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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전문
이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벗어나야 한다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여러 나라가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은 그들의 생존 수단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2부
제2조
1. 각 가입국은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조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가문·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 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조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인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본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 권리란, 이 조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벌일 권리를 말한다.
2.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조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3부
제6조
1.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입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훈련 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된다.

제7조
가입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1)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2)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조건
다. 연공서열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적절한 상급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라.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가입국은 다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책임진다.
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해진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한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입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가입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제10조
가입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형성을 위해 그렇거니와, 한 가정이 부양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산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3. 출생이나 그 밖의 조건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들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제한을 정해야 한다.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또한 처벌되어야 한다.

제11조
1. 가입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입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가입국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 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식량의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가맹국이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대책
나.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라. 질병 발생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제13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가입국은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모든 나라와 인종·종족·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가입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가. 초등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 교육으로 실시한다.
나.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
다. 고등 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한다.
라.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을 장려 또는 강화한다.
마. 모든 단계의 학교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를 수립하며, 교원의 물질적 처우는 부단히 개선한다.
3. 가입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가입국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책임지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나 1항에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제14조
이 조약 가입 당시에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가입국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즉 무상 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마련·채택하되, 합리적인 실시 기간이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5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나.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가입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제4부
제16조
1.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보고서를 이 조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2. 가.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보낸다.
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입국으로부터 온 보고서의 사본 또는 관련 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서 또는 보고서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의 기본 문서에 따라 임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1. 가입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가입국 및 관계 전문기구와 협의를 거친 다음 이 조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이 조약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가 가입국에 의해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앞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언급만으로 족하다.

제18조
국제연합헌장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책임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우고 있다. 이 책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앞으로 보고서를 보내주는 문제에 관해 전문기구와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조약 준수 촉진 활동에서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인데, 그 활동이 동 전문기구의 활동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협약 실시에 관한 결의 및 권고의 자세한 내용이 이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제19조
가입국의 경우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경우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 일반적인 권고를 위해,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용으로, 적절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20조
가입국 및 관계 전문기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문서가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를 언급하고 있을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의견도 위와 똑같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권고가 첨부된 보고서와, 가입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정보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이룩된 진전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22조
이 조약 제4부에 규정된 보고서에서 어떤 사안이 제기될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 제공에 관여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그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 사안이란, 앞에 쓴 기관들이 각기의 소관 분야에서 이 조약의 효과적이고도 점진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조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관계국 정부와 협조하여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회의와 전문가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24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25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스러이 누리고 또 이용할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조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5부
제26조
1. 이 조약은 국제연합 가입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가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요청한 그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조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조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27조
1. 이 조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조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28조
이 조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 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29조
1. 어느 가입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입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표결할 가입국 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해주도록 요청한다. 가입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안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입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입국은 이 조약의 조항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된다.

제30조
제2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 조약의 발효 일자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제31조
1. 이 조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으로 하고, 국제연합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조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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