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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2009년 2월 미국인권네트워크 등)
Rethinking Macro-Economic Strategi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Why MES with Human Rights II)


<역자 주>

이 보고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진보경제학자와 인권단체들의 2년여에 걸친 공동연구 결과물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1970년대 이래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은 시장의 번영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기본적인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 이윤의 공정한 분배나 완전고용 같은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아 경제를 운용하려는 도구이기를 멈췄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나 국가들 사이에서나 깊어지는 불평등의 골은 그간의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지배해온 규범을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평가와 수정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틀은 ‘인간의 경제사회적 권리’이다. 이 작업은 좀처럼 대화하지 않는 두 집단, 즉 경제학자와 인권활동가들의 대화를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대화의 결과로서 2005년의 1차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보고서 원본은 http://www.ushrnetwork.org/files/ushrn/images/linkfiles/MES-II.pdf이다.

1. 도입

1.0. 현재의 지구적 경제위기는 거의 30여 년 동안 따라온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지구적 남과 북에서 가장 취약한 가계의 파괴는 경제정책과 인권이 너무 오랫동안 분리되어왔음을 상기시킨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을 성취하기 위한 장치였고 윤리가 아닌 효율성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인권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인권실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채택한 수단들은 인권의 목적을 해친 책임이 있다. 지금은 분명히 인권 기준의 윤리적 렌즈를 통해 경제정책을 평가해야 할 때이다.

1.1. 인권활동가들과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한다.
인권 활동 영역에서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한 관심은 늘어왔지만, 지배적인 경제학의 전통은 이를 간과했다. 하지만 신고전주의 학자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려는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이 언제나 있었다. 이들 이단아적인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정설에 회의적이며 그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경제학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공유한다. 즉 현재의 지구경제가 노출시킨 취약성과 불안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융성하게 하는 것이다. 두 집단 모두 늘어나는 불평등과 위험이 있는데 경쟁만이 핵심 목표라고 주장하는 ‘경제발전 시각’에 도전한다.

1.2. 인권활동가들은 (경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얻을 것이 많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권활동이란 게 최소한의 보호만을 사수하는 힘겨운 싸움에 그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닌 대안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침해를 낳는 환경을 바꾸려는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경제정책과 과정에 대한 이해는 경제사회적 인권을 쟁취하려는 투쟁과 관련이 있다.

1.3. 진보적 경제학자들 또한 (인권에 대한 이해로부터) 얻을 것이 많다.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경제과정과 정책을 토론할 때, 그들이 윤리와 가치의 언어에 친숙하지 않아서 고생한다. 대부분 사회에서 윤리와 가치는 개인들의 생활양식과 관계있는 것으로 여기지 경제가 기능하는 방식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언어에 굴복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정치적 결정을 단지 기술적인 결정으로 만들어버린다. 인권의 규범과 기준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폭넓게 수용된 윤리적 언어를 제공한다. 이런 윤리적 언어로 인해 경제 문제를 단지 경제적 계산의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고 경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보고서 표지

