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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3과, 새벽에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의 집 압수수색(6.2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제8조(회합통신) 등으로 조사 중. 국가보안법 망령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공안기관이 활개를 치고 있다.
2008년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이나 최근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사회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아갔다. 심지어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낸 것이 이적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운운할 때, 칼의 용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정권의 의도를 거스르는 사상과 행동을 잘라내는 칼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는 일에 무능력과 ‘무개념’을 드러내왔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 정권을 ‘하느님이 보우’할 리 만무하다. 한 대표 등 세 명의 압수수색영장에는 “북한 지령을 수령하며 진보연대 창설을 준비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한다. 북한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받았다면 어쩔 것인가. 북한은 정권의 ‘적’일지언정 한국의 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안보’를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적’을 만들어 공포와 자기검열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포는 오직 냉전주의자들의 것일 뿐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열망을 국회 점거로 극렬히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자”고 말하고는 스스로 거두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재의 민주당 모두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폐지만이 정답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 40원(1%) 인상안과 노동계 740원(18%) 인상안 사이에서 진전 없이 결렬(6.30).
청년유니온이 공개(6.28)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청년노동자의 가계부에 따르면 한달 평균 수입 849,000원 지출 915,000원로 매달 66,000원 적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44만원 세대의 목소리 반영할 것을 요구(6.24).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10만 명에 이르는데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재도 없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협상이 입장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와 인권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이번 회기 처리 않기로 여야 합의(6.28), 7월 1일부터 효력 사라져.
앞서 한나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간집회 금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6.23) 이튿날부터 인권사회단체들 매일같이 기자회견 등 열어 적극 저지(6/24~28),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합의(6.25)했으나 적극적인 반대 의견 제시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 2008년 촛불의 힘, 집회시위의 자유를 향한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나, 말귀 못 알아듣는 경찰은 야간집회에서 행진 등 ‘시위성 행동’ 원천 차단하겠다고 어깃장(6.29).


√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 과도한 실적 경쟁을 고문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서울경찰청장 사퇴 요구(6.28).
강희락 경찰청장 국회에서 고개 숙이면서도 “유독 양천 경찰서만…”(6.22),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해당 경찰관 또는 팀 차원의 문제”(6.29)라며 성과주의를 더욱 강조. 고문 혐의 받고 있는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네 명 구속(6.23), 그러나 양천경찰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 너무나 분명.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드러나(6.21)는 걸 보면, 성과주의의 문제만도 아닌, 현 정권의 총체적인 인권불감증이 문제.


√ 캐나다 토론토에서 G8․G20 정상회의 열려(6.25~27).
정상 한 명당 체류비용이 700억 원인데 그 중 90%가 경호비용, 시내에 경찰 2만여 명 배치하고 정상회의장은 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와 철제 담장 둘러. 경찰은 최루탄, 고무총 난사하며 시위대 600여 명 연행해 과잉 진압 논란. G20 방어벽으로부터 5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임의로 조사하고 신분 확인하며 심지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집행법이 6월 초 처리됐다니,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떠올라. G20 정상회의 참여 위해 캐나다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원래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2015년 12월에 이양받기로 합의(6.26),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실무협의를 약속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될 수 있다니, 인권을 내팽개치는 것이 정상회담의 정석? 이 모든 상황이 11월 한국의 데자뷰가 아니어야 할 것.


√ 성범죄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각종 대책들 이어져,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통과해(6.29),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하겠다(6.23), 대법원은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50% 가량 상향하겠다(6.29)는 등 대책 마련한다며 끙끙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했던 얘기 계속한다’, ‘할 때마다 세게 한다’, ‘불안은 계속된다’. 실효성 논란과 과잉 통제, 인권 후퇴 논란을 벗어날 길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안전망과 예방책 마련!


√ ‘대북 방송 재개’ 권고안, 국가인권위 전원위 논의 끝에 의결 미뤄져(6.28).
“정보 차단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만큼, 정보 접근 관련 권고가 적절”하다는 것이 안건 상정 이유라는데, ‘북한’을 ‘남한’으로 바꾸면 천안함 함몰 사건을 둘러싼 한국에 필요한 권고가 아니던가.


√ 헌법재판소, 검찰의 용산참사 관련 일부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해 위헌 결정(6.24).
용산참사에 얽힌 숱한 문제들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겨우 숨통을 틔운 듯. 이에 반해 겨울․야간 등의 강제 철거 제한하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6.22 국무회의 통과)은 생색내기에 그쳐, 정녕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현재 개발의 대다수가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하고, 여름이든 낮이든 강제퇴거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