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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1.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6년 5월 9-10일에 걸쳐 열린 13, 14, 15차 회의(E/C.12/2006/SR....)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수행하는 멕시코의 4차 정기 보고서(E/C.12/4/Add.16)를 검토하였고, 2006년 5월 19일에 열린 29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론

유엔 사회권위원회 회의 장면<출처; UN PHOTO>

▲ 유엔 사회권위원회 회의 장면<출처; UN PHOTO>

2. 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의견(E/C.12/1/Add.41)을 속행하는 절(節)과 토론목록에 대해 문서화된 답변을 포함하고 있는 멕시코의 4차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

3.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의 다양한 정부부서의 많은 대표자들이 포함된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토론과 위원회의 질의사항에 대한 대표단의 답변을 환영한다.


B. 긍정적인 측면

4. 위원회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정성껏 수행하기 위한 규약 당사국의 지원을 높이 평가한다.

5. 위원회는, 2002년에 규약 당사국에 설립되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멕시코 인권상황 진단”을 정성껏 수행했던 인권고등판무관실 멕시코사무소에 대한 규약 당사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

6.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문화를 창조하고, 남성과 여성이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멕시코 국립여성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Women, Inmujeres)가 2001년에 설립된 사실을 환영한다.

7. 위원회는, “영양학적 빈곤선”, “용량 발전선(the capacities development threshold)”, “세습 발전선(the patrimony development threshold)” 등과 같이, 특정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 동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역치들을 정의하는, 멕시코 빈곤측정을 위한 기술위원회가 2001년에 설립된 사실을 환영한다.

8. 위원회는, 2003년부터 규약 당사국 내의 모든 HIV/AIDS 환자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에 무료로 접근가능해진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C. 규약 이행을 가로막는 요소와 어려움들

9.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에서 효율적으로 규약을 이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 요소나 어려움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D. 주요 우려 주제들

10. 위원회는, “빠로타 수력발전소(La Parota Hydroelectric Dam)”의 건설이나 뿌에블라-파나마 플랜(the Plan Puebla Panama)에 포함된 또 다른 계획들에 반대하는 선주민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 그 구성원들이 이 계획수행에 관련된 지역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빠로타 댐의 건설로 인해 현재 선주민과 지역 농업사회가 거주하고 경작하는 17,000 헥타르의 땅이 물에 잠긴다는 사실과, 댐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대략 25,000명의 이주민을 양산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물 법정(the Latin America Water Tribunal)의 의견대로 댐 건설이 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와 함께 자치단체의 토지 권리를 침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1. 위원회는, 성평등을 위한 연방 차원의 법령이 없다는 사실과 규약 당사국 32개 주 중 14개 주에 성희롱에 대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여성이 노동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나 남편에게 아내의 거처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조항과 같이, 많은 주의 민법에 포함된 차별적인 조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2. 위원회는, 활동적인 노동인구의 약 40%가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 멕시코에서는 여성과 선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출처; www.ontheroadin.com>

▲ 북미자유무역지대 멕시코에서는 여성과 선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출처; www.ontheroadin.com>

13. 위원회는, 특히 여성과 선주민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규약 당사국의 낮은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4. 위원회는, 자주 임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의 혜택이나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며, 자주 일일계약에 의존해서 일을 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선주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15. 위원회는, 여성이 고용되기 위해서나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비-임신 증명을 제출토록 하는 마낄라도라의 섬유산업 고용주들의 행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16. 위원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연방노동법(the Federal Labour Law)과 공무원노동자에관한연방법(the Federal Law for State Workers)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 독점, 배제조항, 최소 연령, 회원자격 등과 같은 심각한 제한사항과, 공공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이나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7.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의 실업정책이 단지 고령 퇴직만을 포괄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8. 위원회는, 사회보호정책(“Seguro Popular" programme)에도 불구하고, 규약 당사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9.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채택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맞서는 다양한 법률안과 정책들을 인정하더라도,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많은 주정부들에서 근친상간의 법적 정의가 근친상간의 피해자들, 특히 아동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20. 위원회는,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의 발생률과 관련한 구분된 정보들이 규약 당사국의 보고서에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21.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의 많은 주에서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여성 14세, 남성 16세라는 사실과, 성적 동의(sexual consent)가 필요한 연령이 단지 남녀 12세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2. 위원회는, 종종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농업과 제조업분야에 있어,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16세 미만 아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3. 위원회는, 빈곤을 감소시키려는 규약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선주민사회나 취약하고 주변화된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선주민여성, 농부, 비공식부문 노동자, 노인 등이다. 위원회는 또한, 규약 당사국 남부와 북부, 도시와 시골 간에 존재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

