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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인권하루소식 대담

일시 : 2005. 1. 20(목)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질문자 :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위원회 구성>

1. 우선 2기 인권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과정과 당시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문제의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실업,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아동 여성 노인 빈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더욱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인권위원의 선임 과정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2기 인권위원 선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한 가운데 있었던 당사자로서 느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인선의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인권위원장이 되기 전에도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해 본 일이 있지만 묘안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기를 함께 이끌어 갈 인권위원들과 함께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인권현장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권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3. 1기 인권위 운영의 핵심에 있었던 최영애 전 사무총장이 2기 인권위의 현 상임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기 인권위의 운영 철학과 방식에 대해 항의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했던 곽노현 교수를 2기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곽노현 사무총장은 대학에서 인권법을 강의하고, 인권현장 경험도 많은 인권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인권위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그의 인권위 운영철학과 방식이 나와 같고, 2기 인권위의 방향을 만들고 세우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임자여서 추천했고,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들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4. 1기 인권위 정책국장의 사임을 계기로, 인권위의 관료화를 막고 2기 인권위의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출신 직원들의 대폭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관료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인권위 구성원 모두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권'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 60%, 민간 출신 40% 정도인데, 그 다양성을 살리면서 '인권증진'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보를 통해 순환이 가능한데 민간출신은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정업무를 지정해서 채용하였기에 다른 업무로 순환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사람을 교체하는 거라면,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부처에서 전입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던지 민간출신으로서 개방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이던지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은 법에 규정된 계약기간까지입니다만. 이 점은 청와대 등에서 개각을 하거나 직원을 교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관료화를 막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적 내용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1기 평가와 2기 방향>

5. 2기 인권위의 업무 방향은 1기 인권위를 평가하면서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기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1기 인권위(가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에 대해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위 설립 초기에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라는 위상의 설득도 어려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는 게 낯설었을테니까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1기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히 구금시설의 수용문화를 개선한 것,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개선한 것, 그동안 생소했던 '차별'의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것, NEIS 개선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전쟁반대,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등 각종 정책 법령에 대한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으로는 심의기능에 치중하여 현장방문조사 등이 미흡했다거나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인권교육 활성화, 조사활동에 있어 기획조사 활성화 및 예방, 대안 제시 역할 강화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에는 각 시기마다 요구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1기에서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2기 위원회가 풀어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6. 취임사에서 2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사회권 보호) 인권교육 및 사전 예방조치 강화(정책권고 기능) 인권시민단체들과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역으로 1기 인권위가 이 분야에 대해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 1기 인권위도 '말'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 말로 그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혹은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사회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정책 권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NAP와 연계해 권고하는 방안, 혹은 별도 현안으로 다루는 방안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1기에서 사회권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하게 기초자료가 축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가 기초현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연구결과에 근거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회권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 등을 필요로 하므로 단기 및 중 장기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NAP와도 연계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5년에는 한국의 사회권에 대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아동의 식량권과 보육권 문제(우유값도 없는 아이들, 영·육아보육시설 이용, 맞벌이부부 출근 후 방치된 아이들 등) 및 빈곤층의 건강권과 주거권 문제(재개발사업 따른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

[인권교육 및 사전 예방조치 강화]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NAP의 한 분야로 인권교육을 포함시켜 인권교육의 비전과 목표, 향후 5년간 정부 부처가 집중해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크게 초중등 학교 영역, 공공기관 영역, 비정부기구와 언론미디어 등 시민사회 영역, 법제 강화 등 인프라 영역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기획에서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관련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관련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인권시민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우선, 위원회의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 국제연대사업, 기획조사사업, 인권실태조사연구 등 각종 추진사업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권시민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대표 사업도 발굴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임하던 날도 언급했지만 나 스스로도 인권시민단체에 계신 분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듣고 만남도 정례화 할 요량입니다.


7. 1기 인권위는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사안에 대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쁘기는 했는데 바쁜 만큼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권위의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권상황에 대한 전망이 필수적인데, 위원장님은 노무현 정부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 시기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거나 후퇴 우려에 놓여 있는 인권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권문제에 있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과제가 있겠나 싶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므로 전략적 접근과 토대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2003년 1월에 인권위가 우리 사회 10대 인권현안 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에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보호감호제도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권 보장 UN규약 중 미가입 등 유보조항 이행 외국인 노동자 인권 도 감청 등 사생활 침해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문제)