▲ 보고서 표지


2. 경제학자들을 위한 인권적 의무에 대한 소개

2.1. 인권은 구체적 정의를 갖고 있다. 가령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다.
2.2. 인권은 일련의 국제조약들로 더욱 규범화됐다. 이들 조약은 당사국인 국가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3. 모든 국가들이 이들 조약을 비준한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두 나라, 즉 멕시코는 모든 조약의 당사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비준했지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비준하지 않았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은 인권법의 근본정신에 헌신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모든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조약들은 국제적 행동에서 규범력을 갖는다.
2.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의무는 3가지 구체적 의무를 포괄한다. 첫째 존중의 의무, 둘째 보호의 의무, 셋째 실현의 의무다.
2.6. 존중의 의무: 국가가 경제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삼갈 의무를 말한다. 가령 국가가 자의적인 강제 퇴거를 한다면 주거권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7. 보호의 의무는 제 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가령, 고용주에게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노동권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8. 실현의 의무: 실현의 의무는 권리를 촉진하고 제공하고 증진할 의무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절한 입법․행정․사법적 조치, 예산조치,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필수적인 기초건강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9. 이들 각각의 의무에는 ‘행위’와 ‘결과’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행위의 의무: 특정권리의 향유를 실현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행위할 의무가 있다.
결과의 의무: 정부는 구체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화하는 결과를 성취할 의무가 있다.
2.10.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침
국가는 의무를 수행하는 수단의 선택에 재량의 여지를 갖지만 다음의 핵심 요소에 유념해야 한다.
- 점진적 실현의 요건: 인권의 완전한 향유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그것에 근접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사용할 자원이 제한돼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권리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이용: 정부는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인권의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자원의 가용성은 단지 경제 성장률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자원을 동원하느냐에 달렸다. 가령 세입이 아주 적은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이 아니라면 보건, 교육, 물, 위생 또는 아동이나 노인을 위한 재정을 생각할 길이 없다.
- 퇴행의 금지: 특정 수준의 권리 향유가 실현됐으면 그것을 유지해야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가령 무상의 초등 교육을 실현했으면 나중에 수업료를 도입해서는 안되며, 무상교육에 중요한 세금을 삭감해서도 안 된다.
- 최소 핵심의무의 충족: 국가가 따라야만 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의 기준이 있다는 의미이다.
- 평등과 비차별: 평등과 비차별은 자원부족을 이유로 유예할 수 없는 원칙이다.
- 참여, 투명성, 책임성: 인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책임지는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3. 인권활동가를 위한 경제학

3.1. 모든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게 아니다. 지배적인 정설에 도전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고, 이들은 “이단 경제학자”라 불린다. 이단 경제학자들도 단일하지 않으며, 케인즈주의로부터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경제학, 생태경제학 등 광범위하다.
3.2.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지배적이지만 유일한 건 아니다. 아마티야 센(Amartya Sen)과 조 스티글리츠(Joe Stiglitz)같은 학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유엔은 UNDP의 인간발전연례보고서 같은 출판물에서 진보경제학을 위한 장을 제공했다. 진보경제학자들은 식량권, 극빈(極貧)같은 주제를 다루는 유엔특별보고관들의 작업에 경제개혁정책과 외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3.3. 가장 적합한 분석 수준, 시장의 역할 및 경쟁의 가치에 관해 경제학에서는 열띤 토론이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획득을 최대화하려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인들의 상호작용’으로 경제가 구성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반면에 진보경제학자들은 경제란 ‘개인들의 목표와 상호작용의 형성을 돕는 거시 수준의 구조’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사람과 기업이 경쟁적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성취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경쟁이 공정한 산출을 성취할 것이라 주장하진 않지만, 사회가 원한다면 승자가 충분히 얻어서 패자에게 보상할 것이라 주장한다. 정부 정책의 목적은 경쟁을 위한 평평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단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경험적으로 경쟁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며, 경쟁은 때로 소비적일 수 있다는 회의주의에 기초한다. 이런 논쟁은 최근에야 통용되기 시작했다. 가령 지속적인 지구적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토론은 빈약하게 규제된 금융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시장이 구조적으로 실패할 때 사회에 미치는 결과들에 집중했다.
-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일자리의 형태로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시장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업, 불완전 고용, 착취적 고용에는 인간 역량의 낭비가 반영된다.
-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 양질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시장에 의존할 수 없다. 또한 돌봄의 제공자들을 위한 지불 및 부불노동과 여가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임과 돌봄노동자의 과로 둘 다에 반영되듯이, 그 결과는 인간 역량의 낭비이다.
- 생태 경제학자들: 지속가능한 경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시장에 의존할 수 없다. 환경 파괴에 반영돼듯이 자연자원의 낭비가 있다.

경쟁은 낭비적일 뿐 아니라 또한 불공정할 수 있다. 사람과 기업이 경쟁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원은 경기장의 경사를 기울게 하고 경쟁으로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부당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진보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경쟁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는 경제를 재구성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정책은 낭비와 불평등을 피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생산․분배․소비를 위한 사람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

3.4.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공리 중 하나는 개인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걸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정이다. 이단 경제학자들은 이에 도전한다. 가령 아마티야 센의 제안은 선호 대신에 “역량”, 즉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역량의 확장이라는 목적은 인간발전개념의 버팀목이며, 이것이 유엔발전프로그램의 인간발전지수의 특징이다.

