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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99년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개만 선택해 공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문결과는 12월 29일자에 발표됩니다.

-설문접수는 ① 팩스(02-741-5364) ②우편 ③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lian.net) ④전화(02-741-5363)로 합니다.

** 설문응답자 직업 : ( )

( )1. 탈북자들 국가정보원 가혹행위 폭로 : 입국 직후부터 온갖 수모와 폭행 시달려(1/15)
( )2. 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 전개(1-4월)
( )5. 대형화재 당한 송파구 화훼마을 주민들, 주거권 보장 요구하며 서초구청 상대로 투쟁 전개(2-3월)
( )6. 내보낸 만큼 잡아들인 정부 : 두 차례 양심수 사면조치(2/25, 8/15) 불구, 연말 현재 양심수 130여명 남아
( )7. 학생운동 전력시비, 판사임용 차별 :
법원, 5공 시절 학생운동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력있는 사법연수원생 3명을 판사임용에서 제외(3/22)
( )8. 시국사건 출소자 감시행각 드러나 :
검찰,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해 동향파악(4/1)
( )9. 뭇매맞은 파업권 : 정부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서울지하철 파업 중단
…현장복귀한 노조원에 대한 전향서 강요와 징계, 해고 등 불법 탄압도 극에 달해(4-5월)
( )10.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논란 : 인권활동가 30여명 명동성당에서 일주일간 단식농성(4/7)
( )11. 목소리 높이기 시작한 보안관찰피처분자들 :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4/9, 10/6,7)
( )12. 집시법 개악 : 사생활침해 이유로 집회제한, 확성기 사용 및 유인물배포 제한도 가능해져(4/27, 10/20)
( )13.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및 충남 은혜기도원 원생 등 집단탈출(5/1)
( )14. 영남위 이적단체 판결, 관련자 모두에 유죄 선고(5/12, 9/3)
( )1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 )18. 법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불법감금한 검찰수사관에게 실형 선고(6/5)
( )19. 서울대생, 국가정보원에 의해 프락치 활동 강요받았다고 폭로(6/22)
( )20. 엉터리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사고 잇따라(6월,10월,11월)
( )21. 대형참사가 삼켜버린 어린이․청소년들 : 씨랜드(6/30)․인천호프집 사건(11월)
( )22. 대검, 조폐공사 파업유도 (7월)
( )23.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 거센 저항…등교거부운동 전개(7/1)
( )24.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대학언론 :
편집권 침해, 기자 해임사태 잇따라…기자들, 대학언론 탄압에 항의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7/7)
( )25.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강제수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7/15)
( )26. 동성애자인권단체, 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7/29)
( )27. 재외동포도 차별 대상 :
조선족 동포와 재러․재중 동포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재외동포법 제정(8/13)
( )28. 정신지체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사실 드러나 : 김홍신 의원 폭로(8/19)
(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8월)
( )30. 해마다 되풀이되는 도․감청 논란…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약속 또 말뿐(9월)
( )31. ‘레드헌트’ 무죄 판결 :
법원, ‘레드헌트’ 사건으로 기소된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9/7)
( )32. 개인정보 팔아먹는 경찰관 :
개인의 전과조회 및 주민조회 자료 등을 무더기로 기업체에 넘겨준 경찰 발각돼(10/1)
( )33. 준법서약서 쓰고 석방됐던 출소자, 준법서약 폐지 요구하며 농성했다는 이유로 재수감(10/6)
( )34.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위한 국민행동 결성…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꾸준한 시위(10/6)
( )35.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예산과 빈곤층 생계지원 예산 대폭 삭감(10월)
( )36. 해외의 진보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잇따라 :
프랑스 노동운동가 크리스토프 아기통, 미국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등(10/13, 11/13)
( )37. 남녀차별금지법 첫 적용 : 여성특별위원회, 부당하게 승진탈락한 의료보험조합 여성 구제명령(10/14)
( )38. 해고노동자들 외로운 단식농성 : 삼성그룹 김용희 씨 보름간 단식, 고려화학 연기흠 씨 40일간 단식투쟁(10/16)
( )39. 고문경관들 대가 치른다 : 85년 김성학씨 간첩조작사건에 관련된 고문경찰관들에게 실형선고(10/21)
…법원, 고문경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치른 국가의 구상권 인정(11/24)
( )40. 고문경찰관 이근안 11년만에 자수…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론 대두(10-11월)
( )41. 빈곤인구 1천만명 시대 도래 : 참여연대, 유엔개발계획 발표(11/10)
( )42. 철거촌 철거폭력 악순환 : 안양시 유진상가, 서울 봉천동, 상암동 등 강제철거 계속돼
( )43. 장애인들 ‘일할 권리 요구’ 투쟁 거세져 : 장애인일할권리찾기연합 소속 회원들, 여의도에서 단식농성(11/17)
( )4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려 :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 )45. 에바다농아원 사태 3주년 맞아 : 농아원생 농성 불구, 비리재단 영향력 건재(11/27)
( )46. 국내 민간단체들, 뉴라운드 협상 반대운동 전개(11/30-12/2)
( )47.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보고서 심의 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제7조의 즉각 개정 등 이행 권고(11월)
( )48. 비정규직 노동자 1년새 2배 이상 증가…전체 노동자의 절반 넘어서
( )49. 악랄하게 버티는 포항제철, 법원의 삼미특수강 노동자 복직판결도 무시
( )50. 한총련 탄압 회오리 여전 : 이적단체 규정 따른 학생회 간부 구속 계속돼
( )51. 전력산업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전력산업 해외매각 방침에 반대하며 시위 및 농성 전개(11/29)
( )52.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확산 : ‘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등 연대기구 잇따라 결성되고 삭발․단식․농성․시위 등 반국가보안법 투쟁 곳곳에서 전개
( )53.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요구하며 1년 넘게 여의도에서 노숙농성
( )54. 특별검사제 전면도입 무산된 채 부분적 특검제 도입


- 올해는 특별히 “1945년 해방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억할만한 인권침해자와 인권기여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은 응답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을 지목하고 싶은 분은 한 명의 인권침해자(또는 기여자)를 더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45년 이후 국내인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인권침해자 : ( )
- 선정 이유 ( )
◎ 1945년 이후 국내에서 가장 기억할만한 인권기여자 : ( )
- 선정 이유( )
◎ 99년의 인권침해자 : ( )
- 선정 이유 ( )
◎ 99년의 인권기여자 : ( )
- 선정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