이 현안들 중에는 1기 인권위에서 마무리한 것도 있지만, 현재 장기적 검토가 진행중인 과제가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여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차별관련
차별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사회권적 접근이 불가피한 사안이며, 개별적인 구제를 통해 제도적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차별적 제도 및 차별문화 개선이라는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 학력에 의한 차별 등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2> 인권침해 관련
그동안 인권위가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향후에는 점차 그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사회권
또한 2기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미 2004년에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에는 실태조사 사업의 큰 방향을 한국의 사회권에 대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사형제
사형제도는 인식조사, 법률검토, 각종 토론회 등을 거쳐 인권위 권고안을 지난 12월에 전원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한 일이 있는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몇 차례 더 논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5> 인간배아복제 및 생명윤리
국내외적으로 인간복제를 위한 배아복제연구 금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의 금지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악용될 소지를 막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4년 3월에 인간배아복제 및 생명윤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과 각종 법 조항 및 해외 판례 등의 법령을 검토하고 2004년 10월 15일에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구보고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TF팀의 결과보고서와 연구보고서를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필요성 등도 검토하여 인권위의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NAP를 준비하면서 정보인권에 관한 기초 현안들을 조사했었고 이를 토대로 쟁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기에 가장 긴요한 문제도 후퇴 우려에 놓여있는 인권문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 보장과 향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 특히 향후 노무현 정부는 경제에 '올인'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사회권의 총체적인 후퇴를 야기시킬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권은 아직 인권의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지 못한 반면, 취약집단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기 인권위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개악파견법 등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사회권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평가와 향후 사회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권 보호에 미온적으로 보였을 수 있겠으나, 1기에서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 등을 꾸준히 실시해 기초자료가 축적돼 있는 상태이니 2기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정책검토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 그동안의 조사가 기초현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연구결과에 근거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회권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 등을 필요로 하므로 단기 및 중 장기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NAP와도 연계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정책 권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NAP와 연계해 권고하는 방안, 혹은 별도 현안으로 다루는 방안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9. 1기 인권위가 사회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욕적으로 만든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이 별다른 결정 없이 중도 하차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 2년 동안의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은 공청회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개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이 해체된 것은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의 활동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보호법, 국가보안법과는 달리 왜 별다른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향후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인권위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을 2003년 1월부터 운영하면서 전문가 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 주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올해 마련할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연계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해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문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의 관련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이나 비정규직 직종 및 부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동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비정규직 관련 2개의 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고 차별 시정 조치를 강화하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되 3년이 경과한 뒤에는 3개월간의 휴지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 두 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법안에 대한 개별 권고 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한 포괄적 권고 및 비정규문제에 대한 정책권고 등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관련한 인권위 의견표명이 늦어진 것은 TF팀장을 맡았던 상임위원에 이어 실무 담당자의 개인 거취에 변동이 있은 후 적절히 후속작업을 하지 못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업무>

10. 그 동안 인권위의 업무 파악을 위해 면담 요청을 연기하셨고, 짧은 기간 동안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위의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전 직원에게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지시하여 현재 취합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가 너무 길고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 정형화하고 결재단계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이나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 진정사안의 적체는 인권위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더불어 인권위 진정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진정사안의 적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덧붙여, 인권위 규칙에는 진정 후 3개월까지로 의결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 기간은 준수한 예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진정 후 결정이 날 때까지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가 꾸려지기도 전에 진정접수부터 받아야 했던 1기의 상황을 짐작해 보면 조직과 업무를 안정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체 문제도 이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2004년 초부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상당 부분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128일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조사관 인원 확보,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 안건상정대기 시간 줄이기 등 앞서 말씀드린 업무개선 노력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2. 지금까지 인권위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적이 없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으며, 1년이 경과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결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없었지만, 사안별로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일이 있고, 1년 지난 사건이라도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인권위법에 따라 조사계속 결정을 하고 조사 권고한 사례는 꽤 있습니다.(2003~2004 10여건)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조사계속결정을 내렸었고, 그 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거나, 개인구제는 불가능해도 법 제도 개선을 통한 구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국으로 이관해 검토하는 등의 구제 활동을 해 왔습니다.


13. 지금까지 인권위는 진정사건은 조사국에서, 정책사안은 정책국에서 철저히 분리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 진정사건에 대해 사후적인 구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하나의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고도의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여 권고를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정사건과 정책사안을 다루는 인권위 구조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도 조사국에서 처리한 후 정책권고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정책국으로 이관하여 다루어 왔습니다. 조사관들도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 성 용모 성적지향 나이 차별 등 분야별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직권조사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직권조사 등은 차별조사국,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정책국, 인권상담센터 등에서 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들을 찾아서 유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인권단체들이 명확히 정책권고를 요청하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일단 조사국으로 넘겨 조사를 진행하고 소위에서 '각하' 결정을 한 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는 바로 정책국으로 이관하고 또 어떤 경우는 소위의 '각하' 결정 이후에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상의 일관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접수된 사안의 경우와 진정이 아닌 건의(요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정으로 접수된 사안은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위원회법 및 운영규칙, 조사구제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진정사건은 접수 후 조사국의 조사를 거쳐 해당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개별진정사건은 각하 기각 등으로 종결 처리한 이후 제도개선 정책권고의 여지가 없는 지 있다면 어떻게 할 지를 이중 스크린 하는 차원에서 정책국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접수 외에 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질의서 등 정책관련사안의 경우 조사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책국에서 처리하되, 결정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점이 있는 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인권위 폐쇄성·관료성>

