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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는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자기 몸 말고는 밑천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무산자의 처지를 일컫기도 하지만 '몸'의 중요성을 따져보는 말로 새롭게 해석해보고 싶다. 무릇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회에서도 몸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인신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오늘 살펴볼 문헌은 인신의 자유의 기원이 된 1679년 영국의 헤이비어스 코퍼스법, 정식으로 말하자면 '신민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고, 해외에서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An Act for the better secruing the Liberty of the Subject, and for Prevention of Imprisonments beyond the Seas)'이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구금, 즉 자유로운 인간이 '갇힌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인권침해이다. 신체의 자유는 근대국가의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는 자유이다. 아무런 또는 적절한 설명 없이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모든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쓰면서 떠오르는 옛날 기억이 있다. 엄혹한 시절이었다. 학교 앞 복사집에 인쇄물을 맡겼다. 나와 몇 몇 친구들이 만든 '미국 바로 알기' 자료집이었다. 시중에 나온 책들과 우리의 토론을 기반으로 만든 몇 십 쪽에 불과한 소책자였다. 그 자료집을 찾으러 간 날, 복사집 앞에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우리를 경찰차도 아닌 자신들이 타고 온 택시에 실었고, 우리는 그대로 택시에 실려 경찰서 보안과로 갔다. 3박 4일간의 취조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강압으로 택시에 실렸지만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끌고 온 이유가 뭐냐고 당연히 물었다. 그들은 전혀 대답해주지 않았다. 하얀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에 앉아서 조사를 받기 전(한밤중이 되기 전)까지 한마디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를 끌고 온 단서는 복사집 쓰레기통에 있었다. 보안과 직원들이 학교 앞 복사집들의 파지함(곧 쓰레기통)을 정기적으로 뒤지면서 문제소지가 될 문건을 찾아낸다는 걸 그때 알았다. 며칠 간의 조사가 끝난 후 불구속 기소로 풀려나올 때까지 아무도 내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문제소지'가 있어서 조사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기막힌 일에 대한 항변이 헤이비어스 코퍼스가 제기된 17세기에 이미 있었다는 것은 더욱 기막힌 일이다.

오늘 읽어볼 문건은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이다. '몸(신병)을 제출해야 한다(thou must have the body)'는 뜻의 헤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는 타인의 신병을 구속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을 재판소 또는 재판관 면전에 구금의 이유와 함께 제출할 것을 명하고 구금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피구금자를 석방할 수 있는 영장이다.


국왕과 신흥중산계급의 갈등

헤이비어스 코퍼스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다만 애초부터 그것이 인신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출두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는 것,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한'과 같은 매우 전횡적인 구금 이유를 인정하는 전 근대적인 것이었다는 기원을 여기서 말해둘 수는 있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영국의 국왕과 의회의 대립항쟁을 거쳐 국왕의 전횡적인 체포·구금을 부정하는 근대적 의미의 헤이비어스 코퍼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왕권신수설을 신봉한 국왕 중의 하나인 찰스 1세가 전쟁수행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공채를 구매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 기사들이 있었다. 옥에 갇힌 그들의 변호인은 구금의 이유가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인 것은 어떤 종류의 명령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따졌다.

조세권을 빼앗는 것은 국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긴 국왕측과 조세부담을 사업발전의 장애물로 여긴 신흥 중산계급은 이렇게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회는 전횡적인 통치로부터 피해자를 석방할 것, 전횡적인 통치가 확립되도록 충고했던 자를 처벌할 것, 전횡적인 통치의 재확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입법화해나갔다. 그 결과 헤이비어스 코퍼스 신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가 아닌 진정한 구금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 답변의 심리기간을 3일 내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크롬웰 정부를 거쳐 왕정복고가 되자 반동적인 분위기가 넘쳤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구금은 '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주장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재판소, 그 시기, 영장의 종류 등이 분명치 않아 절차적 문제도 심각했다. 이처럼 통일적 의견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이라 할 '돈으로 인한 매수'가 잦았다. 많은 돈이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되기 위해 흔히 오갔던 것이다.


