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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근거 규정도 없는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

지난 5월 경찰은 촛불집회 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해 수많은 항의를 받았다. 6월 30일 새벽에는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 난입해 컴퓨터 등을 가져갔는가 하면 7월 11일에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국대표자회의를 정보과 형사가 사찰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경찰청 보안과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보안과가 직접 나서 경적 시위 차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현장 동영상 자료를 판독·분석하며 집회 참여자를 보안분실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사진채증 중인 경찰들 [출처; 시민기자단]

▲ 사진채증 중인 경찰들 [출처; 시민기자단]


특정 단체나 세력을 겨냥한 정보수집도 문제지만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채증은 무작위 시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는 국민 전체를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사복 경찰들이 시위대와 비슷한 복장을 입은 채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전경들을 동원해 사진·동영상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해산 명령 후 시민들이 해산해 인도로 올라갔는데 전경차를 도로 중간에 세워놓고 전경 다섯 명을 올려 보내 채증하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감시 행위이고 기본권의 행사를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을 무차별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보 수집 활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수집 방법이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이 정보수집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경찰에게 불려간 고등학생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된 근거 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잘 웅변하고 있다”고 하며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입 닥쳐라?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공안정국에서의 정보 수집 활동이 지닌 큰 특징일 텐데 최근 이것은 인터넷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관련 동영상 삭제 요청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어 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 의혹을 담은 공영방송의 보도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동영상이 올라간 포털 업체에 삭제를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특정 견해를 표현하는 게시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청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포털 게시물들 일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포털 사업자들에게는 삭제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해 268개 사이트에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추진 중이다.

검찰은 급기야 조중동 광고내리기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개설자와 운영진 등 6명에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광고주 목록을 게시해 상품 불매 의사를 표현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뿐더러 무리라는 지적들을 받아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한 네티즌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을 확인시켜줬다.
검찰은 카페 개설자가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들었지만 ‘전화를 거는 행위’, 카페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조중동의 광고 피해가 검찰이 보호하려는 이익의 실체임을 누설한 셈이다.

검찰의 표적이 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의 대문

▲ 검찰의 표적이 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의 대문


인터넷은 낮은 비용과 탈집중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고 있다. ‘공정선거’,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라는 ‘공익’을 내세우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과정도 그만큼 인터넷의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띠고 있어 공안탄압의 대표적 유형이 되고 있다. 특정 의견에 대한 삭제가 강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조사되는 것도 큰 문제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경우의 93.8%가 신고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천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즉 검찰과 경찰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 인터넷에 쏟아지는 의견들을 걸러낼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통해 인터넷 여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국가가 손쉽게 형벌로 다스리려 들어서는 안된다.

언론을 장악하라?

언론의 장악은 언론 자유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가로막는다. 검찰이 피디수첩을 수사한 것 역시 피디수첩 제작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다. 검찰은 문화방송의 피디수첩에 대해 특별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한 후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해 검찰의 견해를 강력하게 밝힌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드는 발표를 하는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외교부가 “피디수첩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과 언론기관간 소송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라”고 대사관들에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언론 탄압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KBS 이사회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사태도 발생했는데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들이 무반성적으로 반복되는 것 역시 공안정국의 특징이다. 경찰력의 투입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사 사장의 해임에 대해 공권력이 특정 의견에 손을 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는 많은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권리고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언론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원칙인데도 검찰의 표적 수사와 경찰력의 사용이 이를 근원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다. 검찰청법과 경찰법은 모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법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그들에게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도로 점거는 심각한 공안 사안”이라고 언급하거나 경찰대 교수가 “서울청에 시범적으로 공안위원회를 만들어 집회 및 시위 금지 여부 심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음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공안’이 ‘정권의 안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보수언론의 기사들만을 대거 옮겨놓기도 했으며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 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부 문건에서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다룬 것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임을 불법집회로 규정할 때는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를 대고 자신들의 행위는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집회의 탄압이 매우 ‘정치적’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안정국을 주도하는 이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 공안정국을 주도하는 이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검찰과 경찰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치적’ 입장 역시 근본적인 문제다.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촛불집회는 100% 불법”, 집회 참여자들은 “체제전복세력”이라는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7월말 “경찰 법집행 책임묻지 않겠다”는 발언을 통해 사실상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각종 자의적인 실력 행사를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5월말에 이미 국실장들을 소집하고 검찰에 “불법 집회 배후자 찾아내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들에 의해 검경 공안대책협의회도 수 차례 열렸다. 이런 공안기관들의 정치적 발언들은 주요 보수 언론에 의해 부추겨지거나 오히려 보수 언론이 이들에게 훈계를 놓는 등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법치를 왜곡하는 정부

과거의 공안정국과 비교했을 때 최근 공안정국의 특징은 인터넷과 집회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선정하고 발표한다거나 기무사가 현직 특전사 장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이 간디학교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전통적인 공안 사건들도 발맞추어 터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안부서들에서도 사이버대응기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등 변화된 시대상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공안정국이 특정한 정치세력을 지목해 희생양으로 삼고 국민들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면서 조성되었던 전형적인 방식을 택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몇 단체를 지목해 체포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적 의견들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오죽하면 촛불집회의 배후를 찾는 정부의 움직임에 “배후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나왔겠는가. 이런 점에서 과거 공안정국이 정권의 승리로 귀결되기도 했던 경험을 지금의 정권은 체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권의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안정국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대응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공안정국의 문제점은 우선 법치주의의 본질이 왜곡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자신의 지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출범 때부터 주창한 이명박 정권의 실상이 확인된 지금, 법치주의가 형식적 합법성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타락할 위험은 현실이 되었다. 법률이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오히려 법을 운용하는 자들은 법에 따르지 않는 이중 기준의 태도를 취하는 행태가 만연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공권력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자기논리를 재생산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자의적 권력이 되어간다.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의 문제로 전환시키면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범죄’로 만들어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의 토대를 부식시킨다.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과정에의 참여 자체가 범죄로 처벌받고 의사 표현만으로도 처벌되는 공안정국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를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공안사건들에 대한 대응 역시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이라는 너른 시야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 사건들에 한정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기 어려워진다. 개개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꽃을 꺾는 것에 비유한다면 공안정국은 풀꽃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말려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인권의 가치로 집요하게 불복종하라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안탄압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격과 침해라는 점을 꾸준히 알리고 인권을 옹호하며 확장하는 적극적인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불복종운동일 것이다. 몇 명의 네티즌에게서 시작된 조중동 광고내리기 운동이 검찰에 의해 공격받자 자신의 실명을 걸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수많은 항의 글을 올렸던 네티즌들의 움직임에 이어 조중동 광고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광고주 목록 올리기가 인권·사회단체로 확산된 것은 그 예일 것이다. 사실상의 신고제가 되어버린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으로 시도되었던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도 참고할 만하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집요한 대응도 필수적이다. 막연하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활동은 인권침해가 봇물 터진 듯 쏟아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면서 스스로의 권리 행사를 자기검열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때 대응은 정권이나 공안기관이 들이대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시민들 스스로 적극적인 인권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거나 공안기관이 잠시 주춤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준수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안정국이 노리는 것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묵살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촛불집회와 네티즌들을 광폭하게 탄압하면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대책을 준비하는 등 정권이 본격적으로 반인권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때 이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공안정국을 정면돌파하는 길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고정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낳는 자기증식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권리의 주체로서 고립감과 위축감을 극복하고 촛불 집회 초기의 자신감과 유쾌함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덧붙임

* 미류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