15. 인권위의 폐쇄성은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비판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1기 인권위는 초기 모든 논의안건과 의결안건을 비공개 하다가, 곽노현 전 인권위원의 항의성 사퇴 이후 일부 논의안건과 의결안건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비공개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인권위의 재량으로 안건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중요한 인권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비공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운영규칙상 비공개 사유 조항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기에서도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일부 안건을 공개로 운영해 왔고, 2기에서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의결 전에 공표되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 운영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인권 관련 사항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인권위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1소위원회에 한정해 사전에 안건만을 공개할 뿐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권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결도 보도자료 2-3장 배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의 홍보 업무만으로는 인권위 결정의 의미와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인권위 결정도 신문 사회면의 단신 기사로 소개되는 정도로 흘러가기 일쑤입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정례브리핑 및 인권위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위의 업무를 알려나갈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하여 최대한 공개 운영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해나갈 것입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언론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인권위 업무를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인권위의 폐쇄성 문제는 단지 의사의 공개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정책 권고의 내용을 마련하거나 NAP, 인권교육 사업 결정, 인권위법 개정안 마련 등 주요한 결정 사안들이 있을 때 미리 의견을 청취하는 열린 구조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각종 태스크포스팀,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 NAP 추진위원회 등 특별팀들은 몇몇 외부전문가들을 결합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촉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기에서도 각종 정책권고를 위해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청문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왔습니다. NAP의 경우에는 쟁점 및 정책과제 목록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련인권시민단체 86곳에 서면의견을 요청했고, 31개 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아 정책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올해에는 권고안 초안을 갖고 관련인권시민단체와 간담회나 워크숍,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보완점을 함께 찾아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 역시 총 17명의 구성원 중 10명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운영을 했고, 법안 초안 마련 후 의견수렴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하겠으나 작년 11월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 결정 이후 인권위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18. 인권위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내부에서 얼마나 공유되고 있느냐도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 관료주의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기울여지고 있는지와 관련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으며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와 관련되겠지요. 인권위 자체의 민주화 정도에 대해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신지, 인권위 내부로부터 민주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권위 인트라넷에서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외부의 비판이나 내부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현실에서 수용되고 있는 지는 점검해볼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권위 구성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내는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비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원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권위의 권고 경향>

19. 지금까지 인권위는 제기되는 인권사안에 대해 인권적 가치보다는 법률적 잣대를 더욱 중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공소시효일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인권의 가치과 법률적 잣대가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공소시효 문제를 예로 들어 답해 주십시오.

인권위의 설립취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권적 가치를 최 우선에 두고 사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1기 인권위에서도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피해자 특별법, 납북자 가족 피해보상 특별법 등 공소시효에 얽매이지 않은 정책 검토들이 있어왔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현실에서 법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기에 공소시효와 같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겠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현실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작업까지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 지금까지 인권위는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주로 법학자나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인권적 감수성을 높이고 법률적 잣대보다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인권단체들과 인권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있어 인권단체와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폭넓게 두루 많은 분들과 항시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1. 지금까지 인권위는 노조활동과 관련되어 적극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각하를 하거나 노동부 등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노조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조활동을 금기시하는 한국사회의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노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인권위 내부에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사회적 신분으로 해석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에 대해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위원회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노조활동과 관련한 진정은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이거나, 구체적 차별행위가 모호하거나,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산하 기관에 제소한 상태에 있는 등의 이유로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송조치도 해당 부처가 적절한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노동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노사문제나 노동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노조활동 역시 다른 어떠한 사안과 마찬가지로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지금까지 인권위는 제기되는 인권사안에 대해 권고를 내리는 것까지만을 자신의 업무로 한정해 왔습니다. 즉 권고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이후의 작업은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위법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며 권고 이후 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자신의 업무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권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사후 작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기에서 권고한 82건의 법령 정책 권고는 검토중인 사안을 제외하면 '전폭수용'과 '일부수용'을 합해 80% 가까운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었을 당시 인권위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인권위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권고 이후'의 모니터링과 이행 점검에 있어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을 보고, 이의 보완을 위해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명문화하고, 정책권고시 그 이행여부 통보기한을 설정해 권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법 제도적 보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시민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권위법 개정>

