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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종교적 신념에서 정치적 신념으로 병역거부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지금도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회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현역의 벙역거부에 비해 예비군의 병역거부는 상대적으로 덜 조망받은 것이 사실이다.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태어난 예비군 제도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소집훈련을 받고 무장하게 된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지시로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부터다. 이 해는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 특수공작원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접근한 이른바 ‘1.21사태’와 그 이틀 뒤 발생한 이른바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던 때였다. 박정희는 2월 7일 경전선 개통식에서 250만의 무장을 천명했고, 2월 20일 각의가 향군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예비군의 창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신이라는 영구 집권을 도모하던 쿠데타 정권이 ‘북괴’라는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곧바로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향토예비군 무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방차관을 지냈던 박병배 의원은 “현 군경의 해이한 기강과 부패가 1.21사태의 교훈을 낳은 것”이라며 “전면전이 아닌 공비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 전면무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했다.

같은해 6월 17일 김영삼 의원 등 의원 41명은 향군법 폐지안을 내놨다. 이들은 △향군조직과 무장이 아니라도 기존군경의 강화 및 장비개선,정신무장의 쇄신강화 등으로 적의 침략도발을 방어할 수 있고 △만40세까지의 남자는 사실상으로 항상 정부에 대하여 소위 특별권력관계를 형성하는 까닭에…국민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국민을 비민주적 전체주의로 몰아 넣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이라 할 수 있고 △향군조직과 무장등은 국가안일의 위압분위기를 조장하여 전국민을 전체주의체제 속으로 몰아 넣어 비상사태를 이유로 위기의식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초래케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폐지안은 같은달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34대81로 부결되었다.

이어 1970년 11월 19일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폐를 조성, 부정부패를 가져올 뿐”이라며 향토예비군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예비군을 폐지하자는 본격적인 논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폐지를 주장한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 복무연령제를 복무연한제로 바꿔 훈련기간의 형평성을 높이거나(1994년) 훈련시간을 줄였을 뿐(1999년) 예비군 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예비군이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비군은 병영국가의 표지

향군법에 따르면 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해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를 진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며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시기와 관계없이 35세까지,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가 실시되었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는 전역 후 8년동안 복무하는 ‘복무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전역 이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지정자의 경우 연간 28시간(2박3일 입소), 동원미지정자의 경우 연간 36시간(출퇴근 방식)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5년차와 6년차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합해 연간 2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 7년차와 8년차는 별도의 훈련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200시간의 훈련을 강제받고 있는 것이다.

전역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예비군의 숫자는 현역보다 더 많다. 2005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의 수는 창설 다음해인 1969년 222만5384명이었다가 1976년 300만명을 넘어섰고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에는 483만2822명으로 최고에 달했다. 이후 증감을 거듭한 예비군의 수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04만625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장교는 14만6388명, 부사관은 12만215명, 병은 277만4022명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국방부가 발행한 <2006 국방백서>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예비군의 규모는 304만명에 달하며 임무별로는 향방예비군 151만명, 동원예비군 153만명으로 이뤄진다. 또 편성형태별로는 지역예비군 238만명과 직장예비군 66만명으로 나눠진다. 육·해·공군을 합친 현역의 규모가 60만명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현역의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대로 편성되어 연간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가 645만명의 민방위대원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1/5을 넘는 약 1000만명이 전시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받거나 부대에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병영국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한편, 예비군은 전역한 장교들의 일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2005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관련 예산은 2001년 2412억에서 2005년 3011억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로 2534억원에 이른다. 이는 예비군 지휘관 5152명(지역예비군 3804명, 직장예비군 1348명)의 임금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휘관은 1년에 2번 공개선발 되는데 응시자격이 △예비군 여단장·연대장·대대장은 대대장 경험이 있어야 하고 △예비군 중대장은 중대장 경험이 있어야 하며 △행정담당 군무원은 부사관 등 장기복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즉 예비군 제도는 국가가 장교로 복무했다 전역한 사람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거듭되는 처벌과 강제 동원