헤이비어스 코퍼스의 전진

신민의 자유를 보다 낫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 해외에서의 감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심의된 '헤이비어스 코퍼스법'은 이 법의 제정에 앞서 있었던 과거의 영장 발부권을 둘러싸고 결함이라고 여겨졌던 절차 문제의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법의 통과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법의 통과 과정에서 정족수의 문제나 법안의 찬성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표 계산자가 뚱뚱한 귀족을 10인으로 계산했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전해지고 있다.

반혁명적 성격을 갖는 국왕 및 궁정파의 정치세력과 런던의 대상인을 중심으로 한 신흥 정치세력이 고강도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인신의 자유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주목받은 사건의 주인공들(귀족과 의원들)과는 달리 민중의 소요를 배경으로 했다. 대중 소요의 그 주된 원인은 빵과 생필품의 등귀, 즉 가난과 고통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노동자의 계급적 요인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인신의 자유는 인권헌장 혹은 혁명의 결과물이 인권선언들에 의해 명시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고, 그 속에 담긴 권리들의 이행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했다. 법과 국왕 대권 사이의 대립의 결과물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경우, 즉 초기 인신의 자유의 주체였던 영국의 상층계급을 제외하면 그 이익은 매우 희박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신의 자유가 실정법으로 보장되면 되어 갈수록 저항권사상은 희박해졌고, 그것의 한계는 실정법 틀 내에서의 문제해결이었다. 인신보호법에서 이해된 인신의 자유의 본질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서도 구금, 체포 혹은 그 밖의 육체적 강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측면은 '자유의 견고한 요새'로서의 '인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극복되고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 것이다. 그것의 성립이 국가권력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간의 대항관계에서 생성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

제1조 형사사건-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국왕의 신민을 수감한 주장, 형리 또는 기타 관리가 그들의 의무와 주지하는 국법에 반하여 제2, 제3 인신보호영장이나 때로는 그 이상 횟수의 영장에 승복하지 않고 그 영장에 대한 승복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답변을 몹시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왕의 많은 신민들이 이제까지 법률적으로 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 신민에게 막중한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다.

