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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열고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를 제안했다.

그 중 최근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특히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사절차 관련법과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단식농성으로 그 문제점이 재조명된 사회보호법, 그리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
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법원에 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토록 요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공무원의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검찰에 의한 불법행위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한편, 김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에서 도입한 보호감호처분제도는 상습범인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초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억압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삼청교육대의 문제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차원에서 제정됐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는 행형법 규정에 의거하고 있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더러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위헌적"이라며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고, 사상이나 표현에 대해 수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대치 상황이나 북한 내 유사규정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법조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에 해석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몇 가지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서 그 자의적 남용을 막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는 사상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형벌 집행 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과의 만남 등 사생활 전반을 수시로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와 내심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행정청이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고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안관찰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