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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비엔나하면 저마다 떠올리는 것이 다를 것이다. 비엔나소시지와 비엔나커피, 음악의 도시에 어울릴 장중한 클래식 연주, 또 뭐가 있을까? 줄리 델피와 에단 호크가 주연했던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주 무대였던 그 예쁜 도시가 있다.

인권 분야에서 떠올리는 비엔나는 단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년 6월 14일-25일)이다. 뭐 그 흔해빠진 국제회의 중의 하나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인권에서 그 대회의 의의는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 인권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그렇다.

유엔을 만든 기본 목적 중 하나는 인권 존중이다. 그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1968년에 처음으로 테헤란에서 세계인권대회가 열렸다. 그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나 1993년에 제2회 세계인권대회가 열리게 되었으니 이런 저런 준비로 들썩이는 건 당연했다. 처음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불과 50여 개 국에 불과하던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180여 개 국으로 늘어났으니 규모 자체가 달랐다. “결코 다시는”을 외쳐왔지만, 지구적인 극심한 빈부격차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부상으로 ‘인종청소’ 등 대규모 인권침해는 여전했다. 사회주의권의 쇠퇴를 ‘사회적인’ 가치 자체의 포기나 자본주의의 승리로 볼 것이 아니라, 동서대립 속에서 갈등해온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을 넘어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 바라봐야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권위주의 정권들이 많이 퇴진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으로의 이행은 멀어보였다. 국제사회는 이런 격변 속에서 인권 감시와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했다.

일단 이 회의는 정부들의 회의였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철학의 차이로 인해 진통을 겪는 것은 당연했다. 인권의 보편성이나 유엔의 인권활동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불순한 시도들도 있었고, 인권 침해의 폭로보다는 제도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집중하자는 의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도 많았다. 인권제도와 기구의 강화에 많은 정부들이 반대할 거란 걱정도 깊었다. 회의 이전에도 진행 중에도 지금의 국제인권제도를 오히려 후퇴시킬지 모르며 선언문 채택이 불가능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마지막 날 밤늦게야 정부 대표들은 선언문 채택에 합의하게 됐다. 그것이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이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은 정부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주제들을 일정정도 봉합하고 새로운 인권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열었다. 대표적으로 인권의 보편성 논쟁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제2부 제3조)는 것으로 정리했다. 새로운 인권제도로 제안된 것은 아주 많았지만 인권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제안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 결과 유엔총회는 같은 해 12월 인권최고대표 창설 결의안을 채택했고, 수년 후 국제형사재판소도 설치됐다.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과 전략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면서 인권교육이 인권운동에서 새롭고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됐다.

민간단체(NGOs)란 단어와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도 세계인권대회를 통해서였다. 인권단체들은 정부대표들의 공식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나란히 행사를 벌였다. 전 세계 1,500여개 단체들에서 온 2,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토론회와 시위, 전시 등을 하고 중요 인권 사안에 대한 입장과 관심사를 표명했다. 이때부터 어디에서건 대다수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운명을 결정하는 정부간 또는 국제기구간 행사가 열리면 민간단체들이 병행 행사를 벌이는 것이 낯설지 않은 일이 됐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회를 준비했다. 이 공대위는 그 후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오늘날 인권단체들의 연대 네트워크의 원조라 할 수 있다. 대회를 통해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성소수자 인권, 아동의 인권 같은 게 있다는 걸 처음 배웠다. 지금에야 인권운동의 대표의제들 중 하나지만 당시로선 성소수자란 단어조차 몰랐고,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나 육성이란 말을 썼지 권리란 말을 쓸 줄 몰랐다. 아동의 인권에 대한 무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앎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훗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위한 실천 활동의 계기가 됐다.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 참여후 만든 자료집 이미지이다.

▲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 참여후 만든 자료집 이미지이다.


한국만 독재정권의 인권침해에 시달린 게 아니라 숱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 또 국제연대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같이 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당시 인도네시아 식민지로 고통 받던 ‘동티모르’란 이름을 알고 돌아와 동티모르 독립과 인권을 위한 운동이 결성되기도 했고,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해 독재정권이 저질렀던 국가 범죄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 공동대응을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들의 공통요소란 걸 알고 국가보안법에 공동대응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했다. ‘국가인권기구’란 게 있다는 걸 귀동냥하고 와서 한국에도 그런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모색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진통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어나게 됐다.

