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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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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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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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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립영화단체들이 길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영진위의 위법과 차별 행위를 재검토할 몫은 이제 사법부로 넘겨졌다. 덧붙임윤미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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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