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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손바닥이 얼마나 큰 것일까? 얼굴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한국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한국 정부대표부의 발언을 들으며 든 생각이다. 지난 10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있었고, 그 당시 한국정부의 모습은 인권상황 심의제도의 명암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의 인권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개별 국제인권규약 가입여부를 떠나 인권상황을 개선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준하지 않아 미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인권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의 침해 현실은 외면되기 십상이다. 그런 점에서 UPR은 의미가 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PR 실무그룹이 1년에 3회 세션(1세션에 14개국)을 열어 42개국 정도의 인권상황을 심의한다. 그렇게 193개 유엔회원국 심의를 다하려면 평균 4.5년이 걸린다. 한국은 2008년 5월에 심의를 받고 4.5년 만에 다시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2008년과 달라지지 않은 권고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를 3시간 정도에 한다는 것이 수박 겉핥기로 그칠 수 있지만, 일회적이지 않은 인권상황 점검제도라는 점에서 UPR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한 한국정부의 UPR 심의에 임하는 태도는 UPR 제도의 효용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드러낸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은 33개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사형제 폐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부부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고문방지협약에 준하는 고문 규정을 포함할 것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주민등록제도의 검토 등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는 현실을 접하면, 도대체 한국정부 대표는 무엇을 보고 한국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2차 심의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사형제 폐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인권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심의국들의 질의내용이 평균 이상을 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와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간의 1차 간담회 모습<사진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 정부와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간의 1차 간담회 모습<사진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달라지지 않은 한국 정부의 거짓말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와 관련해서 보자면, 한국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답변이나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권고(미국, 영국, 북한의 3개국 권고)가 2008년에 이어 또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의 답변은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안보가 중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권고사항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국보법 7조(찬양, 고무)의 경우 “위반한 자가 그걸 인지하고 있을 경우라는 주관적 요소를 두어 남용될 여지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2008년 1차 심의때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태도이다. 정말 남용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대검찰청 자료에 따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례가 2008년 26건에서 2011년 90건으로 증가했으며, 시민단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낸 2012년 1월 통계에도 국가보안법 입건자 중 사이버 사범이 2008년 5건에서 2010년 82건으로 증가했다.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박정근 씨의 사례의 경우, 트위터에 김정일 만세 등의 메시지를 리트윗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구속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 조치된 사이트 수만 지난 4년간 거의 4배가량 증가했다. 그런데도 남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경우, 2008년에도 여러 나라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입법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칠레를 비롯한 8개 국가가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에서는 90개에 달하는 법률들이 차별금지를 담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회피했다. 작년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도 쟁점이 되었듯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법이나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거꾸로 말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만큼 한국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한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헌법 21조에도 집회․시위는 보장되고 있으며 “시위 중 폭력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에 잠시라도 들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 집회 참가자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찰이 동원된다. 최근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은 작은 폭력행위조차 없지만 연행이 비일비재하고, 집회금지통고가 빈번하다. 강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는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65명(경찰청 국감 제출자료)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집회금지 통고도 여전하다. 강정에서는 2011년 25건이 금지통고를 받았고, 올 8월 31일까지 5건이 금지통고되었다. 작년 대학생들이 벌인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에서도 경찰의 과잉폭력이 문제가 되었다.

그 외에도 미국, 독일을 비롯한 8개국이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수한 남북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방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뒤엎었다. 정부의 인권후퇴 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혀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2011년 12월 15일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병역거부자는 7,108명이다.

2012년 10월 25일 한국UPR 2차 심의 모습 < 사진출처: 유엔웹캐스트 동영상 캡쳐> <br />
(http://webtv.un.org/watch/republic-of-korea-review-14th-session-of-universal-periodic-review/192462922700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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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25일 한국UPR 2차 심의 모습 < 사진출처: 유엔웹캐스트 동영상 캡쳐>
(http://webtv.un.org/watch/republic-of-korea-review-14th-session-of-universal-periodic-review/1924629227001)



