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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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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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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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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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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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