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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점령 종식이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인권 회복

[세계의 인권보고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대한 무력침공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등 야만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침공에 침묵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이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 무산되었다. 지난 8월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리처드 포크 교수는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 포크 교수는 이스라엘에 방문 조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추방당하기까지 했다. 보고서 원문은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8/489/88/PDF/N0848988.pdf?OpenElement에서 볼 수 있다.


요약
이 보고서는 리처드 포크(Richard Falk)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임명(2008년 3월)된 후 제출한 첫 보고서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점령해온 지역에서의 2008년 1월부터 중반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다.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스라엘 점령지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유엔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장기 점령의 결과이다. 2007년 아나폴리스 정상회담의 평화협상의 약속, 특히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장을 그만두고 요르단 서안 지구(West Bank)에서의 이동의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주목한다. 유감스럽게도 기록이 드러내는 바는 정착촌은 확장됐고 서안에서의 이동의 제한은 악화됐다는 이다. 또한 고립장벽의 문제, 비폭력 시위 진압에 이스라엘의 과도한 폭력 사용, 그로 인해 아동을 포함한 팔레스타인들의 사망과 관련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주목한다. 또한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과 공격을 특히 우려하면서 국경 교차점에서의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에 관심을 기울인다. 건강보호의 위기, 특히 가자지구에서의 위기를 강조한다.
보고서가 유감스러워하는 바는 유엔총회가 지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이스라엘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의 실현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통해 팔레스타인 인민의 권리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도입
어떠한 정치적 의미 없이, 가자지구의 하마스 기구를 “사실상의 권력당국”으로 다룬다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도이다. 특별보고관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군사점령이 40년 이상 지속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점령이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더 이상의 점령의 지속은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에 대한 위협을 악화시키고 누적적인 침해에 해당한다. 점령을 끝내는 것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인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중대한 인권에 대한 도전: 사례연구
A. 표현의 자유와 언론종사자에 대한 폭력: 모하메드 오메르(Mohammed Omer) 사례
모하메드 오메르는 가자 지구 상황에 대한 보도로 마르타 겔혼 언론상(Martha Gellhorn Prize)을 수상한 24세의 젊은 언론인이다. 오메르는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2008년 6월 가자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심한 폭력을 당했다. 나체 상태로 심문받았고 4시간 이상 폭행을 당했다. 의사는 그가 신경에 손상을 입어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메르에 대한 폭력은 그가 가자지구 점령 상황을 국제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감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 대한 반감이 특히 심하지만 모든 팔레스타인 인민이 국경 지대와 검문소에서 자의적 폭력과 학대를 겪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메르 사건의 경우는 점령 상황 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행동유형의 가장 최근 사례이며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 인민은 이스라엘 점령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폭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호를 상실하게 된다.

B. 서안에서의 봉쇄와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 나블루스(Nablus)에서의 민간인 공격
요르단강 서안의 주요 도시들을 고립장벽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워싸고 검문소를 유지하는 것은 출입이 어렵고 굴욕적이란 걸 의미한다. 2008년 6월 26일부터 7월 말까지 이스라엘군은 일련의 야간 군사작전을 나블루스에서 펼쳐서 적어도 두 명의 팔레스타인 청년을 살해했고 수십 명의 남녀와 어린이를 체포했으며 재산을 파괴하고 강탈하여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군사행동은 나블루스 주민에 대한 어떤 명백한 혐의도 없이 벌어졌다. 재산파괴로 끼친 손해에는 학교, 병원, 고아원을 포함하여 자선기구의 파괴가 포함돼 있다. 이런 군사행동의 전반적 영향으로 팔레스타인의 상업중심지로 간주됐던 이 도시의 경제활동의 약 50%가 감소됐다. 물질적 손실을 넘어 늦은 밤에 벌어진 중무장한 이스라엘군의 침입으로 인한 끔찍한 경험이 심리적 해를 끼쳤고 무수한 검문소와 도로봉쇄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커졌다. 지난 7개월 동안 서안지구 전역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스라엘군에 의해 자선기구와 여타의 시민조직들이 문을 닫았다. 사회적 붕괴에 대한 현실적 공포, 엄청난 기아, 광범위한 질병 등과 더불어 가자지구의 상황이 지난 1년 동안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안지구에서 지속된 고난과 고통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C.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서안지구의 고립장벽 반대 시위
이스라엘은 2004년 7월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의견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내에 불법적으로 고립장벽을 건설해왔는데, 니린(Ni'lin)이란 마을은 서안지구의 고립장벽 인근에 있다. 1948년부터 이 마을에 속하는 땅의 상당부분(80%)을 계속해서 빼앗겨온 사람들은 고립장벽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스라엘 군과 국경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고무탄과 실탄을 포함하여 다양한 폭력 수단을 사용했다. 두 명의 팔레스타인 청년이 총상으로 죽었다. 10살 난 소년이 총에 맞아 죽었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도중에 19살의 청년이 머리에 맞아 죽었다.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니린 마을 주민들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고립장벽의 확대에 맞서 평화적 집회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과도한 폭력 사용,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시위대를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장애를 입힌 행위는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을 무효화한다. 불법적인 몰수에 맞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것은 인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 권리는 점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팔레스타인 영토의 이스라엘 점령촌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점령촌의 지속적 확장은 심각한 유형의 불법행위이며 점령촌 확장을 그만두고 “전초부대”를 제거한다는 이스라엘 자신의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점령 프로그램의 범위와 규모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수립을 결정적으로 방해할 뿐 아니라 점령상황에서의 일상적인 마찰의 원인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합의로써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점령촌의 불법성은 확인되었고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도 재확인했다. 제4 제네바협약 49조가 이점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데, 이 조항은 점령 세력이 “자국 민간인 인구를 점령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몰수와 압류로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점령촌을 확장했으며 이는 가속화된 속도로 계속됐다. 계속되는 팽창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지배적인 추정치로는 점령촌 토지와 고립장벽건설을 위해 몰수한 땅을 합칠 때 요르단강 서안의 14%가 몰수됐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약 200여 정착지와 100여개 전초부대와 29개의 이스라엘 군사기지가 있고, 점령민의 수는 4만8천 명에서 5만5천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점령촌 확장은 토지나 인구 둘 다에서 매년 4%정도 늘어나고 있다. 점령촌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스라엘 점령민들이 팔레스타인에게 행하는 폭력, 팔레스타인의 저항폭력이 있고 비극적인 사건과 죽음이 되풀이된다. 점령촌, 폐쇄군사지역, 이스라엘이 선포한 자연보존지대라는 명목으로 뺏은 팔레스타인 땅이 요르단강 서안의 40%로 이 땅에는 접근할 수 없으며 거주, 농사, 상업 또는 도시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다.

