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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사회단체들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7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과 전국교수노동조합(준)(위원장 최갑수, 아래 교수노조)이 중심이 되고, 민주노총, 민변 등 제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하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사회개혁 △전공련․교수노조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90만 공무원이 ‘단순한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노동자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관계부처 장관 면담, 90만 공무원서명운동,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제는 인정할 때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대위 결성 이유를 “노동계․법조계 등 사회단체의 광범한 참여로,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차장은 이어 “98년 노사정위 합의사항으로 통해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인정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전단계로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시행했고, 올해로 2년을 맞는다”며 98년 노사정위 합의정신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정부, 공무원노조 불허방침 고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박춘길 씨는 미리 정리된 정부의 입장을 팩스로 보내면서, ‘노조가 보수인상 등 권익만을 주장하고 일반국민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정서, 경제사정과 노사문화,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에 대해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연구․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도 노조 도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얼마 전 전공련 관계자에게 출두를 요청했고, 교육부를 통해 교수노조 관련자의 단속을 하달했기 때문. 공무원노조는 안 된다는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치노조도 합법화 투쟁 계속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박영배)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을 근거로, 지난 99년 9월 12일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 2항에는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는 아직까지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 자치노조는 △공무원 구조조정 저지 △노조합법화를 요구하며 지난 4일 상경투쟁을 전개했고, 7일부터는 전국 25개 지부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