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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23/05/2006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멕시코에서의 노동권 침해 - 비난 받고 있는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6년 5월 22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멕시코가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 대해 36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이 견해에서 위원회는 사회권의 침해, 그 중에서도 멕시코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2006년 4월 우리 국제인권연맹(FIDH)이 나프타(NAFTA)가 멕시코의 노동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국제인권연맹은 북미자유무역이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빈곤율이 급감했거나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이 향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인권연맹은 대표단이 목격한 멕시코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 노동조합권과 같은 노동권의 침해를 폭로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마낄라 산업이나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에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우리 국제인권연맹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환영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이 견해에서 ‘4천만 명 이상이 여전히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특히 여성과 선주민, 비공식부문 종사자들 입장에서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생계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 7조 (a)항 (ii)절에 부합하도록 노동자 자신과 가족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을 상향 조정할 것’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상황을 점차 합법화할 것’을 멕시코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마낄라 산업 고용주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고용되거나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비-임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온 관행을 멕시코 정부가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연맹은 또한 ‘ILO규약 138호인 취업 최저연령 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따라 최저연령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권고뿐 아니라,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16세 이하 아동의 높은 비율’과 그들이 처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연맹은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에 관한 (연방법의) 엄격한 제약’에 대해 위원회가 비난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노동조합 독점 현상과 파업권 제한에 대해 비판하며, 멕시코가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관점에서 노동관련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인권연맹의 권고사항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멕시코가 ‘제기된 노동권 침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연방과 주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가 사회권규약 8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ILO조약 98호를 비준하도록 재차 요청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은 멕시코 당국이 속히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 그 중에서도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는, 소위 아바스칼(Abascal)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노동법 개정 프로젝트 진행 시 참여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권하는 바이다.

* 번역 : 노재은(굿네이버스 국제협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