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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2007년 12월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1. 진정 취지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충분히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함.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기 위해 구금·보호시설에 법률서적 등을 충분히 갖춘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함.

○ 진정인은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구금·보호시설에 비치할 때, 익숙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수용자, 이른바 ‘마약류사범’, 이른바 ‘문맹자’, 장애인 등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2.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미비의 실태

1) 구금시설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는 행형법 제33조는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법무부훈령 제440호)에서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또는 발간하거나 증여 등을 받아 도서원부에 등재한 도서”인 ‘관용도서’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매하였거나 영치된 개인용 도서”인 ‘개인도서’를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령집 등 법률서적에 사실상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첫째, 관용도서로서 법전(法典)의 미비

○ 수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별 구금시설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법전이 아예 관용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금시설이 있어, 수용자들이 법률의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인이나 인권사회단체의 도움을 얻어 개인도서로 자비 구매해야 하는 실정임.
- 법전이 관용도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그 수량이 해당 구금시설의 전체 수용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거나 수용자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관용도서의 수량이 제한되기도 해 사실상 열람할 수 없음. 또한 관용도서는 언제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주1회 특정 요일에만 대여를 신청할 수 있어 필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음.
- 법전이 관용도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소법전이 대부분이고 시행령이나 규칙 등이 포함된 대법전은 아예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법전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수년전의 낡은 것들이라 실질적으로 현행 법령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둘째, 시행령·훈령·예규에 대한 접근 불가

○ 수용자가 법률 이외에 시행령·훈령·예규 등을 참고하려 할 때 시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가 거의 전무해 관용도서는 물론 개인도서로도 열람하거나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임.
-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금시설 관련 시행령·훈령·예규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용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임.
- 특히 시행령·훈령·예규의 경우 처우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수용자들의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법률에 비해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지침(훈령 454호)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예규 707호)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훈령 440호)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예규 684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징벌·계구·의료·집필·서신·실외운동·귀휴 등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의 구체적인 모습은 훈령·예규를 참고해야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법률서식의 경우에도 따로 제공되지 않고 일부 훈령·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만 훈령·예규가 기록된 관용도서가 없어 수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길이 없음.
- 진정이나 재판청구 과정에서 규정된 법률서식에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수용자들은 원하는 법률서식을 제공받지 못해 곤란함을 겪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는 법률서식을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있지만 수용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임.

셋째, 판례·결정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기관의 공보나 판례집·결정례집을 통해 판례·결정례를 모아 비매품으로 정기 발간하고 있지만, 법전과 마찬가지로 관용도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수량이 적어 사실상 열람할 수 없음.
- 판례·결정례는 법령 등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보여줌. 따라서 판례·결정례를 참고할 수 있으면 법령 등의 취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움.
- 또한 판례·결정례는 그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의 자료가 포함되어야만 가치가 있으나 수용자들은 여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판례·결정례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금시설과 관련된 판례·결정례를 인권침해 유형별로 정리해서 수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함.

넷째, 법률서적에 대한 접근 불가

○ 법전은 단순히 법령의 조문을 모은 것일 뿐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수용자들이 법전만으로 법률의 조문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게다가 법률 조문의 해석에는 서로 다른 학설이 존재하는데 이런 학설을 이해해야만 법률 조문의 진정한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법률의 조문을 해설함은 물론 해석상 상이한 학설을 설명함으로써 수용자들의 법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법률서적이 반드시 필요함.

○ 하지만 다양한 법률서적이 관용도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구금시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2) 경찰서 유치장

○ 구금시설 가운데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행형법 제68조가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 전부개정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87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의 미비 실태는 교도소 등 다른 구금시설과 대동소이한 상황임.