UPR 심의 경향과 한계

1차와 2차에 걸쳐 반복된 권고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집회시위의 자유, 사형제 등 자유권 분야이다. 그리고 아동보호와 이주노동자 협약비준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는 한국 심의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쉽게 눈에 보이는 인권침해가 자유권 분야이기 때문이며, 많은 제3 세계 국가에서 제1세계라 불리는 선진국에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들뿐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국의 노동자가 경제력이 좀 더 나은 국가로 이주하지만 그/녀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그/녀들이 보내오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자국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이른바 송출국에서는 심각한 문제일수밖에 없다. 차별과 폭력, 강제추방 등의 어려움에 처한 대다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선진국은 거의 없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송출국과 수입국 간의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력을 지탱한다는 의미에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는 이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사회구성원에 대해 인권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UPR이 인권전문가들에 의한 심의가 아닌 정부관계자들 간의 심의이기에 사회권 분야에 대한 질문과 권고가 매우 적다. 사회권 분야는 예산이 드는 만큼 정부 의지와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자국의 사회권 정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타국 정부에게 질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필자가 2008년 한국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고 스리랑카 담당자에게 요청한 적이 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자국도 공공의료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질문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추가된 인권현안과 사회권 관련 권고

그런 점에서 이번 2차 심의에서 추가된 질의나 권고, 사회권 관련 질의는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 다른 국제인권규약에서 다루지 못했던 2008년 주민등록제도의 재검토 권고처럼, 일본과 영국 등 8개 나라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를 했고, 스위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권고했다는 사실은 눈에 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라고 거짓 답변했지만 법원에서도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라고 보았고,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심의 권한을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있어야 가능한 권고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만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권고가 있다. 2009년 인권위 조직 축소 및 무자격 인권위원장 임명 등으로 국제인권기구의 관심을 받아 여러 조약기구 심의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악명 높은 인권 후퇴 사항이다. 호주를 비롯한 4개 국가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권 관련 내용으로 대학등록금 문제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 높은 대학등록금은 지금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이다. 대학진학률이 85%가 넘는 사회인 것을 고려하면 대학등록금문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등록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내에서 인상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443만 원, 사립대는 768만 원으로, 등록금은 연간 천만 원이 넘는다. 한국의 대학생들과 부모들이 체감하는 등록금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낼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안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과 대학 스스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낮게 하겠다는 안이한 대책만을 열거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사안임에도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이해 없이 장학금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이한 대책을 내놓으니 한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이 나아질 날은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

1차 보다 안정화된 UPR 시스템과 시민사회의 경험

UPR이 인권증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2차 UPR제도는 1차에 비해 조금 안정화되었다. 1차 때는 인권관련 전문가가 아닌 관료들의 심의이다 보니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질의하기도 하고, 즉자적인 질의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2차 심의 때는 시스템이 보완되어 질의나 권고를 2주 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도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UPR심의를 한다.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대사관이 인권단체들을 방문하여 질의와 권고내용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올해 호주 대사관의 담당자는 성소수자단체나 시민단체 몇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인권단체를 비롯한 한국 NGO의 활동도 좀더 많아졌다. 1차 때와 달리 제네바에서 열리는 UPR심의 현장만이 아니라 2주 전에 제네바에 있는 각국의 대표부를 미리 만나 한국인권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각국대사관들을 만나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 그만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좀 더 일찍 됐어야 했다. 다행히 1차 UPR의 경험을 한 단체나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국제인권단체의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이 있어 긴박한 대응이지만 순조로웠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에서 아쉬운 것은 첫째, NGO 보고서 작성 때나 각국의 로비활동에서 사회권 분야의 내용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여러 인권분야의 단체들을 엮는 활동에 대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아직 사회권 분야의 단체들이 인권기구나 인권시스템 활용에 소극적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사회에 UPR 심의의 결과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실제 2008년 처음 UPR이 들어왔을 때,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제도를 ‘보편적(Universal), 정례(Periodic) 검토(Review)’라는 영어 직역으로 지칭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UPR이 뭔지 이름만으로 알 수 없고, 이름을 들어도 인권관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에 1차 제네바 현지 심의를 준비하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접근이 가능하려면 번역어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때 합의로 바꾼 번역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다. 물론 Universal에 담긴 특정 권리영역에 한정되지 않은 인권상황 검토라거나 모든 유엔 가입국이 심의받는 인권상황 검토라는 뜻은 덜 드러나지만 말이다.

그러나 번역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 한국정부의 답변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알려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번 UPR 2차 심의에 함께 한 많은 활동가들이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심의상황 동영상을 편집해 누구나 한국 인권상황과 한국정부의 거짓 답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집해 배포하는 것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브라질이 권고했듯이, 국제인권협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 및 홍보 노력은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곳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해야하지 않겠는가.

10월 31일 채택된 UPR 실무그룹심의 결과 보고서는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될 것이다. 3월이면 정권교체가 되든 안 되든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UPR 권고를 이행하려고 하는지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덧붙임

명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