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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가 및 검열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재소자가 법원 등의 국가기관, 변호사, 인권단체 등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 검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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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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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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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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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