○ 이에 더해 경찰서 유치장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된 피의자일 경우 최대 48시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경우 최대 240시간(10일) 동안 유치 또는 인치된 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실로 이감되므로 교도소 등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거쳐가는 곳’이라는 명목과 시설의 열악함을 이유로 유치인에 대한 처우 또한 유예되고 있는 실정임.
- 경찰서 유치 피의자의 처우를 규정하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479호)에는 교도소와 같은 관용도서나 개인도서를 피의자가 열람·구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음. 이는 교도소 등 다른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이 개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점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임.
- 다만 서류와 기타 물건을 변호인(제33조)이나 변호인 이외의 자(제35조)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제35조 1항)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판단에 따라 법령집 등 법률서적의 접수가 자의적으로 제한될 소지를 안고 있음. 또한 변호인이나 지인 등 외부에서 물건을 접수할 사람이 없는 유치인의 경우 이런 규정은 무용지물인 상황임.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보호소·보호실의 경우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580호) 제10조에 도서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의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따라 관용도서와 개인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에 비해 도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 게다가 해당 외국인이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도서가 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시설마다 기준이 달라, 보호외국인들이 도서 등을 소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반면 일부는 전혀 금지되어 있음. 게다가 △도서의 대부분은 한글이었으며 일부 영문·러시아어·중국어로 된 성경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보호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도서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했고 △대부분의 보호외국인들은 도서 비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대여하여 읽어 본 경험이 있다고 증언한 사례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음.

4) 다수인보호시설

○ 구금시설과는 달리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은 도서의 구매 및 열람에 대한 행형법 규정과 같이 수용자가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구매 및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법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시설 운영자 측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문이나 도서가 비치된 시설이 많지 않았으며 △독서의 요구가 있는 생활인이 있는 시설에도 책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책을 비치해둔 곳도 대부분 종교관련 서적이거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책(성인시설에 아동용 동화책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원장이나 직원생활공간에 서가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문을 잠가둔다거나 생활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음.

3.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의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1) 구금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등 침해

○ 구금시설의 수용자는 구금시설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처우 개선 등의 문제에 관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권 △행형법에 따른 소장면담과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권 △구금시설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재판청구권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권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권 등을 보장받음. 미결수용자의 경우 구속적부심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음.

○ 이러한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첫째, 법률전문가인 변호인(혹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임.

-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선언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구금시설의 수용자 가운데 미결수용자로 구속된 형사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선변호인에 비해 국선변호인은 그 수가 극히 적어 변론내용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미결수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2006년 2월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전국의 국선변호인은 42명에 불과함. 한편,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더라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 피고인의 이익 방어에 충실한 변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한편, 구금시설의 수용자 가운데 미결수용자로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처우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수용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수용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려는 수용자 등의 경우 그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이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민간 법률구조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인신을 구속당한 구금시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구금시설의 수용자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사선의 변호인(혹은 소송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수임료가 높아 수용자가 지불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보통임.
- 2001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2만2296건 가운데 구금시설 수용자가 제기한 진정은 9649건으로 43.0%에 이르나, 이들 대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그 결과, 구금시설의 수용자를 포함해 일반적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2006년 8월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심 피고인 23만7070명 중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5만9316명,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은 사람은 4만2273명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10만1589명(42.8%)에 불과했음. 1·2·3심의 누계를 봐도 피고인 30만9196명 가운데 국선과 사선을 막론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14만2358명(46.0%)에 머물렀음. 변호인 없는 소송,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절반을 넘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결코 아님.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변호인(혹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미약한 현실에서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나 공무원의 위법행위 혹은 처우개선 등에 관하여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무엇보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받기 위한 것이라면, 가진 돈의 많고 적음이나 법률적 지식의 정도에 따라 침해받아서는 안 됨. 정부와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과 판례, 훈령·예규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럽형사시설규칙(1987년) 제2조는 “이하의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재산 또는 기타 지위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수용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로 ‘재산’을 포함시키고 있음.
-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비전문가인 사람들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대항하거나 판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변호인(혹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 그런데 구금시설 수용자는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어 있으므로, 변호인(혹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구금시설 외부와 교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일반인에 비해 곤란한 처지에 있음. 즉 변호인(혹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더 낮으므로 국가가 수용자들을 일반인에 비해 단지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유럽형사시설규칙(1987년) 제64조는 “구금형은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 자체가 형벌이다. 그러므로 구금조건과 행형제도는 정당한 이유에 의거한 분리처우 또는 규율유지에 따르는 처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그 자체가 갖는 고통 이상으로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수용자를 구금하고 있는 국가는 수용자가 일반인에 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이런 의무는, 예를 들어 국가가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언제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법률상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런 특별한 조치는 차별적인 조치로 간주되어서는 안될 것임.