23.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보면 매우 생뚱맞은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중 1인이 사무총장을 겸직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인권위법의 내용 중 이 조항을 제외하면 모두 제기된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인권위의 권한 강화는 인권위법 제정 당시부터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고, 차별시정 기능의 단일화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일 겁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사무총장 겸직조항의 배경에는 혹시 1기 인권위원장이 자신의 연임을 전제로 최영애 상임위원을 사무총장에 겸직하게 한다는 구상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권위는 출범 때부터 사무총장을 정무직으로 하기위해 노력했는데, 모법(인권위법)에 규정이 없다 하여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와 차별시정 관련 협의과정에서 원활한 인권정책 관계자 협의회 운영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사무총장 정무직안을 요청했는데 정무직을 늘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차선으로 상임위원의 사무총장 겸직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행대로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사무총장이 1급인데 앞으로 사무총장을 정무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이 인권정책협의회 의장 등을 수행하는 대외업무 교섭력 제고 뿐 아니라 차별시정이나 정보인권 등의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처 직제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선 인권단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24. 최재천 의원의 인권위법 개정안도 그렇고 최근 인권위에서 의결된 인권위법 개정안도 그렇고, 모두 정부의 차별시정 기능을 인권위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별시정 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겠다고 누차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공론화 작업도 없이 그리고 사회적 합의과정도 없이 정보의 조직개편 작업에 은근슬쩍 편승하여 국가의 차별시정 기능을 인권위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의 활동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의 차별시정 기능을 인권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차별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등 1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국내외 차별관련 법령 비교검토 법안 관련 주요쟁점 정리 등의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차별금지법안을 마련중입니다.

차별의 개념과 차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적극적인 차별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금지법의 주요골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둥 20여개 차별 사유 개념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상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내용과 판단기준 각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그동안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를 비롯하여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유사한 사례에 대해 기관별로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 복합차별 문제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차별시정기구가 인권위로 통합, 일원화되면 어느 것이 차별인지 판단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입이다. 다만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의 차별관련 정책기능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을 수 있으나, 이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주도로 관련부처가 협의한 것으로 인권위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권위로 업무가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및 인권위 관련 규칙 제 개정 작업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활성화를 위한 틀 마련, 각 분야별 조정위원회 설치와 인권시민단체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의를 공론화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노력을 쏟겠습니다.

인권위의 인권침해 차별에 관한 신고접수 및 기초 상담의 경험, 차별에 관한 조사 조정 경험, 관련 실태조사 자료 등 그간 축적한 경험의 바탕 위에,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까지 갖춰지면 그와 같은 우려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

25. 위원장님은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인권위는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한 위원장님의 진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인권단체들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인권위가 인권단체의 비판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여 협력을 강화했어야 하는 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부족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단체가 관료화를 우려하고 폐쇄화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재점검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26. 인권운동사랑방은 1기 인권위에 대해 협력거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인권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인권위에 대해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권위 설립 당시 특정 인권단체를 배제한 문제 인권위가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문제 인권위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해 먼저 1기 위원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인권위에 대한 협력거부 선언은 2기 인권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권위가 우리 사회 인권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권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사에서부터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위원회의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 국제연대사업, 기획조사사업, 인권실태조사연구 등 각종 추진사업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권시민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대표 사업도 발굴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임하던 날도 언급했지만 나 스스로도 인권시민단체에 계신 분들과 정례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27. 1기 인권위 운영의 핵심에 있었던 한 분은 호주 인권위에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호주 인권위의 관계자가 '인권위 출범 초기 인권단체들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권단체들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인권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 초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법제를 담당하던 한 직원도 "위원회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NGO들로부터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며, "인권단체들의 의견은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아직도 인권위 내에 팽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권신장이란 목표를 향한 협력관계이고 파트너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기관이지만 정부와 인권시민사회의 중간 쯤에 위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위를 정부기관들이 볼 때는 '과연 국가기관인가'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실제로 국회에서 초대위원장이 국회 답변 시 그러한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인권단체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많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태생적으로 곤혹스런 존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협력 관계이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로 보고 싶습니다.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긴장 관계이지만 그것은 인권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건강한 관계일 것입니다.

28. 인권단체들은 단지 인권위가 필요할 때 혹은 다급할 때 수동적으로 지지·엄호해 주는 역할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권신장이라는 대의 속에서 인권위와 전략적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정책집행 이전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책집행 이후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계획을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위원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권시민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대표 사업을 발굴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넓혀나갈 것입니다.

인권위와 전략적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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