24. 위원회는, 현재의 주거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필요에 적절하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강제퇴거의 규모와 무주택 현황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정보도 규약 당사국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25. 위원회는, 특히 소녀와 젊은 여성의 경우,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절로 인한 높은 모성사망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명확한 안내지침의 부재, 임신한 강간피해자를 매도하는 검사나 보건관계자의 행동, 근친상간의 경우 존재하는 법적인 장애 등으로 인해 강간당한 후에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차단된다는 보고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시골이나 선주민사회에서 생식과 관련된 보건서비스나 교육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26. 위원회는, 특히 선주민지역과 오지지역에서 초중등학교에 교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주민 아동들의 낮은 학교출석률에 대해서, 그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수행능력에 대해서, 선주민의 높은 문맹률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선주민 아동들과 이주민 아동들, 그리고 의무교육이 끝나기 전 연령의 농부들에게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문화 간 교육과 제2외국어 교육에 배정되는 예산이 감소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27. 위원회는, 전통지식과 문화유산에 대한 선주민의 집합적 저작권이 연방저작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 제안과 권고사항들

28.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빠로타 댐 건설계획이나 선주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소유, 전통적 점유, 사용하는 땅과 영토에 관련된 또 다른 대규모 계획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선주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식으로 반영할 것과, 선주민과 부족민에 대한 ILO조약 169호에 맞추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계획들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주민사회와 지역사회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를 우선 받을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전통적으로 점유해왔던 땅에 대한 선주민사회의 소유권을 인식하고, 빠로타 댐 건설과 뿌에블라-파나마 플랜 하의 다른 건설계획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선주민사회와 지역농부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체거주시설, 경작할 땅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규약 당사국에게 촉구한다. 이점에 대해 규약 당사국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4조와 15조를 참조하도록 한다.

29.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연방과 주의 수준에서 성평등에 관한 입법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모든 주에서 성희롱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과, 규약의 3조에 반하는 연방과 주의 모든 법조항들을 폐지하는 것을 규약 당사국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30.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상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과, 고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취업알선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을 지속하며 또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전국임금위원회(the National Wages Commission)에 의해 결정되었거나 노사협의로 결정된 임금이, 규약의 7조 (a)항 (ii)절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모든 노동자와 피고용인들, 특히 여성과 선주민 노동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규약 당사국이 책임질 것을 권고한다.

32.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특히 차별예방및철폐를위한연방법(the Federal Act for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을 강화하며 주법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들을 채택하고 집행하는 방법, 선주민사회에 대한 노동감독의 규모와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최저 노동기준을 어기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선주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3. 위원회는, 고용을 위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비-임신 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관점에서 연방노동법 및 기타 법률을 개정할 것과, 이 조항에 따르지 않는 고용주를 처벌할 것을 규약 당사국에게 촉구한다.

34.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관점에서 노동관련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규약 8조에 대한 당사국의 해석을 철회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조약 98호(1948)를 비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의 독점을 강제하는 것과 오직 작업장에 현존하는 조합의 구성원들만이 공공 및 사적부문에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제조항’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판례를 규약 당사국이 속행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권 침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연방 및 주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할 것과 인권고등판무관실 멕시코사무소에 의해 제출된 “멕시코 인권상황 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35.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자 사회보장서비스 연구소법(the Act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and Services Institute for State Workers)을 통해 제안된 현재 퇴직제도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또 이러한 수정사항이 미래 연금생활자들의 직업불안정이나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연금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다른 사회보장제도들의 앞으로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규약 당사국이 신중한 평가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36. 위원회는,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실업혜택 수혜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할 것을 규약 당사국에게 촉구한다.

