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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늦었지만
세계인권선언일에 함께 볼수있는 곳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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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11.29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며,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Ⅰ.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의 참정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Ⅰ.
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1. 평등한 인권의 보장은 기회의 평등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으로 드러나야 한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2-1.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억압에 저항하고 서로 연대할 때, 사회는 만인의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3-1. 누구나 차별 없이 기초생활, 의료, 교육, 문화, 노동 등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회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2. 모든 사람은 노동유무, 나이, 성, 장애에 상관없이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3-3. 모든 사람은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조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누구나 조세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조세의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3-4. 모든 사람은 빈곤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박탈하므로 이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및 국제사회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4-1.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4-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4-3. 모든 사람은 실업으로 인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4-4. 모든 사람은 사회적 활동 및 문화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짧은 노동시간과 적절한 휴식, 정기적 유급 휴가,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4-5. 모든 사람은 작업장 감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작업환경이 아닌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4-6.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협상․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용주에 대항한 파업권 행사는 정당하며 공익사업장,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롯한 단체행동을 제한하거나 물리적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4-7.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4-8.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4-9.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5-1. 모든 사람은 개인의 안식과 건강, 사생활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임대료 및 주택구입비 등의 경제적 이유나 장애, 여성,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차별 등을 이유와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또 국가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 적절한 주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2. 모든 사람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쫓겨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지 않도록 국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집값, 인간관계, 지역 물가 등의 생활가치도 반영하여 보상해야 한다.

5-3.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장애, 성별, 나이, 경제력, 성적 지향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구금되어 생활하는 등 자립적인 생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나이, 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5-4. 모든 사람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임대주택 보장과 사회주택제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주택마련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투기 등으로 주거의 점유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1. 누구나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위생 및 영양 등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무상의료 등의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2. 모든 사람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개인 신체정보를 남용하는 임상실험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3.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권이 있다. 재산, 질병, 장애,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의료이용을 막는 경제적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6-4. 모든 사람은 예방․치료 전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1. 누구나 장애, 경제력, 나이, 능력, 이주 등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교육․장애 특수 교사 확충․입시제도의 폐지는 교육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7-2.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격의 향상에 반하는 입시교육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7-3. 누구나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교과내용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등이 되어야 하며,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7-4. 누구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와 사회는 보장해야 한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8-1.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는 국가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페지되어야 한다.

8-2. 누구나 명예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불필요한 의학적 실험으로 존엄한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이 존중되듯이 존중받을 수 있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8-3. 자연을 비롯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9-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1. 누구든지 국가권력이나 기업,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모욕적인 처우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1. 모든 사람은 경제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및 생활에 필요한 식량권이 있으며, 식량권은 어떠한 사회질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누구나 식량권을 침해하는 국가 및 국제 질서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2. 누구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할 식량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11-3.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4. 누구나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고 그에 의존해서 살 권리가 있다. 농어민들의 식량 생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내적 제도와 국제적 무역질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5. 장애인 등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2- 1. 누구든지 물에 대한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기업 등 사적인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 민영화와 기업의 무분별한 생수개발은 제한되어야 한다.

12-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2- 3.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산업 및 사회구조 정책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2- 4. 모든 사람은 후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에너지 이용을 절제하고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13.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3-1. 모든 사람은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3-2. 환경에 대한 권리는 후세대의 권리인 동시에 자연의 권리이므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13-3. 누구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공존할 권리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1.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학습능력 ,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2. 누구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 차별, 위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3.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4. 반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5-1. 모든 사람은 보통․ 비밀․ 직접의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와 피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성별,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차별없이 누려야 한다. 또한 누구나 국가의 결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모든 결정과 결정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15-2.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및 여성할당제 등을 완전 의무화해야 한다.

15-3.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투표소, 선거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비례대표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15-4.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은 없어져야 한다. 선거권의 나이제한을 낮추고 학내외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5- 5. 피선거권이 경제력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사회가 마련하여 경제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15- 6. 모든 사람은 법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법률을 제안할 권리는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거나 개인들의 연대로 법률의 제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국민투표와 국민발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민중이 뽑은 대표가 민의에 반할 경우 소환할 권리가 있으며 대상은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해당한다.