건강 위기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두 곳 모두 심각한 건강 위기가 있다는데 합의한다. 기초보건체제의 총체적 붕괴위기가 있다.
팔레스타인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극심한 실업과 빈곤율로 드러나며 가자지구가 특히 그렇다. 유엔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서안과 가자지구의 빈곤율은 현재 59%이며, 식량 불안은 팔레스타인 전체인구의 적어도 38%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자지구의 공식 실업률은 45%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이 수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수준보다 낮춰진 것이다. 가자지구에 있는 공장의 95%가 몰수 때문에 문 닫은 것으로 보고된다. 세계은행은 이런 조건들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파국을 낳을 것이라 했다.
이스라엘은 2007년 6월 중순 하마스 장악 이후 가자지구를 “적지(enemy entity)”로 분류하고 식량과 연료공급의 제한을 정당화했다. 가자지구는 주당 요구되는 연료의 30%만을 공급받을 뿐이며 특히 식용유와 디젤연료가 불충분하다. 이스라엘은 또한 팔레스타인에 속하는 관세수입의 지불을 봉쇄했고, 유럽과 미국은 가자지구에 대한 경제지원을 유예했다.
의약품과 필수적인 장비를 구할 수가 없다. 가자지구에서 아프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치료받기 위해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어렵고 적절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상황의 누적으로 분노, 공포, 우울, 무기력 등 심각한 정신적 폐해가 생겼다.
서안지구의 상황은 이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최저국제기준 이하이다. 검문소, 도로봉쇄, 허가조건 등이 결합돼 서안지구 내에서의 의료시설로의 이동조차 어렵다. 이스라엘로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생기며 특히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와 외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점령세력으로서의 어떤 책임도 부인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점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마스 장악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국제법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점령세력이며 따라서 제4 제네바 조약에 구속된다. 협약 13조에서 25조는 점령지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점령세력이 지는 법적 의무를 상세히 강조하고 있다.
2006년 1월 하마스의 선거 승리 이래로 이스라엘과 미국, EU가 가자지구에 대해 취하고 있는 총체적 접근법은 제4 제네바조약 33조에 대한 대규모의 불법적인 침해이다. 이 조항은 집단 처벌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처벌받아선 안 된다. 집단적 형벌, 그리고 마찬가지의 협박 또는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또는 “지속불가능”하다고 할 상태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민 전체를 처벌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은 정착촌을 포함한 점령지의 안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 정당화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자체는 점령지 인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라는 맥락에서 판단돼야만 한다.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거부했으며 특히 고립장벽을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건설한 것과 정착촌 확장을 위해 몰수한 땅을 이용한 것 자체가 정당한 안보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인민의 대다수는 전 생애를 점령 하에서 살아왔다, 동 예루살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특별보고관은 충격을 받았다. 서안지구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난 43살인데 내 생애동안 행복한 날을 단 하루도 갖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통계수치를 넘어서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군사점령의 폭압성은 기본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유지와 같이할 수가 없다.

권고
* 유엔총회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을 법적으로 판단할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고립장벽 건설의 법률적 결과’(A/ES-10-273, Corr.1)의 이행 속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을 추구해야 한다.
* 정착촌 확장을 중단하고 서안지구에서의 이동의 자유를 쉽게 하고 점령 하 팔레스타인 인민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충실하겠다는 아나폴리스 회담(Annapolis summit)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유엔의 모든 관련 기구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 유엔은 불법적 점령 하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안녕을 존중하기 위해 유엔 자신의 책임성을 탐색해야 한다.
* 건강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성원들은 최고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경제적 지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박한 인도주의적 재난에 직면한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은 막중하다. 이 책임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향한 책임이며 휴전이 유지되든 아니든, 이스라엘이 정한 정치적 조건을 하마스가 만족시키든 아니든 간에 이와 무관하게 져야 할 책임이다.

덧붙임

*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