둘째, 수용자가 자기방어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야 함.

○ 본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수용자 본인이 스스로 수집해 이를 법적 방어의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변호인(혹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것임.
- 이런 국가의 최소의무는 현행 제도처럼 수용자 본인이 구금시설 외부에서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개인도서로 자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부작위의 의무를 포함함. 한편으로 국가는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관용도서에 포함시켜 수용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작위의 의무도 부여받는다 할 것임.
- 유럽형사시설규칙(1987년) 제41조 1항은 “피구금자에게는 입소시에 자기가 소속하는 피구금자 부류의 처우를 규제하는 규칙, 시설의 규율에 관한 규칙, 정보를 구하거나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 허가되어 있는 방법 및 기타 자기의 권리,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구금시설 밖에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령 △훈령·예규 △판례·결정례 △법률서적 등을 관용도서에 포함시키고 충분한 수량을 준비함으로써 구금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등을 보장해야 할 것임.

2)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보접근권 침해

○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결정했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 5. 13. 90헌마133)
-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권적 성질과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여기서 청구권적 성질은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함.
- 헌법재판소는 또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선언함. 또 ‘알 권리’의 실현이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제한의 정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구금시설의 수용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알 권리’를 가지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자비부담으로 구입하거나 영치된 개인도서를 열람할 수 있음. 특히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수용자가 입수하는 것은 ‘알 권리’ 행사로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서울행정법원 2000.6.14. 2000구3725)
- 안양교도소장이 반입을 불허한 이 사건 도서는 <‘99. 8. 15. 석방자 모임>이 만든 『정보공개자료모음2』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이 △주로 1999년경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교도소 내의 수용자 처우 및 가석방과 관련된 법무부 훈령 및 예규의 공개를 청구한 내용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정보공개 및 비공개 결정내용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 및 이에 대한 결정내용 △위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공개된 법무부 훈령 및 예규의 제목과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안양교도소장은 이 사건 도서가 “교도소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김으로써, 교도소 내의 재소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상 그 열람이 부적당”하다며 도서반입을 불허했음.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서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재소자의 범죄 재발 예방, 구금의 목적인 도망, 증거인멸의 방지, 교도소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 전부개정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은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도서 열람 불허의 가능성을 현행법보다 축소하고 있음.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유해간행물’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등의 이유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간행물이므로, 구금시설 반입에 있어서 자의적인 규제의 위험성은 여전함.

○ 이처럼 현행 제도는 얼핏 보기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앞에서 본 실태와 같이 법령·훈령·예규·판례·결정례 등 법률정보 조차도 얻을 수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즉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보접근권은 단순히 국가가 정보원에의 접근을 어렵지 않게 해야 할 소극적 의무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괄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첫째,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국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

- 일반인과 비교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금시설 수용자는 알고 싶은 정보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다니며 수집할 수 없고,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것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원하는 도서를 입수하기에 앞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담겨 있는 도서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됨. 따라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구금시설 수용자가 일반인에 비해 겪는 차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움.

둘째, 국가가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

- 법령, 훈령·예규, 판례·결정례 등은 정부가 예산을 활용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처우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임. 그런데 구금시설 외부에 지인이 없거나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관용도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관용도서의 실상은 앞에서 본 실태와 같이 미비한 상황임. 이런 수용자에게 국가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 또는 분담을 요구한다면 수용자는 정보접근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임.
- 법률서적 가운데 형사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발행한 서적 또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셋째,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 현 정보공개청구제도처럼 신청한 때부터 결과물이 도착한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면 이 과정에서 정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 법령집 등 법률서적도 수용자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함.