15- 7. 모든 사람이 선거권 행사만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중의 의사가 통치권력의 기초이므로 대의제 정치가 민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직접 정치할 권리가 있다.

15- 8. 모든 사람은 공식적인 통치기구 외에 준 사적인 기구나 공익적인 기구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6-1.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사상과 이념을 지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귀중한 권리이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16-2.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간 내면에 대한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면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16-3.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7.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7-1.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쇄물․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다.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매체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7-2. 모든 사람은 국가의 간섭이나 검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거나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는 처벌에 대한 위협으로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17-3.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사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만들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저작권을 이유로 공정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자신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사상의 유통을 정치적 차이나 경제력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장해야 하며, 상업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7-4. 누구든지 재산, 지역,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사회는 미디어 독점구조 속에서 배제돼 온 소수자들의 자기 표현 기회를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7-5. 장애인은 언어, 수화, 점자 등 자신의 장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음성파일, 화면해설 등 의사소통 매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7-6. 모든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매체의 규모나 형식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8-1. 누구든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8-2. 누구든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관련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18-3.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임을 구성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결사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8-4. 장애인은 집회시위와 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활동보조인과 분리되거나, 보조기구 및 보조견을 빼앗기거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19-1. 모든 사람의 신체는 자유롭고 존중받아야 하며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위법행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폭력, 가정폭력, 학교체벌, 시설 폭력 등을 당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19-2.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등은 법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금, 체포나 구속, 심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

19-3. 모든 사람은 장애, 나이, 경제력,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격리,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등의 시설에서 격리 및 이동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

19-4. 장애인은 자유롭게 보행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지며, 교통수단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9-5. 복장 및 두발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학생 등의 신분 또는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19-6. 이동의 자유와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체포와 격리 등을 야기하는 단속 추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 모든 사람은 인간의 개체적 독립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2.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예속을 바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예속,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속,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에 대한 예속,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예속 상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한 청소년과 여성의 예속상태 등은 사라져야 한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1.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체, 가정 및 주거, 노동, 통신 등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며 묵인해서는 안 된다.

21-2. 모든 사람은 도감청, 위치확인, 감시카메라 등 다른 사람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나 기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시받거나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1-3.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전달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나 기업 등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2-1.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22-2.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 출생국가,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3. 누구든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할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1.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들의 유대와 결합을 형성할 자유가 있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2. 모든 사람은 어떤한 형태나 방식의 가족 등의 개인 결합을 한 권리가 있다. 누구나 동성애나 비혼공동체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권리가 있으며 국가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 구성권만을 보장하거나 혈연에 의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는 일다.

23- 3. 모든 사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출산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산, 장애, 나이, 성소수자, 결혼 유무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 양육에 대한 규범으로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여성에게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23-4.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권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가족 또는 결합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4-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2 누구든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3. 모든 사람은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4- 4.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24- 5. 장애인, 외국인 등은 행정․사법절차에서 보호자, 수화통역, 통역, 진술보조인 등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4-6.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장애인 등의 경우 녹화진술 등 피해생존자의 처지에 맞는 법적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5-1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쟁이나 개발정책, 군사기지 확장 등으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5-2. 누구든지 평화로운 삶을 가로막는 전쟁을 거부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25--3.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 의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제징집으로 인한 양심의 훼손,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6-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향유나 창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6-2 모든 사람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시장의 논리, 기업에 의한 문화사유화와 상업화로 침해되거나 시민들의 창작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획일화된 소비문화만을 공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6-3. 장애인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1. 과학의 진보에 대한 혜택은 개발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한다. 누구든지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사유화하여 이윤화하는 지적재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7-2. 의료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존엄성의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과학의 진보가 정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권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연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8-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8-2.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기업 등 제 3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8-3. 선언에 제시된 권리를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선동하는 행위도 그러한 의미에서 안 된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9-1. 모든 사람은 인권이 침탈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것은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지속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권리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29-2. 누구나 인권의 실현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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