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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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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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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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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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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