넷째,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 법령집 등 법률서적은 그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음. 최신 정보가 아닐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정반대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구금시설 수용자가 폭넓은 읽을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읽을 권리‘(right to read)로 규정해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 제2601조 c는 “수형자는 읽을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미국 우체국에 의하여 배달이 허용된 도서, 잡지, 신문, 법률자료 등을 구입하고 입수하며 읽을 수 있고 다른 수용자들도 이를 읽도록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수형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정보접근권, 자기교육, 독서를 통한 여가활용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또한 수용자의 정보접근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비용의 문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는 문제, 최신 정보를 제공받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만 해결 가능함.
-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의 하나인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관용도서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구금시설 수용자의 교육권 침해

○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교육권에 대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13조는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사회권규약은 무상 초등의무교육과 함께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개방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광범한 기초교육 강화 △적절한 장학제도의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교육을 통해 각 사람은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문화생활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개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의 기본이 됨. 또한 직업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님.
- 이런 이유로 헌법 제51조 5항이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교육권의 보장을 초등교육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임.

○ 이러한 교육권이 구금시설의 수용자에게 제한될 이유는 없음. 오히려 일정한 장소에 구금된 상황에서 자신의 잠재적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의 절실함은 일반인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수용자의 교육권 실현이 교정교화 프로그램 참여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 현재 구금시설에서는 인격형성·심신단련·기술습득(행형법 제32조 2항) 등을 위해 정신교육, 생활지도교육, 학과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그 내용이 준법교육과 단순기술교육에 머무르거나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권의 실현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한편, 헌법의 사회국가원칙에 따라 국가는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책임 아래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의 토대를 제공해야 함.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구속의 만료나 형의 집행 후에 사회공동체로 다시 편입되기를 원하는 수용자에게 그 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출소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구금시설 수용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구금에 의해 단절되지 않으려면, 국가는 구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탈사회화 효과를 최소화하는 조치(외부교통권 보장 등)와 함께 수용자가 사회적 관계망과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따라서 구금시설의 교육은 일방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이어서는 안되고 수용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 물론 교육은 강제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되며 수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해야 함.

○ 이처럼 국가가 교육권을 실현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실현하려면, 구금시설 수용자가 스스로 교육의 내용을 선택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구금시설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유일한 조치는 관용도서를 비치하는 것임. 하지만 관용도서의 목록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법령집 등 법률서적은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도서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수용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포함한 충분한 관용도서가 제공되어야 함.
- 1988년 채택된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은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원칙 28)고 선언하고 있음.
-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 전부개정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1항은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수형자 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뿐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교육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님. 이에 따라 수용자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4) 외국인보호시설의 경우

○ 근본적으로, 외국인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쳐야 함. 외국인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현실에서는 구금시설의 하나로 간주되는 실정임.
- 외국인보호시설이 구금시설에 비해서도 도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이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구금시설의 경우보다 법령집 등 법률도서의 미비로 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등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큰 상황임.

5)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 다수인보호시설의 수용자도 구금시설과 비슷하게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권 등을 보장받지만, 법령집 등 법률서적이 구금시설에 비해 더 미비한 상황임.
- 다수인보호시설은 구금시설과는 달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기본권의 확보이지 제한이 될 수 없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체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핑계로 구금시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처우를 수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임.

4. 구금·보호시설 내 도서관 설치 검토

○ 구금·보호시설에서 법령집 등 법률도서를 관용도서에 충분히 포함시킨다면 수용자들의 재판청구권과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등이 증진될 것임. 이에 더해 구금·보호시설에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은 단순히 현재처럼 관용도서를 모아놓는 곳(도서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은 법령집이나 법률서적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1) 필요성