제2조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또한 그와 같은 형사사건-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구속된 모든 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소집된 승속의 귀족원의원과 중의원의원의 조언 및 승인에 따라 지존한 국왕 폐하에 의하고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 또는 수인의 주장, 형리, 가진 및 기타인에 의해서 수감된 자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건 전기한 관리에게 제시되고 송달되어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전기 관리나 구치자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반역죄와 중죄로 인한 수감으로서 그 이유가 수감장에 특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전기 관리, 그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은 영장송달 후 3일 이내에 동 영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며 구속된 당사자의 신병을 동영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나 잉글랜드 국서, 혹은 동 영장을 발급한 재판관 앞에 송치하거나 또는 동 영장이 지정한 보고대상자 앞에 송치하여 구인 구금한 진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동 영장을 발급한 재판관이나 재판소는 1마일 12펜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기 재감자의 송치비용을 확정하고 동 영장에 이서된 금액이 지불되었거나 제공되고 아울러 본법의 취지에 따라 재감자가 송치될 재판관 또는 재판소에 의해서 그가 재구류될 경우 그를 교도소로 환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보증과 그 재감자가 송치 또는 연행 중 도주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영장청구자의 날인 금전채무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전기 당사자가 수감되어 있는 장소가 당해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주소지로부터 20마일이 초과하는 경우 20마일 이상 100마일 이하일 때는 영장교부 후 10일 이내에, 100마일을 초과할 때는 그 후 20일 이내에 전기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조 주장, 전옥 및 기타 자가 이러한 인신보호영장의 취지를 모르는 척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전술한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러한 인신보호영장은 모두 '찰스2세의 치세 제31년의 법률에 의해서'라고 기입하고 그를 발급한 자가 서명해야 한다. 중죄나 중죄의 혐의로 구금되고 그것이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휴정기간중에 구속되어 있는 자(합법적인 수속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의 대행인이 대법관, 국상서, 왕좌재판소나 민소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상급법정 변호사의 지위를 가진 재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은 적법하다.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은 수감장과 구속영장의 등본을 열람하고, 구속집행인이 그러한 등본 발부를 거부했다는 선서에 따라 구치자나 그의 대행인이 작성하고 입회인 2인이 서명하여 증명을 갖춘 서면 청구에 의해 인신보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구된다. 이 인신보호영장은 그를 발급하는 재판관이 속한 재판소의 관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당사자를 수감하고 있는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전기한 대법관, 국상서, 또는 전기 여러 재판소의 재판관-재무재판소의 재판관은 상급 법정 변호사의 지위를 가진 자-앞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영장이 전술한 바와 같이 송달되었을 때는 당사자를 구인하거나 구금하고 있는 1인 또는 수인의 관리, 그의 하수인, 구치자의 하수인 및 대리인은 각각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의 대상자인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피지정인이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도 가하거나 그전에 구치자를 연행하고 영장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수강 및 구속의 진정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구치자의 연행을 받은 전기 대법관 국상서 또는 재판관은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왕좌재판소의 차기 개정기, 수감이 집행되고 있거나 또는 범죄가 발생된 주, 혹은 시에 있을 차기 순회재판, 치안재판소, 일반구치자 석방숙회재판 또는 그 범죄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타 재판소에 출두할 것을 1인 또는 수인의 보증인을 세워 재판관이 그의 재량에 따라 재감자의 성격과 범죄의 성질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담보하고 동 재감자에게 서약시킨 후 연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를 석방한 다음 영장에 대한 답변과 전기 서약을 첨부하며 동 영장을 전기 재판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수감당사자가 법률상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나 범죄혐의로 형사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재판소의 합법적인 절차와 명령 및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거나 혹은 전기 재판관 또는 치안판사가 서명 날인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에 의해서 명백해졌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감금 후 만 2개정기 동안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의 발급을 고의로 탄원하지 않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휴정기에 인신보호영장을 받을 수가 없다.

제5조 1인 또는 수인의 관리, 그의 하수인, 구치자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이 전술한 지정기간 내에 답변할 것을 태만하거나 거부하고 혹은 전기 영장의 영에 따른 재감자의 신병연행을 태만하거나 거부한 경우 재감자나 그 대행인의 요구가 있음에도 본법이 요청하는 당해 재감자에 관한 수감 또는 구속영장의 정확한 등본교부를 거부하거나 혹은 요구 후 6시간 이내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치소의 소장과 구치관장 및 재감자를 구속하고 있는 자는 한사람도 남김없이 초범에는 100파운드, 재범에게는 200파운드의 금액을 재감자나 피해자에게 몰수당하며 아울러 본법에 의해 그가 관직에 재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그러한 벌금은 재감자나 피해자 혹은 그의 유언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에 대해 금전채무소송과 기타 소송을 웨스트민스터 국왕재판소 주으이 어느 한 재판소에 제기하여 받는다. 이 소송에서는 불출두이유신청, 보호영장, 특권영장, 금지명령, 서원선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기타 이유에 따른 소추중지가 허가 내지 허용되지 않으며 답변의 연기는 1회에 한한다. 피해자 중의 1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전기 금액의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있으면 초범인 가해자는 완전한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최초 판결 후에 있은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금액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당해 관리나 기타자에게 재범의 경우에 대한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6조 동일한 범죄 혐의로 반복 수감되어 불공정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권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해금되거나 자유롭게 된 자는 그 이후 어떠한 자에 의해서도 동일한 범죄 혐의로 재감금되거나 재수감되지 않는다. 단, 그가 출두의무를 서약한 재판소, 또는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의 적법한 명령과 소환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전술한 바와 같이 해금되었거나 자유로워진 자를 본법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동일한 범죄혐의로-근거가 있건 없건- 재수감 또는 재감금하거나 고의적으로 그에 협조한 자는 재감자나 피해자에 의해서 500파운드의 금액을 몰수당한다. 수감장에 그럴 듯한 구실과 예의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기 금액을 전술한 바와 같이 취득할 수 있다.

