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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상태다. 한쪽에선 선전이 한창이고, 한쪽에선 특정 사람들을 눈에 안보이게 치워버리고, 있을 수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작전’ 중이다. 서울에 앞서 올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다.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왜 G20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가? 인권과 시민적 자유의 존중과 증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관찰보고서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www.CCLA.org에서 볼 수 있다.[역자 주]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리, 공원 및 기타의 공공장소는 공적 토론과 정치적 과정에 중요한 시설이다. 그것들은 한마디로 시민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공공의 포럼이다. 그런 시설들로 만들어지는 관용과 공감은 자유의 지표이다.” (Rt. Hon.Antonio Lamer,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1991년)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안 또는 인권적 접근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을 결합할 수 있다.” (영국 의회 합동 인권위원회, 2009)

“CCLA의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G20 정상회의 동안 토론토의 거리에서, 나는 보도에 서서 뭐하고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았다(...). 나는 설명하기를 경찰관 당신처럼, 캐나다 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CCLA 인권 모니터 요원, 2010년 6월 28일)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헌장은 캐나다의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장은 또한 자의적인 구금과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자유들-그리고 그것들이 정부와 경찰에게 가하는 제한-은 우리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이다. G20 정상회의는 이 권리들의 정지를 승인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들은 흔히 말하듯이 그것들 없이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조차도 너무나 쉽사리 경찰국가의 남용과 과도함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G20에 대한 항의시위를 홍보하는 포스터

▲ G20에 대한 항의시위를 홍보하는 포스터



G20 정상회의 동안 경찰의 행위는 때로 과잉이고, 자의적이며, 지나쳤다는 것이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의견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칭찬할만한 전문가다운 행위들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치안과 안전 노력이 (특히 6월 26일과 27일 5시 이후) 캐나다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준수를 증명하지 못했다.

정상회의 동안 경험됐던 일부 치안문제들의 조건은 준비단계에서 정해졌다. 이 보고서는 안전조치들에 담긴 문제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공무”라 하여 안전경계선을 지정하면서 그것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는 수색과 압수 권한의 범위에 관한 오해와 이들 권한의 부적절한 사용을 초래했다. 상당수의 경찰관들은 G20을 앞둔 한주 동안 자원낭비에 대한 혐의와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감정 둘 다를 양산했다. 6월 26일은 전환점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그날 토론토 시내의 일련의 기물파괴자들에 의해 벌어졌다. 우리는 이런 범죄행위를 비난하며 그런 행위는 경찰의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경찰이 제공한 대응은 전례 없는 것이었으며, 부적절하고 때로 비헌법적이었다.

이어진 36시간 동안, 9백 명이 넘는 사람들(거의 1천명에 가까운)이 경찰에게 체포됐고, 이것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체포이다. 언론, 인권 감시자, 시위자, 행인들이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됐다. 구금된 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도시의 무수한 장소에서 자의적인 수색이 발생했고, 많은 경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몇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었다. 평화적 시위자들은 폭력적으로 해산됐고, 폭력이 사용됐다. 100에서 150명의 기물파괴자들을 찾아 제압하려고, 경찰은 수천 명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50명이 넘은 인권감시자를 파견해서 일주일 내내 G20과 관련한 시위에서 경찰을 직접 관찰하게 했다. 이 보고서는 정상회의 동안에 인권감시자들이 목격한 사건들의 기록이며, 시민에게 제보 받은 내용은 그렇다고 명시를 했고 그에 대해 신원과 신뢰성을 확인했다. 물론, 우리 인권감시자들이 주목한 경찰 일부의 아주 유능하고 전문적인 행위 사례도 많았다. 경찰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기록된 남용사례는 일부 소수만이 고립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를 넘는 것들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그것들은 G20이 끝났다고 간단히 지워버릴 수 없는 부적절한 치안행위를 보여준다. 그런 행위들은 설명책임을 요구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캐나다의 공공질서 치안에 관한 법적 구조에서 취약한 점을 고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G20 정상회의 동안 벌어진 치안 행위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I. 인권의 구조

캐나다인은 정부에 가능한 최상의 공공질서 치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경찰이 대중적 저항에 대처한 것에 대한 최근의 보고들은 치안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구조를 개발해야 할 중요성에 주목했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회의에서의 치안에 대한 조사 후에 발간된 보고서(시위에 대처하기)에서 경찰 경감의 첫 번째 권고는 다음과 같다:

“계획과정과 작전 수행 과정 전반에서 평화적 시위의 촉진을 분명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증명하라. 집회의 자유의 권리는 경찰 쪽에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에게 출발점은 평화적 집회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추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그 제한이 적법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고 필수적이고 적절하다면 권리행사에 적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민주적인 공공질서 치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해야만 한다:

1. 안전조치는 일반대중, 고위인사, 시위자와 보안요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개발돼야만 한다.
2. 안전조치는 개인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맥락에서 개발돼야만 한다. 여기에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3. 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는 불가피하고, 최소 침해적이고, 적절해야하며, 가능한 최소의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4. 큰 행사의 치안에 관한 국제기준을 최소한 지켜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최소기준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

II. G20 안보와 치안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

A. 법적 문제들

1. 경찰 권력을 확대하는 규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키다
새로운 규정은 2010년 6월 21일과 28일 사이에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저지선 내와 그 주변에서의 경찰권한이 확대됐다. 경찰은 저지선에 접근하는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수색할 권한을 갖게 됐다. 시민사회는 이 규정이 효력을 발할 때까지 경찰력의 중대한 확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법이란 비밀리에 통과돼서는 안 되고 대중이 알아야만 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이법의 맥락과 통과방식에 놀랐다. 이 규정으로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의 확대는 현행 기본권헌장과 불일치한다. 우리에게는 법 집행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 대해 알고 논쟁할 권리가 있다. 경찰저지선 근처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증을 경찰에게 보일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규정을 비밀스럽게 통과시킨 것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줄이는데 기여할 뿐이다.

2. 공간 사용의 통제
199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조사 위원회 보고서에는 밴쿠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의 과도한 경찰력 사용에 대해 “장차 이런 행사에서는, 평화적 시위자들이 보고 보일 수 있는 관대한 기회가 제공돼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정당한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장벽이 세워질 수는 있지만, 그런 장벽이 정부나 그 손님들을 비판이나 평화적 반대시위로부터 격리할 목적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G20에 대해 수립된 안전 의전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했다고 본다. 평화적 시위자들을 광범위한 저지선으로 막음으로써 정상회의 대표자들에게 이들의 중대한 반대의 표현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했다. 우리는 시위자들에게 보이고 들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만 한다고 권고한다.

3. 새로운 기술 통제
대중을 상대로 배치되기 전에 신기술이 미칠 신체적 위해의 잠재성을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철저하게 검증되고 승인되기 전까지는 소닉 캐논(고막을 찢는 신병기, 일명 음향대포)의 사용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B. 치안 문제들
1. 수색과 압수 권한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캐나다인의 기본권이다.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금 또는 체포되지 않았다면, 경찰은 개인을 강제로 수색하려면 영장이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G20 안전 저지선에 들어가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수색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한 ‘공무보호법’의 발동에 우리는 계속 우려하고 있다. 수색을 집행하는데 더 이상의 요건은 필요치 않고 수색을 거부하면 체포의 이유가 된다. 안전저지선 바깥에서도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수색이 일주일 내내 관찰됐다. G20 안전 저지선에서 아주 떨어진 곳에서도 경찰은 개인들을 잡아 세웠다. 지하철이나 공원입구에 대규모의 경찰들이 배치돼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수색을 요구했다. 심지어 제복이 아닌 평복을 입은 공무원이 수색을 하는 것도 목격됐다. 엄청난 수의 사례에서, 경찰은 그런 수색을 수행할 어떤 근거도 말하지 않았다. 인권감시자들 자신이 분명하게 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런 수색을 정당화할 근거는 불확실하다. 왜 하냐고 물으면 경찰은 “도시가 불타고 있다”, “우리는 시위대로 가는 길에서 배낭을 멘 모든 사람을 수색하고 있다”고 하거나 G20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인 티셔츠를 언급하며 “옷 좀 보자”고 했다. 자의적인 구금과 부당한 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는 토론토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유예됐다. 수색과 압수 권한 범위의 명확성이 결여된 것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그것은 피할 수 있었을 갈등을 재촉했다.

