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Ⅰ. 의견서

1.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파악과 1년 활동 평가 없는 2010년 업무계획

2010년의 부실한 업무계획은 인권위가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업무계획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인권증진계획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2009년 국가인권위가 3개년 인권증진과 관련한 목표를 세웠다고 그에 맞춘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권위 업무계획은 과거의 것보다 내용면에서나 분량면에서 현저히 구체적이지 않은 부족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2쪽에 사업 제목만 거의 써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을 가늠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입맛대로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조직이 축소되어 일을 처리할 역량이 별로 없을 거라는 점, 그리고 무자격자 인권문외한인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다는 점, 그래서 위원장이 인권위를 한국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정권의 인권침해에 눈감는 알리바이 인권기구로 만들려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2010업무계획은 작은 문제이거나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에는 2009년에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를 받아야하는 열악한 표현의 자유 상황,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개발이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에 미치는 현 상황, 유엔 사회권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하였던 4대강 정비사업이 인권에 미칠 영향,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할 경우 평화권 침해, 의료민영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미칠 영향과 의료접근권의 악화 등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평가도 없이 계획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9년에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한국인권상황에 부합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그 많은 인권현안들을 처리하기에 역량, 인원, 관점, 예산 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권위의 조직축소의 악영향을 막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러한 평가를 볼 수 없습니다. 추진 실적이라는 곳에는 그저 그동안 인권위가 한 사업만이 나열되었을 뿐입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터진 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서울시와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가 최소한의 타결을 한 시점에서조차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조차도 없는 업무계획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이는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평가 없는 계획이란 인권위가 인권증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2009년에 정책 사업은 어떠했고 인권침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했고 차별시정 관련해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볼 수 없습니다. 2009년은 인권위가 조직이 축소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로서 한해를 활동한 해임에도 이에 대한 점검조차 없습니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여러 진정들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와 계획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일을 하기에 인원이 부족했고 정부가 비협조적이었다면 이를 위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습니다. 작년 ICC 승인소위의 심사결과에서 한국인권위에 대해 우려하였던 인권위원 ‘임명시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인권단체의 의견 반영 없는 업무 설명회

업무 설명회는 국가인권위가 인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권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년에도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부분이 빠진 것을 우려하며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기초 조사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말만 하였을 뿐 그에 대한 결과조차 없으며 이번 사업계획에서도 빠졌습니다. 인권위 업무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알리바이 요식행위에 그칠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정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도 볼 수 없습니다.


