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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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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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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경찰의 무력행동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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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6호)
‘너의 생각을 표현해!’, 학교부터 실천하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2) 당당하게 자유롭게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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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