당시 신참이고 여비도 없었던 나는 회의에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앞서 열거한 공대위의 여러 활동을 눈동냥 귀동냥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비엔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의 전문에는 1993년 당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문제들, 지난 20년간 새롭게 부각된 인권침해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지구화와 극심한 빈부격차, 생태 위기, 국경 내에서의 전통적 국가 의무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 주체들의 문제 등이다. 비엔나 대회 당시에도 유엔 등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의 민주화, 국제무역협상이 인권에 미치는 문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침묵, 식민지 지배를 겪었거나 소수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경시 등이 항의를 받았다. 가장 본질적인 비판은 “말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 있고 실천적인 결정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엔나 이후 계속되는 국제인권체제의 과제이다.

‘비엔나+20 선언’의 채택자들은 선언의 끝부분에 제3차 세계인권대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비엔나 이후 25주년을 맞는 2018년에 3차 대회를 갖자는 것이고, 이 선언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한다. 위기의 시대에 인권의 우선성을 재요구하며, 지구적인 인권 체제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함께 가자고 한다. 이 선언은 그것에 대한 초대장이다.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이 문서의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ian.org/fileadmin/media/publications/Vienna__20_CSO_Declaration.pdf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이정표 문서인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의 중요한 기여에 주목하며, ……
여러 면에서 비엔나 행동계획의 이행이 선언된 목표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
20년 전 발표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이 오늘날의 인권에 대한 도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
모든 지구 생태계의 기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에 있어, 따라서 자연과 지구의 권리를 지키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함에 있어 인권의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차원을 인식하며, ……
지구화의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역외 의무를 강화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늘어가는 지구적 불평등과 극단적인 부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현 뿐 아니라 정치적 참여와 민주주의 권리에 야기하는 위협의 경종을 들으며, ……
국가들과 인민들 간의 연대와 우정의 원칙과 실천을 약속하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을 채택한다.

I. 인권의 최고성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권은 국가의 선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
2. 국가와 연속적인 정부들이 고려해야만 하는 여타의 모든 권리와 이익들보다 인권은 최우선적이다.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증진과 실현은 국가의 첫째 책임이다. ……
3. 국가의 최우선 목적은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II. 여성의 인권
7. 여성 인권과 성 평등의 실현은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와 더불어 전체 인권에 핵심적인 기초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점진적인 법적 개혁들은 일상에서의 여성의 인권향유를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구조와 그 과정들의 교차로 인해서 그러하다. 여성은 복합적인 정체성들로 인한 다양한 차별 형태에 맞닥뜨린다. 따라서 시민사회 회의는 여성이 법과 관행 둘 다에서 완전한 범주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실체적인 평등 접근의 통합을 주장한다.
8.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는 무관용으로 대처돼야만 한다. ……
9. 경제적 지구화, 재정 위기,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 긴축 프로그램이 여성의 임금노동과 부불 노동에서의 다양한 책임과 부담을 증가시켰다. ……
10. 여성 이주자, 난민,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의 위태로운 상황은 긴급한 행동을 요구한다. 여성의 이주는 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특히 차별받는 인종과 민족 집단의 여성을 정형화하는 국제적인 노동의 성적 분화와 연관돼있기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경유국과 수용국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보장할 뿐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다뤄야만 한다. ……
11. 여성의 성적 권리와 출산의 권리는 강화되고 충분히 실현돼야만 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성과 출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차별과 강제, 폭력 또는 법적처벌 없이,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게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권을 국가는 증진, 보호, 실현해야만 한다. ……
12. 국가는 문화적, 전통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신념이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

III. 역외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s)
15.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자기 의무를 자국의 국경 안에서만 또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권의 의무를 영토적으로 한정하는 접근은 지난 20년 간 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훨씬 심각해진 인권보호에서의 상당한 격차를 초래했다. 그 일부 사례들은 초국적 기업의 책무에 대한 인권 규제의 부재 또는 부적절함, 개발‧금융 투자‧무역 정책들에 인권법이 적용 또는 오용되는 무력한 방식, 정부간 기구들과 그 회원국들의 작위와 부작위의 영향에 대한 인권 책무성의 부재, 해외에서의 인권 존중‧보호‧실현의 의무에 대한 정부들과 지역협력체제들의 인정의 결여이다. ……
18. 2011년 세계 모든 지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채택한 <국가들의 역외 의무에 관한 마스트리흐트 원칙>은 기존의 국제법과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 원칙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특히 강조하며 국가들의 역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