3. 인권위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부재

인권위의 최소한의 수임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인적 자원도 없는 약자들도 쉽게 인권을 알고, 자기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어야 합니다. 인권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쉽게 알수 없다면 이는 최근 들어 강조하는 ‘생활 속의 인권’조차 보장할 수 없으며, 소수의 사람들이나 인권위원들만의 ‘무늬뿐인 인권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인권위의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은 민주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권위 전원회의의 비공개 안건이 늘고 전원회의 방청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은 민주성과 책임성의 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인권위원장, 사무총장, 인권위원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어떠한 발언을 했고 어떠한 관점으로 일을 처리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전원회의의 안건은 공개안건이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진정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안건으로 하는 것이 기본 관점이었습니다.(국가인권위법 2장 8조의 2-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그런데 최근 들어 정책의견표명 안건조차 비공개 안건으로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인권위원들이 제대로 인권적 관점을 견지했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전원회의의 발언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안건이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발언록을 공개하는데 인권위가 국회보다 더 확실한 민주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더구나 비공개안건 회의록을 정보공개 하지 않는 것은 인권위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공개안건을 늘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권위원들이 국제 인권기준도 모르고 국제인권기준도 무시하려는 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을 높이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을 위한 기구’로 서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국회처럼 공개안건의 경우 인권위 전원회의를 실황으로 동영상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준국제조직이기도 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용산철거민사망관련 의견서 법원 제출건을 위원장의 날치기폐회처리에 대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안건이 지난 12월 28일 전원회의에서 날치기로 1월 11일로 유예결정 되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은 철거민 5명의 죽음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개발로 인한 주거권과 생명권 등 인권유린,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폭력적 처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조직축소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더라도 한국사회에서 개발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현실은,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지속성이라는 점에서, 진정이 없었더라도 용산 사건에 대해 빠르게 조사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 당일 제3자 진정을 통해 시작된 진정사건이 경찰의 조사협조 거부를 하였고 9개월 넘게 조사한 내용이 있지만 11월이 되어서야 검찰이 고소한 사실이 있으니 진정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동료와 경찰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가해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에 있는 철거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검찰 불기소를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재판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하는 방안은 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1심 재판에서 법치 운운하며 철거민의 주거권, 저항권을 묵살하는 현실에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병철 위원장이 과반이 넘는 인권위원들의 찬성 의견을 묵살하고 날치기 폐회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을 짚지 못하도록 인권위의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위원장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폐회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인권위원들이 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그냥 폐회처리를 하느냐, 과반수가 넘는 위원들이 찬성표명을 했는데 폐회처리를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반민주적 생각을 표명한 사실은 위원장이 인권위를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의 의중에 맞게 만들어가려’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갖춰야하고 지켜야할 회의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사퇴해야할 명백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치기 폐회처리에서 드러난 사실은 현병철 씨는 ‘인권지수만 제로’인 게뿐 아니라 ‘민주주의 지수도 제로’라는 점입니다.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절차의 반민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상정을 극구 1월로 미루기 위해 회의 운영규정까지 어기며 폐회 결정한 이유가 비상임위원이 교체되는 시점이 되면 표결 처리로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11일에 바뀐 비상임위원은 용산사건 진상조사 활동을 펼친 인물이기에 표결에서 의견표명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날치기 유예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반인권적 행위, 독립성 훼손입니다. 정부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는 인권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5. 독재적인 인권위 운영에 반대하는 위원장 불신임운동을 조직해야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가인권위의 주요 위치에 있는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권위의 가치와 그동안의 성과마저 훼손하려는 지금, 인권위가 제대로 한국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인권위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더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인권위를 사적 기구로 만들려 한다면 양심적인 인권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문제제기를 하고 한국사회 및 국제기구에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권위의 업무계획이 이렇게 부실하게 나온 데에 대해서는 인권위원과 직원들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년만 위원장 말대로 살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은 갖은 방법으로 인권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길들여서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활동과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위 위원들과 직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마음과 몸은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관료냄새만 남게 되어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이 하는 일은 인권을 다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권위를 비민주적으로,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인권위원장 불신임 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현행 인권위법상 어떠한 규정으로 불신임을 할지를 타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위원장을 불신임한다는 선언을 인권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이 해야 할입니다. 이것이 인권위의 향배를 결정할 것입니다.


Ⅱ. 질의서

1. 2010년 개선해야할 주요 인권현안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2. 유엔에서도 우려한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맞선 인권위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2009년 4월 ICC 승인소위 심사 결과에 나온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한 절차 마련 계획은 무엇입니까?

3. 현 위원장이 국보법 옹호 발언을 하였을 뿐아니라 신임 사무총장 거 판사시절 한 청년단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판결하고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과와 소신변화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혐의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급증한 국가보안법 사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4.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지난 12월 28일 법원 의견제출건을 위원장이 반민주적으로 폐회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1월 인권위원의 교체 후 부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인권위 운영규정도 어겨가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밝히고 법원 의견 제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은 요구합니다.

5.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 반인권적 동성애혐오가 공공연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인권의식 함양, 차별적 행위에 대한 의견표명이 더욱 필요한 일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없습니다. 국제규범에 따르더라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표명조차 없었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에도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소수자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2010년 활동계획은 무엇입니까?

6. 아프간 재파병을 2009년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인권위는 이라크파병과 관련하여 평화권을 위협한다며 이라크전 반대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의견표명 계획이 있습니까?

7. 업무설명회에 나온 인권단체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인권위의 활동을 인권단체들과 협의할 수 있는 틀거리 및 방식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8. 인권위 조직축소 이후 진정처리나 정책 활동, 인권교육 활동의 내용이나 처리기간이 얼마큼 달라졌는지 평가하였습니까? 평가한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고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9. 인권위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비공개 안건을 최소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또한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처럼 전원회의 실황을 동영상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