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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규탄 받아야 마땅. 그나마 있는 법도 악법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신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고 싶다. 한편, 대구지법(이윤직 부장판사)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제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업주에게 무죄 판결(9.18). 법원에서는 공장 관계자의 동의도 없이 무차별 단속을 하던 것이 불법이었기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고 명시.

행안부, 채권추심업자에게 6천만 건에 가까운 주민정보를 넘긴 것으로 밝혀져(9.20). 민주당 장세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3년간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거주상태(거주, 말소, 사망 등), 변동일자 등이 표기된 주민등록 전산자료 총 59,351,441건을 채권추심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에 팔아와. 최근 포털, 신용카드사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개인 정보 장사를 하고 있었던 셈. 채권 추심업의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은 소홀하다고 비판받아오던 정부가 도리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겨. 그러면서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전자주민증 제도를 팔고 있으니… 해킹보다 무서운 게 정부, 제발 우리 정보를 가만 놔두렴.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 결국 한진중 김진숙 씨 관련 의견 표명안 부결(9.19). ‘한진 중공업이 김진숙 씨에게 물과 휴대전화 배터리를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찰은 2차 희망 버스 당시 참가자에게 최루액이 담긴 물대포를 쏴 인권 침해’라는 요지의 안건(장향숙·장주영·양형아 위원)을 이전 전원위에 올렸으나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보류해, 재상정했으나 결국 부결. 이 과정에서 한태식 의원은 희망버스는 ‘절망버스’라고 이야기하고, 윤남근 의원은 ‘회사 시설을 불법 점거한 사람이 물과 배터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현병철 위원장도 당연히 부결 의견 제시. 한편, 한진 중공업 측이 크레인에 물 공급하는 것을 다시 차단(9.21). 인권위는 정권 사수 위원회, 정권의 방패막이인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로 구속 기소(9.21). 곽노현 교육감 측은 박명기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선의로 2억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피의 사실 공표하더니 결국 기소로 결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검찰, 참 대~~~단한 양반들 나셨네, 그죠?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