IV. 긴축, 거시경제 정책, 금융 규제
19. 지구적 금융경제위기의 역사는 보여줬다. 정부가 사회적 채무보다 금융 채무에 봉사하기를 선택할 때, 금융규제가 인민이 아니라 금융의 이익에 있을 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반면 금융투기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불처벌을 누린다는 것이다. ……
20. 경제 정책이 국가 권력의 행사란 걸 인정한다면, 인권의 규범과 기준이 국가와 지구적 경제 정책들을 구상, 실현, 모니터하는 모든 단계를 지도해야만 한다. 투명성,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참여에 대한 인민의 권리는 경제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이 이뤄지고 정책이 실현되는 방식에 담겨야만 한다. ……
21. 인권 중심적인 재정 정책은 적자가 강제하는 긴축 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다. 경기 순환에 순응하기 보다는 역행하는 거시경제 정책(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인권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은 변화하는 경제 조건 속에서 불균형적인 인권의 후퇴를 막는 최상의 방어책이었다. ……

XVI. 노동자의 권리
80. 노동자들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조약들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부인 당한다. 특히 존엄한 노동과 직업 안전성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가 그렇다. 비정규고용파견회사들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했고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파견회사들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불안정 노동은 존엄한 노동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단체협약을 할 노동자의 능력을 훼손하고 있다.
81. 정부들은 국내 노동자건 이주 노동자건 간에, 노동자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

XVIII. 국내실향민
88. 국내 실향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강제 퇴거, 기후 변화, 환경적 요인, 토지 몰수, 시장 세력, 토지와 자산 투기, 개발 정책과 프로젝트, 토지 개혁, 도시화, 경제적 박탈, 처형, 다양한 철거, 분쟁, 점령과 전쟁 등에 기인한다. ……
89. 이미 20년 전, 국가들은 강제 퇴거를 총체적인 인권 침해, 특히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했다. ……

XIX. 아동의 권리
91. 세계인구의 1/4을 구성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최고로 비준된 국제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여전히 권리 보유자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
92. 아동 권리의 보호와 어린 나이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는 입법, 정책 수립, 이행과 모니터를 가로지르는 관심사로 수립돼야만 한다. ……

XX. 노인의 권리
93. 노령화 인구는 21세기 가장 중대한 지구적 경향이며 사회에서 노인 부문은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노인의 권리를 기존의 인권 구조 속에서 주류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지만, 기존의 메커니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 조약, 유엔 노인권리협약에 대한 요구가 있다. 시민사회와 특히 노령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s는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은 또한 유엔총회결의안 67/139(2012년 12월)의 지지를 받았다.

XXI. 성적 지향성
94. 인권은 차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킬 것을 포함하여 개인의 존엄성에 근거한다. 이것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발전시킬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 분야에서의 다수의 선호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국가들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와 퀴어의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것 그리고 정체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사회들을 증진할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국가들은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독단적인 근본주의로부터 이런 자유를 보호해야만 한다. 국가들은 법의 보호아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을 자유롭게 발전시키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XXII. 장애인
95. 장애인의 권리는 국제인권체제 속에서 광범위한 범주의 규범으로 인정돼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계속 분리되고 배제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차별, 불의, 사회적 불평등이 수백만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장애인은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못하고, 실업상태이며, 구직 노력은 헛되며, 교육 체제의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며, 장애인의 역량 발전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벽들에 직면해 있다. 왜냐면 장애인은 보편적 접근성이란 기본적 기준에 맞지 않는 도시 계획과 건축, 운송과 통신에서 야기되는 제한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이 선택의정서와 함께 동의됐다. …… 국가들은 평등의 조건 속에서 인권을 증진, 보호, 실현하는 시스템을 장애인에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최대화해야 한다. ……

XXIII. 인권 교육
97. 모든 여성, 남성, 젊은이와 아동은 자신들의 삶의 운명을 정하는 결정들에 동등한 자로서 참여하고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와 전략으로서 인권의 구조를 배우고 알며 소유하고 그것에 의해 인도돼야만 한다. 인민은 자선으로부터 존엄성으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이동해야만 한다. ……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