2. 엄청나게 많고 위협적인 경찰의 출현
2009년 런던 G20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시위자에 대한 경찰의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경찰이 시위대로 다가올 때, 특히 평화적 시위를 다룰 목적에 경찰기동대가 다가올 때, 시위자들이 경찰을 고압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에 우려한다. 경찰이 심각하게 다칠 위험에 처해져서는 안 되지만, 경찰기동대의 배치는 시위대에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적은수의 경찰이 시위 현장에 평상 제복을 입고 배치되더라도 확연히 성공적일 수 있다. 사용 장비에 대한 결정은 특정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런 치안 관행은 평화적 시위를 지원하고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걸 도울 수 있다. 우리는 경찰이 이런 식의 접근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인권감시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 경찰과 안전요원들이 도시전역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고했다. 시위자 대비 경찰의 수는 부적절했고 위협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보도나 공원을 걷고 있는 개인을 9에서 10명의 경찰 집단이 둘러싸고 수색하거나 심문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됐다. 이런 환경에서의 심문이나 수색은 자유로운 동의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배치되는 경찰의 수는 자원의 낭비이자 불필요한 대결 분위기의 고조로 보였다.

특히 주말에는, 경찰이 폭동진압복을 입고 테이저건을 포함한 무기를 든 것으로 보였다. 이름표나 번호가 보이지 않는 대규모 경찰들이 목격됐고, 따라서 특정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다. 시위현장에서 아주 떨어져 거리를 걷던 인권감시단은 경찰에게 심문을 받았는데, 경찰중 하나는 인권감시단에 다가오기 전에 이름표를 뗐고 그리고 질문을 해댔다. 폭동진압복을 입은 경찰은 곤봉을 어깨위에서 덜거덕거리거나 평화적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3. 무력 사용
경고 없이 평화적 시위대에게 경찰이 발사한 것이 목격됐다. 한 경우에는 일종의 하얀 분말을 발사했고, 어떤 경우엔 고체 추진제를 세 번 발사하고 평화적 군중을 사방에서 폭동진압대가 에워쌌다.

4. 대량 체포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G20 정상회의 동안 벌어진 대량체포(900명이 넘는)에 극히 우려한다. 캐나다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대량 체포가 벌어졌다. G20 동안 경찰의 전술은 적절한 경고 없이 대규모의 시위자들과 다른 대중들을 한데 엮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전원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행은 캐나다 권리헌장과 국제인권규범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전에 시위자들에 대한 대량체포에 대해 캐나다 경찰을 비판한 바 있고, “사회적 저항에 평화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하고, 시위 와중에 범죄 행위를 저지를 사람만을 체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G20 안전국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단지 시내를 걷던 사람도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사람도, G20에 대해 보도하던 미디어 관련자도 인권감시자도 치안방해를 이유로 체포됐다.

대량 체포를 위해 경찰이 사용한 도구는 “치안방해”혐의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밤 퀸가와 스페디나 에버뉴에서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치안방해” 혐의로 위협받았다. 경찰의 재량으로 “치안방해” 혐의를 휘두르는 것은 현행 헌법의 기본적인 사법정의 요건과 불일치한다. 치안방해는 너무 막연한 조항이다. 그것은 폐지되거나 수정돼야 한다.

5. 감금 조건과 구금하의 법적권리
G20에 앞서 G20 동안에 체포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임시 유치장이 토론토시 동쪽 끝에 세워졌다. 이런 특별한 시설을 만든 것, 그리고 그것의 상당한 규모는 경찰이 대량 체포를 예상했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구금된 사람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와 피수용인의 헌법적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인권감시단 중 두 명이 대량체포에 포함됐는데, 18시간 넘게 갇혀있었다. 그들이 묘사한 감방은 콘크리트 바닥에 강철철사를 단 벽과 천장에 한 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다. 감방의 크기들은 다양했지만 상당수가 과밀수용이었다. 피구금자들은 구금된 내내 플라스틱 끈으로 팔목이 묶여 있었다. 음식과 물도 드물었다. 인권감시인은 18시간이 넘는 동안 작은 두 컵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을 받았는데, 한 컵의 물은 색이 노랗고 마실 수 없는 것이었다. 인슐린을 포함해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에 대한 접근이 수 시간 동안 거부됐다. 전화사용과 법률자문에 대한 접근도 거부됐다. 일부 구금자는 석방되면 어떠한 G20 반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받았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연구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