제7조 수감장에 특별히 명시된 대역죄나 중죄의 혐의로 수감된 자가 개정 시기의 최초의 1주간 혹은 순회재판이나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기 최초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받기를 탄원 혹은 청원했음에도 수감 후 다음 개정기나 순회재판소와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 개정기준에 소추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기최후일의 공개법정에 제출한 재감자 또는 그의 대행인의 신청에 따라 왕좌재판소재판관이나 순회재판 또는 일반재감자 석방순회재판소의 재판관이 재감자를 보석하는 것이 적법하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청된다. 단, 선서를 갖춘 증언에 의하여 국왕측의 증인이 그 개정기간중에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전술한 이유로 수감된 자가 개정기의 최초 주나 순회재판 또는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최초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받기를 탄원 또는 청원하였음에도 수감 후 2회 때의 개정기나 순회 재판 또는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기중에 소추 심리되지 않은 경우, 혹은 심리에 의해서 석방이 결정된 경우에는 감금을 해제하여 한다.

제8조 본법 중의 규정이 금전채무소송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민사사건의 소장을 송달받는 자를 감옥에서 석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가 형사범죄의 혐의에 따른 감금에서 석방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타사건에 관한 법에 따라 구속된다.

제9조 우리 왕국의 신민으로서 형사사건-그것이 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감옥에 수감되거나 혹은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 의해 구속된 자가 당해 감옥이나 구속에서 다른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 의한 구속으로 이전되어서는 안된다. 단, 인신보호영장이나 기타 적법한 영장에 의한 경우, 재감자를 다른 일반 감옥에 이송하기 위해 경관이나 기타 하급관리에게 신병을 인도하는 경우, 순회재판이나 치안 판사의 명령에 따라 일반 빈민원 또는 교정원에 이송되는 경우, 타당한 법절차에 따라 심리하거나 석방하기 위해 동일주내의 감옥이나 장소로 이감하는 경우, 또는 돌발적인 화재, 전염병의 만연 등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수감 후 본법의 규정에 반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이감을 위해 영장을 제작하고 그에 서명하거나 부서한 자는 그 영장을 집행한 자와 함게 본법이 정한 입법에 따라 피해자에 의해 벌과 몰수가 과해진다.

제10조 전술한 바와 같은 재감자가 왕좌재판소나 민사재판소에 신청하여 인신보호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적법하며 또한 대법관부재판소나 재무재판소에 신청하여 발부받는 것도 적법하다. 만약 대법관, 국상서, 또는 전기한 각급 재판소의 재판관, 재무재판관은 상급법정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휴정기간중에 전술한 신청을 받은 후 수감장이나 구속장의 등본을 열람하고 아울러 그러한 등본의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선서를 받음으로써 본법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도 그 발부를 거부하면 전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의해 500파운드의 금액을 몰수한다.

