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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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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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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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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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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