지 교체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에서 지명권을 가진 위원들이라 세 곳이 어떻게 인권위원을 임명하느냐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임명권은 해당 기관의 인사권이 아니라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 있는 인물을 추천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명권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 고유의 인사권이라고 여기면서 인권위원조차 보은인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에 인권위에 지명권이 있는 기관에서 내부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선위원회에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위원 자격 기준과 인선기준을 공개하여 추천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권위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해당 부처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올해부터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거쳐 인권위원장을 임명한다면, 국회도, 대법원도 이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인권위원장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는 ICC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무금융, 양적 설문조사 시작

사무금융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424총파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사무금융노조의 상황도 한몫을 했답니다.그래서 양적 조사 설문을 뒤늦게 시작했어요.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괴롭힘을 알게 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를 갖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을 얻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틀을 인지하면 그동안 ‘불편했더나 부당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디서 비롯된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설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서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위원회 첫 간담회 열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이 안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 논의를 작년부터 했어요. 존엄과 안전위원회의 안전대안팀에 속한 단체들이 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을 주로 논의해왔는데 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틀을 좀 더 많은 단체에 제안했답니다. 기업살인법은 노동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했던 단위들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운동으로 펼쳐왔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다른 차원에서 기업살인법을 고민하게 됐지요.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와 재난은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동자의 안전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라는 고민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법안 고민이 기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만 다뤘는데 이번에 내놓으려는 법안에는 정부와 국가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시켰답니다.

밀양 행정대집행 1년, 송전탑 뽑아낼 때까지 포기란 없다

작년 이맘때 밀양은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101번, 115번, 127번, 129번 송전탑 부지 위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몇 개월에서 몇 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지키고 살아오면서 삶 터나 다름없던 그곳을 2014년 6월 11일 밀양시청 직원들, 한전 직원들, 경찰들은 합동작전을 벌이며 무참하게 부쉈습니다. 철거용역과 다름없던 공권력에 의해 짐짝마냥 사지가 붙들려 끌려 나온 뒤 먹먹함에 몸에 멍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연대자들 모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 눈물은 단지 속상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힘껏 함께 싸웠다’는 게 고마움, 뿌듯함 등등 여러 감정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4개 농성장 행정대집행 상황이 모두 끝난 뒤, 단장막걸리(101번 농성장이 있었던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들이 준비해주신 막걸리)를 서로 따라주면서 함께 ‘잡은 손 놓지 말자’ 외쳤던 그 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송전탑은 다 들어섰지만, 잘못된 에너지 정책 바꿀 때까지,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송전탑 뽑아낼 때까지 밀양 주민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밀양 행정대집행 1년이 되는 6월 11일에는 서울 상경 투쟁을 준비 중이고,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해온 밀양 촛불문화제 200차가 되는 7월 18일은 밀양에서 함께 모여 ‘기억’과 ‘행동’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다른 ‘밀양들’의 증언자로 나선 밀양 할매 할배들

“지난 10년간 철탑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철탑을 따라가니 그 끝에는 ‘핵발전소’가 있었다.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험을 떠넘기는 인간들의 헛소리와 이 나라의 잘못된 전력 정책을 폭로하고 싶다.” 그렇게 나선 2,900km의 여정에서 ‘나쁜 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났고, 이제 밀양 할매 할배들은 또 다른 ‘밀양들’의 목격자, 증언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밀양 할매 할배들의 그 걸음에 함께 했던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기록으로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8일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서울 북콘서트가 열렸어요. 밀양 할매 할배들은 앞으로 이 책을 매개로 전국 곳곳 사람들을 만나며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더군다가 책 판매 수익금은 모두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으로 기소된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벌금 등 법률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니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함께 읽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416인권침해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올해 초부터 시작된 416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5월까지 실태조사단은 단원고·비단원고, 생존자·미수습자·희생자 가족,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피해자들 30여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정도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것을 인권의 목소리로 풀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곧 있을 실태조사 보고서와 보고대회에 관심부탁드려요.

416인권선언 2차 원탁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4월 14일 초안의 형식으로 제안된 416인권선언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반영해 5월 9일 2차 원탁회의에서는 토론자료의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선언에 담겨야 할 주요 원칙과 내용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인권선언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될 풀뿌리토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토론 자료를 문서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각자의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들을 직접 찾고 제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풀뿌리토론을 열어줄 추진단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헌적 시행령 강행 처리와 국회법 개정 논의

정부는 끝내 특별조사위가 만든 시행령을 무시하고 정부가 만든 시행령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바라며 작년 한 해 가족과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든 특별법을 위배한 시행령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가 고집을 피울수록 광장과 거리에서는 '숨기는 자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울림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는 동시에 진상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시행령 처리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시사해 6월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네요.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계속 짓밟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화문 분향소 국민상주단을 모집합니다

1주기를 맞이하며 광화문 세월호광장에도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광화문 분향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분향소에서 상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민상주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5월 29일 하루를 맡아서 두세 시간씩 돌아가며 상주를 했습니다. 찾아오는 시민들을 안내하거나 분향소를 지키는 일이니 시간 되시는 후원인분들도 신청해주세요.

http://416act.net/notice/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