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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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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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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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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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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