첫째,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 이용은 수용자의 권리

○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는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 이용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0조는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럽형사시설규칙(1987년) 제82조는 “모든 시설은 모든 종류의 피구금자를 위하여 오락적이고 교육적인 폭넓은 범위의 장서를 충분히 갖춘 도서관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행형시설 도서관이 외부의 지역도서관의 서비스망과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의 대법원 판례는 '법원접근권‘(Access to Court)을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충분한 법률장서를 지닌 교도소도서관(adequate law library) 혹은 법률분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한 전문적 조력(adequate assistance from persons trained in the law)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수용자의 기본적인 법원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음(Bounds v. Smith, 97 S.Ct. 1491).
- 영국의 도서관협회는 1997년에 발표한 지침에서,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교도소가 교화교육을 위한 적극적 체제로 운영하려면 교도소도소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Library Association, Guidelines for Prison Libraries, 2nd ed., 1997).
- 미국의 법무부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epartment of
Justice: INS, 현재 국토안보부 산하로 조직개편)의 수용기준(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 1996)에 따르면 수용소의 도서관은 △수용자들이 최소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하루 8시간, 1주일에 7일을 열어야 하며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조명, 책상과 의자를 구비해야 하고 △5명의 수용자당 하나의 타자기와 컴퓨터를 제공해야 하며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수용자가 징계를 받더라도 옷, 침대, 개인적인 위생물품, 신체 운동, 법률정보, 가족의 방문, 전화기 이용, 서신왕래 혹은 법률도서관과 같은 권리들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의 구금·보호시설은 열람실이 구비된 도서관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일부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를 보관하는 도서실이 시설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즉,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 이용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도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있음.

○ 구금시설의 경우, 행형법 제33조에서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법무부훈령 제440호)에 ‘관용도서’와 ‘개인도서’를 구분하고 있을 뿐임.
- 이에 따라 관용도서를 보관하는 도서실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교도소·구치소는 일부 있으나 수용자가 직접 도서를 선택하고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이 구비된 도서관은 전무한 상황임.
-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 전부개정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47조 제1항에서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현행 행형법과 대동소이함. 다만 제46조에서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관용도서를 보관하는 도서실을 두는 현행 열람 방식의 변화를 낳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유치장설계 표준규칙’(경찰청예규 제65호)에서 샤워장 등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
- 외국인보호소·보호시설의 경우에도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580호) 제10조에 도서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다만, 일부 시설에서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일부 종교 관련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 정도임.

○ 도서관법 제2조는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으로 정의하며 그 하나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교도소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게다가, 교도소를 제외한 다른 구금·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이런 형식적인 규정조차도 없는 실정임.

둘째, 정보획득 기회의 불평등 개선

○ 일반적으로 구금·보호시설 외부에서 사람들은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공적자원으로서 도서와 신문·잡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런 기회가 박탈된 수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함.
- 경제적으로 빈곤한 수용자의 경우 필요한 도서를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음. 이처럼 수용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획득 기회의 불평등도 도서관의 설치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
- 개인도서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서관 설치는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됨.
- 각 수용자별로 자신의 개인도서를 소유하고 열람하는 것보다는 관용도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용자들이 이를 대여해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익이 될 것임.
- 구금·보호시설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조치가 수용자들이 개인도서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임.
○ 사회적으로는, 도서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임.


셋째, 열람실 이용으로 진정권 행사의 편의 증진

○ 만약 구금·보호시설에 열람실이 딸린 도서관을 설치한다면 진정권 행사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임.
- 현재 구금시설의 경우 진정서나 재판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려는 수용자는 수용거실이나 작업휴식 중 작업공간에서 할 수 밖에 없음.
- 만약 열람실이 딸린 도서관이 설치된다면, 수용자는 열람실에서 진정과 관련된 도서를 직접 참고하면서 진정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동료 수용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임.

○ 열람실이 딸린 도서관에는 진정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등을 구비할 수 있을 것임.
-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이 개발한 법률정보시스템인 ‘법고을’로 최신 법령 등에 접근할 수 있음. 또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정권 행사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음.
- 현재 수용자가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 관련 문서를 시설 측에서 제공한 볼펜으로 일일이 작성해야 함. 복사기와 프린터의 사용으로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한편,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최신 법령과 판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임. 구금시설에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해야 할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접속제한이 필요한 사이트를 한정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가능한 일임.

