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역자 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규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아래 ‘위원회’)가 규약 19조(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호를 최근 발표했다. 일반논평이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각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이다. 일반논평을 통해 풍부한 해석이 더해짐으로써 국제인권법의 이행에 큰 도움이 된다. 34호 논평은 기존 논평 10호(1983년)를 대체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더 구체적이며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원문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


일반논평 34.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1. 이 일반논평은 제 10호 논평을 대체한다.

2.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격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들 자유는 어느 사회에나 필수적이다.(박태훈 대 대한민국 사건 No.628/1995) 이들 자유는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을 구성한다.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교환과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기에 이 두 자유는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3.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필수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10. 어떤 의견을 갖거나 또는 갖지 않을 것을 강제하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건 금지된다(강용주 대 대한민국 사건 No.878/1999).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반드시 포함한다.

13. 자유로우며 검열과 방해를 받지 않는 언론 및 기타 매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기타 규약의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 중 하나이다. 규약은 언론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정보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시민, 후보자 및 선출된 대표자들 간에 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검열이나 제약 없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논평할 수 있고 여론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 매체를 의미한다. 또한 대중에게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받을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가 있다.

14. 인종 및 언어적 소수자를 포함한 언론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정보와 사상을 접수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사국은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을 고무시키기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15. … 당사국은 새로운 매체(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독립성을 배양하고 이들 매체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6. 당사국은 공공방송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편집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제공해야만 한다.

19. 정보접근권의 효력을 위해, 당사국은 공익에 관한 정부의 정보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부의 정보에 대한 쉽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의 자유 입법화 등의 수단을 통해 정보접근에 필수적인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 절차들은 규약에 부합되도록 명료한 규칙에 따른 정보 요청의 시기적절한 처리과정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 정보 요청에 대한 비용은 정보접근에 불합리한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당국은 정보 접근에 대한 제공을 거절할 때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정보요청에 대한 불응이나 거부에 대해서는 항의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21. 규약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두 개의 권리제한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할 때 그 제한이 권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간의 관계 그리고 규범과 예외와의 관계가 역전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위원회는 상기한다. 또한 규약 5조 1항(이 규약의 어떤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을 위원회는 또한 상기한다.

25. 규약 19조 3항의 목적을 위해, “법률”로 특성화된 규범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그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돼야만 하며 대중에게 접근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법률은 그 집행 책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자유재량을 부여할 수 없다. 법률은 어떤 종류의 표현이 적절하게 제한되며 어떤 종류가 그렇지 않은지를 그 집행책임자들이 입증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침을 제공해야만 한다.

27. 표현의 자유에 부과된 제한에 대해 그 법적 근거를 논증해야 할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 특정 당사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정 제한이 법률로 부과됐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면, 그 당사국은 그 법률과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취해진 조치들의 상세사항을 제공해야만 한다.

35.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기할 경우, 그것은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위협의 상세한 성격, 특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성과 비례성(특히 표현과 위협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관계를 수립하는)을 논증해야만 한다.

38. … 정치 영역과 공공 기관에서의 공인에 관한 공적인 논쟁 상황에서 억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하여 규약이 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는 관찰했다. 따라서 표현 형태가 공인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형벌의 부과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공인도 또한 규약의 조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더욱이 국가와 정부의 수장 등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공인은 비판과 정치적 반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불경죄, 권위에 대한 경시, 깃발과 상징에 대한 경시, 국가 수장에 대한 비방, 공무원의 명예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법률은 비판이 제기된 사람의 신분에 기초해서 더 심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의 기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40. 위원회는 일반논평 10호에서의 “현대 대중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방해할 미디어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소식통과 견해의 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독점 환경에서의 부당한 미디어의 지배 또는 사적으로 지배되는 미디어 집단에 의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42. 정부 또는 정부가 신봉하는 정치 사회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보도, 출판인 또는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인 제한으로 결코 고려될 수 없다.

44. 저널리즘은 직업적인 전임 기자와 분석가들뿐 아니라 블로거 및 인터넷이건 어디서건 자기출판의 형태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기능이다. 언론인의 등록 또는 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 시스템은 규약 19조 3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한적인 인가 계획은 특정 장소와 사건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언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에서만 허용가능하다. 그런 제한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고 저널리즘은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기능임을 고려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47. 명예훼손 법률은 규약 19조 3항에 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efence of truth) 등의 변호를 포함해야만 하고, 그 성격상 증명에 속하지 않는 표현 형태에 대해서는 적용돼선 안 된다. 적어도 공인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형벌화를 피하고 또는 악의는 없지만 실수로 발표된 불법적인 허위의 진술이라 표현하지 않도록 고려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건, 비판의 주제에서 공익이 변호로 인정돼야만 한다. 당사국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와 형벌을 피하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당사국은 피고인에 대한 승소한 쪽의 비용 배상 요구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야만 한다.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만 하고 어떤 경우건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각한 사례에서만 용인돼야 하고 투옥은 결코 적용되는 형벌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기소하고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관행은 관련자와 타인들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가진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