1939년 이래 한국에서는 1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아 왔고 지금도 900여명이 수감되어 있다. 그런데 예비군 병역거부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현역 병역거부자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병역법과 향군법에 따라 동원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훈련은 1년 이하의 장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게다가 전역 후 예비군 복무 기간인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거듭 출석하는 사이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쓰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비군 훈련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처벌받은 첫 사례는 향군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벌어졌다. 1956년 초 전역자에 대해 5주간의 ‘병무소집’이 시작되면서 예비군 훈련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해 7월 안식교 신자 김응호, 박해종, 김창호 씨가 70여일 동안 구금당했고 3년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 수형자 가족 모임’(아래 가족모임)에 따르면 예비군 창설 이후 2007년 5월말까지 누적된 예비군 거부자 숫자는 모두 135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예비군만 거부한 사람은 739명, 현역과 예비군 모두를 거부한 사람은 620명이다. 2000년 이후만 해도 145명이 예비군 병역거부를 결심한 것이다. 이들이 낸 벌금 납부 총액만 해도 3억3926만원에 달한다. 가족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명단이 확인된 예비군 거부자는 71명으로 이 가운데 60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양심에 따른 거부자들만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2005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고발당한 사람은 2000년 2만4955명에서 2003년 4만9247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04년에는 3만2114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01년 이후 매년 3만명 이상의 사람이 예비군 훈련 불참을 이유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무혐의로 처리된 수백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있다. 이들의 경우 예비군 제도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생계 문제 등으로 정해진 훈련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수 있는데 단지 국가가 소집한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비군 거부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족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3명이 집행유예형을, 1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향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장운 씨는 지난 3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예비군 훈련에 불응할 경우 한 번 처벌받은 후에도 계속 훈련 소집되어 이를 또 거부하면 반복 처벌받는 점은 큰 문제다. 즉 1년에 2~3회 훈련에 불응할 때마다 기소되므로 전체 8년에 걸쳐 10~20차례 처벌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벌금 액수도 늘어나며 초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도 가중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병역 거부자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전과자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비군은 언제나 ‘불평’과 ‘개김’의 대상이지만 ‘거부’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그것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은 법적 처벌이라는 물리력이다. 앞서 소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훈련 소집에 응하는 비율인 ‘응소율’은 2000년 이후 줄곧 95%를 넘어섰을 정도로 예비군의 ‘충성도’는 높다.

예비군의 존재 의미를 묻자

지난 4월 18일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형사5단독)는 전역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소집에 2차례 불응해 기소된 신동혁 씨의 향군법 위반 사건에서 향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사이에 실제로 그 복무형태, 복무기간, 훈련의 정도 및 내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예비역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있어…우리나라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국가안보라고 하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가볍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예비군 훈련 불참을 범죄로 여기고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상식’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1985년 대법원은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헌재가 다른 판단을 보일지는 주시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현역의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헌재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예비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속성 상 양심 즉 신념을 가진 소수를 대상으로 할 뿐이며 따라서 예비군 제도는 상처입지 않는 것이다. 즉 예비군이라는 병역 의무가 왜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은 누락된다는 말이다.

선도적 군축으로서의 예비군 폐지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예비군은 군대에서의 경험, 즉 일상화된 폭력과 명령에 대한 복종, 애국심 따위를 상기시킨다. 특히 현역 복무를 마치고 각자 다른 생활공간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인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예비군 제도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주입할 수 있는 ‘안보교육’은 매 훈련마다 빠지지 않는다.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 항목 중 다른 훈련은 수임 군부대장에게 위임하면서도 사격 훈련과 함께 ‘안보교육’은 ‘통제 과목’으로 틀어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비군의 목표는 ‘사회의 병영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겉으로 내세우는 예비군 제도의 명분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역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6 국방백서>는 북이 △교도대(17~50세) 62만 △노농적위대(17~60세) 572만 △붉은청년근위대(14~16세) 94만 △인민보안성 등 기타 42만 등 770만의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즉 국방부 통계는 인구의 30%를 위협적인 ‘예비전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농적위대는 남측의 민방위대, 붉은청년근위대는 남측의 고교 학도호국단 성격을 가지며 인민보안성은 남측의 경찰에 해당하므로 남측의 예비군 성격을 가지는 것은 교도대 뿐이다.

남북 양측이 서로를 빌미로 군비를 확충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면 남측에서 먼저 예비군을 폐지하는 선도적 군축, 즉 무력의 포기를 통해 평화체제를 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예비전력’은 일상의 군사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예비군 폐지는 국방과 안보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미덕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40년 강제 동원의 역사, 이제 끝내자

현재 국회에는 3건의 향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강창일 의원안, 급식비와 소득획득 기회의 박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근식 의원안, 그리고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의무를 분명히 하고 벌칙을 규정해 ‘훈련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부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그동안 국가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훈련 시간을 단축하거나 급식비용 등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연장선상에 있다. 오히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예비군 중대의 수를 줄이는 대신 훈련의 질을 높이는 ‘정예화’, ‘상비군의 대체전력화’로 나아가고 있다.

돌아보면 그동안 예비군에 대한 개인적인 불평과 불만은 넘쳐났지만 예비군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고 그 불만을 사회운동으로 조직한 적은 없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검토된 적도 없을 정도로 예비군은 성역에 머물러 있다. 내년 4월 1일은 향토예비군이 창설된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불혹’의 나이를 맞는 예비군 제도가 그 말처럼 ‘흔들리지 않기’ 전에 예비군 폐지 운동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