넷째, 법률전문 사서를 통한 조력

○ 도서관은 단지 자료의 보유 공간이 아니라, 정보와 설명, 자문을 전달할 수 있는 훈련된 직원(사서)의 제공을 의미함.
- 도서관법 제6조 1항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을 도서관에 두도록 하고 있음.
- 앞에서 본 것처럼, 미결수용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용자들의 재심청구권과 처우 관련 진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함. 수용자 가운데 경제적 능력을 지닌 사람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많은 수용자들은 현실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 물론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사실상 소송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이 현실임.
- 구금·보호시설에 도서관이 설치된다면, 수용자들은 법률전문 사서를 통해 진정권 행사나 참고 도서의 선택에 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과의 접견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
- 구금·보호시설의 사서는 해당 시설에 속하지 않고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것임.

다섯째, 도서관 설치에 따른 추가 효과

○ 구금·보호시설에 도서관이 설치되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법령집 등 법률도서로부터 얻게 되는 법률정보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오락용 독서와 영화관람 등 레크리에이션 △직업기술에 관한 학습 △평생교육 관련 학습 △독서토론 등 집단 프로그램 등도 가능하게 됨.
- 구금·보호시설 직원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직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됨.
- 이런 추가 효과는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이 외부의 공공도서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때 더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음.

2) 구금·보호시설 도서관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이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설치와 함께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함.
- 첫째, 충분한 수량의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임.
- 둘째, 수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도서신청권의 보장) 수용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도서를 도서관에 갖추어야 할 것임. 이런 조치는 외부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구금·보호시설의 유형별 특성에 상응해야 함. 소년교도소와 성인교도소는 갖춰야 할 도서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넷째,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 이용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함.

5.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구금·보호시설에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아래 몇가지를 특별하게 고려해야 함.
- 1988년 채택된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은 “이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원칙 5)는 비차별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특히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산부 및 수유중의 모), 어린이, 소년, 노인, 환자, 장애인에 대하여 권리 및 그 특별한 지위를 옹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원칙 5)고 지적하고 있음.

1) 익숙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수용자의 경우

○ 외국인보호시설을 포함해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 중 익숙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닐 경우 해당 언어로 법령집 등 법률서적이 제공되어야 함.

2) 이른바 ‘문맹자’의 경우

○ 이른바 ‘문맹자’의 경우 법령집 등 법률서적이 제공되더라도 무용지물임. 이런 경우 관련 정보가 구두나 영상 등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유럽형사시설규칙(1987년)은 “피구금자가 서면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모든 설명을 구두로 해주어야 한다”(제41조 2항), “문맹이거나 수 계산을 할 수 없는 피구금자와 같은 특별한 문제를 갖는 피구금자에게는 특별한 교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제80조)고 강조하고 있음.

3) 이른바 ‘마약류사범’의 경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른바 ‘마약류사범’의 경우 달느 수용자와는 달리 개인도서를 자비로 구입할 수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용자 관리지침’(예규보일 제644호) 제35조는 “영치품 반입은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구금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차단의 방법이 영치품 반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인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만약 이런 조치가 합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영치품 반입을 허용하면서도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구금시설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마약류 사범’의 경우에도 영치품 반입을 허용해야 할 것임.
- 만약 영치품 반입 불허 외 다른 방법이 없다면, 구금시설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이른바 ‘마약류사범’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4) 장애인의 경우

○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이 설치되더라도 장애인이 구금·보호시설의 생활공간에서 도서관까지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도서관 내부의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이 될 것임.
- 이동용 보장구,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견의 배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특히 도서관에 준비된 정보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금·보호시설의 도서관에 시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함께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 보조인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6. 결론

○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외국인 보호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등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충분히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함.

○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구금·보호시설에 비치할 때는 익숙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수용자, 이른바 ‘마약류사범’, 이른바 ‘문맹자’, 장애인 등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참고자료>

○ 본 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 홍명자, 교도소도서관의 교화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03. 12.
- 홍명자,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정기관 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4. 12.
- 이호중,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행형과 수용자의 인권, <형사법연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12.
- 설동훈 등,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11.
- 남구현 등,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12.
- 이호중,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성과와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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