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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s/view.php?board=dlhre_19&id=29&page=1에서 볼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9월 19일 - 10월 7일)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개최된 1644차 및 1645차 회의(CRC/C/SR.1644 및 1645)와 2011년 10월 7일 개최된 1668차 회의(CRC/C/SR.1668)에서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자원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적 부문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증가(2008년에 비해 16.5% 향상)를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경제 발전의 진전 상태란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 재정 자원의 할당은 가용 자원에 비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위원회는 깊이 우려하며 주목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당국들의 가용자원의 수준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꼽히는 당사국의 기업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 관심은 지금으로서는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기준과 최저임금을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a) 당사국은 강제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유럽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한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8/7과 그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의 신설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모두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탐색할 때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공급망 또는 협력 업체에 의해서건 간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활동에서 반인권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법률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책임성 모델의 채택을 증진할 것. 보고에 아동권 지표와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진돼야 하며 아동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
b)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도록 요구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이용하도록 생산물 반입을 모니터할 것.
c) 자국 기업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아동권리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전에 인지된 동의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d) 자유무역협정(FTAs)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성립을 환영하는 한편 당사국의 법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한 아동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어떤 상황에서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양부모 또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청소년 비혼모의 상황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독 없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난민과 비호처를 구하거나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데도 우려한다.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38. 학교에서의 강제 종교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금지를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조치들이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적절히 촉진하지 못하거나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특별한 요구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우려한다.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12-17조의 견지에서, 학교 안팎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i) 학교 환경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ii) 학교 위원회의 운영에 의미있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게끔 보장하도록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 아동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그런 학대를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왕따(bullying)가 그 빈도와 심각성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지역 아동 보호 센터의 설립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여전히 센터의 수가 제한적이며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을 위한 지원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입양에 관해 규제 감독하도록 명확하게 위임받은 중앙 당국의 부재와 해외입양 절차에 개입할 당사국의 소관 당국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
b) 입양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아동의 의사 청취의 부재
c) 청소년 비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입양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비혼모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위한 아동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점
d) 입양 후 가용서비스의 결핍, 특히 해외 입양된 아동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언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조치의 부족
e) 당사국이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

직업 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62. 당사국의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아동의 놀이와 오락과 문화 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체제에서 여전히 현저한 심각하게 경쟁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잉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그러한 과외의 재정적 비용 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과외가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왕따(bullying)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특히 외국 출신의 아동들에 대한 왕따, 그리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29조와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b)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목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c) 협약의 31조에 부응하여,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d) 당사국의 다음 번 보고서에, 포함(inclusion)을 위한 학교 접근성에서의 평등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왕따에 대처하는 조치와 왕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가상 만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교실 밖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harassment)을 또한 다뤄야만 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05년 청소년 노동 보호 종합 대책’의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우려한다.

a)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b)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c)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것.
e)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노동 아동의 문제
f)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 수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a)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근본 요인을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b) 야간노동 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과 최저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c)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할 것.
d) 노동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감독을 증진할 것.
e) 노동환경에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다루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을 보장하고 그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책임성과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

J. 후속 조치와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적용 가능할 때마다, 적절한 고려와 더 나은 행동을 위하여 이 권고를 정부의 구성원, 국회, 지방 의회 및 기타 지방 정부에 보냄으로써, 이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위원회는 더 나아가 본 협약과 그 이행에 대한 토론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제출한 3, 4차 합본 정기 보고서와 서면 답변,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최종견해 포함)들이 광범위한 대중, 시민사회조직, 청소년 단체, 전문가 집단과 아동에게 인터넷(그러나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는)을 통하는 등 한국어로 널리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길 권고한다.
덧붙임

이 보고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한낱, 수수, ㅁㅅ, 꼬추야(@kkochu), 공현)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류은숙 님이 번역했고, 공현 님이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