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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규직의 텃세에 밀려 노조설립이 불가능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고통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 개혁입법 뒷전, 인권위법은 누더기로

개혁입법 처리 요구가 거센 한달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이 공동행동에 나섰고, 종교계·학계·법조계 등에서 잇따라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과 성명이 발표되었다. 2월 21일엔 1만3천6백여 명의 각계 지도급 인사 및 활동가들이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내에서도 개혁입법 처리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누더기 인권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3. '가면' 벗은 김대중 정권, 노동자에 전쟁선포

2월 16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결정됐다. 이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평공장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19일 헬기와 굴착기, 4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찰력에 의해 강제 진압됐다. 이후 부평 산곡성당에 농성장을 마련한 노동자들이 거리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마구잡이 검문과 불법연행, 폭력행사로 노동자들의 시위마저 원천봉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4. 자유로운 이동을 꿈꾸며 … 장애인들, 철로점거 시위

지난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요구가 폭발했다. 장애인들은 2월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면서까지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정부당국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이에 2월 26일부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휠체어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항상적인 '사고'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마저 불사해야만 집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은 '생명권 보장'과 다름없는 절박한 요구사항이다.


5. 집시법 굴레에 '1인 시위' 물결

대사관 및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으로 인해 집시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1인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변칙상속을 규탄하는 국세청 앞 1인 시위가 연초부터 시작된 데 이어, 2월 들어서 소파개정을 촉구하는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박정희기념관 건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시청 앞 1인시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장애인들의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등이 연이어 전개됐다. 악법의 존재로 인한 희극인지, 비극인지….


<주요판결>

◎ 서울지방법원 항소1부(주심 심준보, 재판장 길기봉)
: 91년 명동성당 농성 및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과 관련,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11)


◎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2/11)


◎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 치과의사 모녀 살해범으로 지목돼 사형·무죄판결이 반복됐던 이도행 씨에게 다시 무죄선고(2/17)


◎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해 국보법 7조 찬양고무혐의 무죄 선고(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