37. 위원회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와 취약하고 주변화된 개인과 가족을 포함하여 각 개인과 가족이 진정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현재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규약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선주민-여성-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는 2중, 3중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아이가 멕시코에서 밝은 미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출처; www.fundacionkinik.org>

▲ 선주민-여성-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는 2중, 3중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아이가 멕시코에서 밝은 미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출처; www.fundacionkinik.org>

38.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에 관해 예방, 보호, 지원, 근절하기 위한 국가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헌법, 연방형법, 연방민법, 차별 예방 및 철폐를 위한 연방법(the Federal Act for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그리고 다른 입법계획들에 있어 (a)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의학적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b) 가해자에 관한 문구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근친상간의 위법성을 정의하고, (c) 가해자에게 추방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보상과 이혼수당을 지급하는 관점에서 예견되는 개정사항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규약 당사국이 모든 주에서 가정폭력과 근친상간에 대한 법률들이 공표되고 평준화되도록 보장할 것과, 구타당하는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보호소를 강화하고 수준을 향상시킬 것과, 그리고 가정폭력과 근친상간의 폭력적인 본질에 대해 인식향상캠페인을 하고 판사, 검사, 경찰과 의료관계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 가해자, 유죄판결, 가해진 처벌의 형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유한다.

39.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현황을 가해자, 유죄판결, 가해진 처벌의 형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현황과 함께, 성별, 연령, 국적, 인종별로 구분하여 그 통계정보를 다음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40. 위원회는, 연방과 주 수준에서 소년 소녀들의 결혼을 위한 최소 연령과 성적 동의에 필요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평준화할 것을 권고한다.

41.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최소 연령에 대한 ILO조약 138호의 비준을 고려할 것과, 최소 노동 연령을 14세부터 의무교육이 끝나는 나이까지, 어떤 경우에도 15세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올릴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규약 당사국이 멕시코의 시민사회부문 대표들에게 이러한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요청하기를 권고한다.

42.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사회개발이나 빈곤제거전략에 있어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통합할 것과, 특히 취약하고 주변화된 개인이나 집단의 필요에 중점을 둘 것과, 이러한 전략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기금을 분배할 것을 권고한다. 이점에 대해, 규약 당사국은 위원회의 성명, “빈곤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E/C.12/2001/10)을 참조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남부와 북부, 도시와 시골 간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규약 당사국이 더 나아가 빈곤에 맞선 싸움에서 얻어진 성과를 감시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도시/시골 인구, 사회적 인종적 집단별로 구분된 지표들과 수준점들을 개발하고, 그러한 성과를 다음 보고서에서 보고하기를 권고한다.

43.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집세를 통제하는 법률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가주거정책에 관한 법률을 채택할 것과,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정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장려하고 공공주택(social housing)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강제퇴거의 규모와 강제퇴거가 수행된 방법,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 논평 7조에 준하여 규약 당사국이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취한 법률적인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한 구제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되기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규약 당사국이 성별, 연령, 도시/시골 인구, 인종 집단별로 구분된 무주택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를 다음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를 요청한다.

44.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강간피해자가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모든 주에서 삶의 동등한 출발 프로그램(the Equal Start in Life Programme)을 수행할 것과, 특히 시골과 선주민사회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생식과 관련된 보건서비스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충분한 자원을 분배할 것을 권고한다.

45. 위원회는, 문화 간 교육과 제2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특히 선주민지역과 오지지역의 초중등 교사의 수를 늘릴 것과, 선주민아동, 이주아동, 아동노동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집단의 아동, 특히 소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준을 향상시킬 것과, 의무적인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다음 보고서에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는 멕시코 선주민들의 전통지식과 문화유산이 보호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출처; www.history.pdx.edu>

▲ 보고서는 멕시코 선주민들의 전통지식과 문화유산이 보호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출처; www.history.pdx.edu>

46. 위원회는, 선주민의 전통지식과 문화유산에 대한 집합적인 저작권을 인정, 등록, 보호하는 입법과, 그들의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생산물을 제3자가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에 대해, 위원회의 일반 논평 17조에 따라 규약 당사국이 그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47.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특히 정부 관료와 사법당국에게 이 최종 의견을 널리 알릴 것과, 최종 의견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위원회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규약 당사국이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들을 다음 정기보고서 제출에 앞서 국가 차원의 토론의 과정에 참여시킬 것을 장려한다.

48.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5차와 6차 정기보고서를 합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번역 : 임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