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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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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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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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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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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