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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인권보고서]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2011년 1월)

[역자 주] 1967년 이래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리처드 포크가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속적인 확대와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당국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루고 있다.

I. 도입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팔레스타인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하여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관심을 또다시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8년 12월 14일 벤구리온 공항에서 특별보고관을 추방하였고 지금껏 아무런 반응이 없다.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더욱 강력한 시도를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가자 분쟁에 관한 유엔진상조사활동보고서를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근 주요 노력들에도 협력을 하지 않았다. 자국의 군인과 지도자들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물으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는 없다. 따라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침해 범죄에 대하여 권위 있는 조사에 근거한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강한 인상이 국제사회 내에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상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불처벌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을 약화시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II. 직접 평화 회담을 부활시키기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 간 평화 협상은 멈춰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지 건설, 정착지와 관련된 도로, 완충지대, 분리장벽의 건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평화 협상 재개를 가로막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특별보고관은 확신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지 건설의 불법성은 몇 번이고 확인돼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착지의 불법성은 ‘제4제네바협약’의 49조 6항,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결의안, 존경받는 세계적 지도자들의 무수한 성명으로 확인돼왔다. 이스라엘이 정착지 확장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평화회담을 지지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신의가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행사가 점령의 지속으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팔레스타인 당국은 평화회담이 실패한다면 스스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아바스는 이런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라고 세계에 요구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갈 것이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자치당국 수상 살람 파야드가 명확히 표현하여 자주 토론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한 계획에도 부합된다. 파야드는 서안 지구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로서의 지위의 제도적 구성요소를 건설할 계획을 천명했다. 2010년 10월의 세계은행 보고서 또한 그런 기대를 고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팔레스타인 국가는 난민, 예루살렘, 국경, 물과 정착지 등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자결권의 실행으로 수용할만한 최소한의 내용을 실현하기에는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별보고관의 또다른 관심사는 보고서 작성기간 동안에 통과된 이스라엘 법의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간 협상에서 도달한 어떠한 합의라도 이스라엘 국회의 80% 이상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대다수나 국민투표의 승인이라는 내부요건이 더해진다면 정부 간 행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과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협상 대표인 셉 에레켓은 새 법률이 “국제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들은 관습적으로 국제조약의 의무를 입법 형태로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이 합의한 협약이 국내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합의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III, IV. 이스라엘 정착촌의 팽창과 팔레스타인 추방 문제 지적)

V. 가자지구 봉쇄의 지속

2010년 5월 31일의 사건(가자지구에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려던 국제구호선단을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기습 공격한 사건) 이후에 봉쇄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자에서의 무서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가자 지구의 전체 시민들의 고난과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가령 최신의 통계 자료가 제시하는 바는 이렇다. 2010년 11월 말에 가자지구에 들어간 인도주의적 물품은 주당 평균 780 트럭분(2010년 6월 20일 봉쇄를 완화한다는 보도 이후의 944 트럭분과 비교된다)이다. 2007년 6월 봉쇄가 자행되기 전 주당 평균 반입량의 28%에 불과하다. 25개 민간단체들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09년 1월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설재 67만 트럭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2010년 6월에 제한을 “완화”한 이래, 매달 평균 715 트럭분만 허용해왔다. 이런 비율로 나가면, 가자를 재건하는 데 78년이 걸릴 것이고 완수되는 때는 2088년이 된다. 또한 전체 수입의 53%가 식자재로서 봉쇄 이전의 20%와 비교되며,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에 요구되는 식량 외 필수품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 초부터 산업 연료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가용 전기는 하루 요구량의 40%도 되지 못한다. 하루 12시간까지 전기가 끊기면 물 공급, 하수처리, 보건설비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자 사람들의 20%가 하루에 5시간 정도만 물을 쓸 수 있고, 50%는 단지 4시간, 30%는 이틀에 한번 물을 쓸 수 있다. 2010년 9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는 계속되는 봉쇄 때문에 4만 명의 가자지구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런 사실들은 봉쇄의 혹독함과 불법적 성격을 증언한다. 이것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집단 처벌 형태일 뿐 아니라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으로 점령 하에 살아가는 민간인들의 물리적 필수품을 부정하는 것이다.

VI.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당국의 아동 학대

2000년 이래 1,335명(2010년 6명의 아동을 포함하여)의 팔레스타인 아동이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들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특별보고관은 깊이 한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팔레스타인 아동을 향한 이스라엘 군의 자의적인 사격은 끔찍한 것이다. 2010년 3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자 완충지대에서 건축용 자갈을 모으던 17명의 아동을 이스라엘군이 쏘았다. 이스라엘 당국이 건축자재의 가자지구 반입과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그런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계속되는 체포와 구금에 더욱 망연자실해진다. 2010년 이스라엘은 검문소에서 또는 길을 막거나, 가장 흔하게는 집에서 아이들을 체포했다. 가택 체포의 경우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군인이 한밤중에 집을 에워쌌다. 아동은 잡힐 때 맞거나 발로 채였고 군대 차량 뒤 칸에 태워져 더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받게 될 곳으로 갔다. 체포시에 아동이나 그 가족은 혐의에 대해 거의 고지 받지 못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256명의 아동(12세에서 15세 사이의 34명을 포함하여)이 이스라엘의 구금시설에 남아있다. 2010년 8월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동의 42.5%가 성인과 구별된 시설에 있지 않다.

매년, 약 700명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아동(18세 미만)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기소된다. 관찰자들은 국제법 규범이 부과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스라엘 군과 보안세력의 실제 관행 사이의 불일치에 충격 받는다. 최근 영국 의회단의 방문이 실증사례이다. 산드라 오스본은 라말라 인근의 오페 캠프에서 아동을 기소하는 군사법원을 방문한 후에 의회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13세에서 14세로 보이는 아동 피고인이 발목에 사슬을 차고 뒤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아동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량은 세배로 늘어난다. 판사는 아동의 피고인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았고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재판 과정이나 서명된 자백은 히브리어로 돼있었고 그 언어는 대부분의 아동이 모르는 언어였다. 그 광경은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가 실시되던 때(특별보고관은 1968년에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일원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상황의 남아공을 방문한 적 있다)와 유사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인권침해적인 상황의 인종분리적 차원은 점령지에서 작동하는 이중의 법률 체제로 강화된다. 이스라엘 정착민 아동은 폭력행위로 체포되는 일이 드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사법원에서 기소되지만 팔레스타인 아동은 군사법원에 회부된다. 이스라엘 아동은 18세에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지만, 팔레스타인 아동은 16세에 그렇다. 이스라엘 정착지의 불법적인 확장에 맞서 아동에 대한 체포가 양산되기에 이것은 인종청소 조치와 맞물린 것이다.

VII. 권고

(a) 특별보고관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이 협력하도록 만드는 강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b)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호전적인 점령상황에서의 요르단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대한 장기화된 점령이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청소”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드는 노력이 취해져야 한다.
(c) 가자 지구 봉쇄를 이스라엘이 그만두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모든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d) 유엔인권이사회는 정부들을 소집하여 1949년의 제네바 협약보다 진전된 의정서를 협상하도록 할 목적으로, 장기화된 난민 지위를 포함하여 장기화된 점령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결과에 대한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e) 인도주의 지원 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격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진상조사단’의 결론과 이스라엘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태도로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유엔진상조사단’의 보고서의 권고가 이행되도록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f) 어떤 팔레스타인 아동도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제4제네바조약’을 위반하여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동은 군사법원에 회부돼서는 안된다. 아동이 학대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학대나 고문을 통해 획득된 아동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거부돼야 한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