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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조백기 상임활동가,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접하고 참담함과 분노의 하루밤을 지새워야 했다. 두 인권활동가는 지난 3월 15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강제집행을 온 몸으로 막아내다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연행되었다.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는 3월 6일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평택 주민들의 삶이고, 생명인 평택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평택의 280여만 평의 농토가 미군의 침략전초기지가 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몇 달 동안 황새울 들녘을 지키는 농민들과 연대해왔다. 수십 년 동안 맨 몸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들녘을 미군의 침략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던져주는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명을 짓고 수확하기 바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침략당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와 함께 ??침략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우리 헌법에도 평화주의는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떠들어대고 있는??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은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허구일뿐이다. 지난 3월 15일 경찰이 황새울 들녘을 지켜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사한 무자비한 폭력은 정부가 말하는 ??안보??가 국민의 ??안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에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특권에 의해 박탈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 인권운동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과 협력하고 협상하는 우아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배제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들과 함께 쇠사슬을 온 몸에 감는, 포크레인을 맨 몸으로 막아내는 등의 현장의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 이런 ??저항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가 ??인권의 이름??을 획득한다는 사실은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진정 살아 움직이는 보장된 권리가 되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이 감내해야 할 고단한 투쟁은 시대가 요청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자유의 박탈을 감내하며 ??고단한 투쟁??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두 동료에게 격려와 지지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실천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과 정치적 의도만 가지고 인권활동가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그러한 검찰의 손을 들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법원은 물론, 미군 침략기지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방부와 정부에 경고한다.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해 당장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부당한 구속은 앞으로 참여정부과 사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그리고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것이다.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여 농민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멸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3. 19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