제11조 본법의 진정한 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이에 상반되는 법률과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인신보호영장은 왕권주, 오항(五港),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 저지도 및 건지도에 대해서도 송달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제12조 해외의 감옥에서 위법한 감금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현재나 장래 우리 잉글랜드 왕국,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의 거주민으로서 우리 왕국의 신민인 자는 재감자로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저지도, 건지도 및 탄질에 이송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나 장래 국왕 폐하와 그 상속인 또는 계승자의 영토 내외의 해외항, 주둔지, 도서 및 기타 지역에 이송되지 않는다. 이에 그러한 수감은 위법한 것으로 정하며 그 뜻을 선언하는 바이다. 전기한 신민중에 현재 그렇게 감금된 자와 장래 그렇게 감금된 자는 본 법에 따라서 그러한 감금에 관해 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를 수감, 구속, 감금하고, 해외에 이송 또는 유형에 의한 자와 그러한 일을 위해 영장을 기재 작성하고 날인, 부서한 자와 그에 방조한 자에 대해서 남김없이 폐하의 기록재판소에 불법감금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는 500파운드 이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소송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피고에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결정, 명령, 소송지휘에 의한 소송절차의 지연, 중지, 중단, 또는 일체의 금지명령, 보호영장, 특허장 혹은 1회를 초과하는 답변연기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소송계류재판소의 공개법정에서 있는 결정으로 그 결정중에 제시된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또한 고의로 그러한 수감, 구속, 감금 또는 유형을 위한 영장을 제작하고 발급하기도 하고 서기, 날인, 부서한 자로서 혹은 본법에 반하여 사람을 그렇게 수감, 구속, 감금 또는 하반 유형하고 그를 교사, 방조한 자로서 적법한 처벌을 받은 자는 이후 잉글랜드 왕국, 웰즈령, 튀드 하반 베뤼크 및 그에 속하는 도시, 영지, 영토 내에서 책임있는 관직이나 유급관직에 보임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된다. 또한 그들은 리처드 2세 치세 제16년에 제정된 성직서임 및 교황존신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 형 및 몰수를 당하며 그들에 대한 몰수, 손해 또는 능력박탈에 대해서는 왕국이나 그의 상속자 또는 계승자로부터 특사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 본법 중의 규정은 상인, 식민지의 대농원주, 기타 모든 자와의 서면계약에 의해 해외의 어떤 장소에 수송할 것을 동의하고 수부금을 받는 자에 대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중죄로 인해 적법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공개법정에서 해외에 유배되기를 간원하고 재판소가 그를 유형감옥에 수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법 도는 본법 중의 규정에 반할지라도 그 자를 해외에 유배할 수 있다.

제15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에 상응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1679년 6월 1일 이전에 집행된 감금이나 또는 그러한 감금과 관련하여 조언하고 조치된 일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간주, 해석 또는 양해될 수 없다.

제16조 언제든지 우리 왕국에 거주하는 자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는 국왕과 그의 상속인이나 계승자에 속하는 도서나 해외의 식민지에서 사형에 처해질 범죄를 범하고 그곳에서 재판받을 경우에는 본법 중에 반대의 규정이 있을지라도 그 자를 본법 제정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 본법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범죄가 있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피해자가 수감중이면 재감자의 사망이나 석방 중 빠른 것에서부터 2년 이내 가해자가 소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로 인해 소추되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제18조 순회재판 전에 심리를 받기 위해 송환시키기가 불가능한 때 타지방으로 이송해 버림으로써 순회재판이나 일반재감자 석방순회재판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재감자가 구속되어 있는 주에 대해 순회재판의 개정이 공표된 후에는 본법에 따라 발부되는 인신보호영장에 따라 어느 누구도 일반감옥에서 이송될 수 없다. 인신보호영장의 제시를 받은 자는 공개법정에서 순회재판의 재판관 앞에 연행되고 그 재판관이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한다.

제19조 그러나, 순회재판종료 후에는 구속된 자가 본법의 지시와 취지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제20조 본법에 반하여 범해지고 또는 범해질 범죄에 한해 약식기소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가 일반답변으로 무죄임과 지불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의 소답을 하였음에도 그 일반답변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최초의 소답이었으면 전기 약식기소나 소송에서 피고를 승소하게끔 하기에 법률적으로 충분하고도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항을 당해 소송심리를 맡은 배심에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하다. 이 경우 피고는 약식기소나 소송심리를 맡은 배심에 적법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고는 약식기소나 소송을 각하하거나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소답, 진술, 주장하는 등 모든 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혐의에만 입각해서 소반역죄, 중죄, 또는 그 종범의 혐의로 사람들이 수감되고 있을 경우 보석 가능 여부는 그자를 수감하고 그를 심문한 치안판사나 주 내의 타치안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아울러 혐의의 기초가 될 여러 정화에 의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재판관이나 치안판사에 의해서 수감되어 소반역죄나 중죄-이러한 소반역죄나 중죄는 수감장에 특정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한다-의 일종으로 소추된 자는 본법을 근거로 하거나 혹은 기타 본법 제정전과 상이한 방법으로 이감되거나 보석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