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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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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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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리고 정형근(한나라)의원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내고 청소년진흥법의 국회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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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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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