3.5. 거시경제의 개념은 국가경제의 전체적 작동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다.
-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재정정책은 공공 세입과 공공 지출 둘 다를 포괄하는 용어이고 둘간의 관계는 정부 예산에서 잉여 또는 적자로 표현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작은 예산과 균형예산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단 경제학자들은 더 큰 예산을 옹호하며 경제가 완전고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적자 예산을 주장한다.

통화정책은 이자율, 환율, 통화 공급,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책임이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적이었다. 지난 30년 동안에는 대부분 중앙은행이 거의 배타적으로 인플레이션 통제를 강조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은 생산과 고용의 증가를 초래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가격 수준 등 통화 변동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일반적인 가격상승수준(인플레이션율)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단 경제학자들의 제안은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생산과 고용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최상의 인플레이션율이 반드시 제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고이자율을 요구하고, 고이자율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높은 실업과 불완전고용, 일다운 일자리의 부족을 낳는다. 지난 10년 이상,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걸 강조한 통화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빈곤, 실업, 투자같은 진짜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정책들은 농부, 노동자와 제조업과 비금융 서비스 부문 기업의 이익보다 은행, 기타 금융기업, 거대 금융 자산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 세입 정책: 세입은 과세, 공기업의 이윤, 채굴권에 대한 로열티, 외국의 원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세는 세입의 장기 지속가능성에서 특히 중요하다. 신고전 경제학은 과세가 경쟁을 왜곡하고 재정적 보상을 감소시켜서 사람과 기업의 의욕을 감소시킨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흔히 감세를 주장한다. 이단 경제학은 세금이 생계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반시설의 재정을 댐으로써 동기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흔히 더 높은 보다 공정한 과세를 주장한다.

- 지출 정책: 정부 지출은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소득 이전을 제공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공공지출을 사적 투자와 경쟁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적 부문에서 더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원을 소모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공공지출은 최소로 유지돼야 한다. 이단 경제학은 많은 공공지출이 사적 투자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공공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사적 투자를 보충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단 경제학자들은 공공지출이 인간의 웰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래서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서비스를 희생시키는 대규모 군비지출에 비판적이다.

- 무역 정책: 수입세(관세), 수입 쿼터(수입될 수 있는 재화의 양에 대한 양적 제한), 수출세와 수출보조금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타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정해진다. 관세, 쿼터, 보조금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오랜 주장은 무역자유화(관세와 쿼터를 줄여 국제경쟁에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동기를 줌으로써 한 국가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영향은 수입과 수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에 달렸다. 진보 경제학자들은 그런 메커니즘의 부재를 지적하며, 가난한 나라들에서 무역자유화의 결과는 무역 적자였다는 증거를 댄다. 성공적인 수출의 확대는 관세 삭감에 달린 게 아니라 사전의 공공 및 사적 투자 정책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두 부류의 경제학자들 모두 동의하는 것은 ‘무역 자유화’가 패자와 승자를 낳으며 무역의 이익이 한 국가내에서나 국가간에나 동등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익은 더 싼 재화(수입품이 국내생산보다 싸다면)와 수출 생산에서의 더 많은 고용(수출이 확대된다면)으로 구성된다. 손실은 수입품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생산에서의 고용상실과 공공 서비스를 위한 세금수입의 손실로 구성된다. 왜냐하면 무역 자유화는 무역에 대한 세금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무역 자유화가 패자가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익을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단 경제학자들은 ‘이익의 규모’나 ‘보상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다.

- 시장규제와 재산권: 모든 시장과 재산권은 어느 정도 규제된다. 사람과 기업은 시장이 작동하고 재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행가능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규제가 구상되고 이행되느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유연성을 증진하고 기업이 투장하고 이윤을 내기에 보다 쉬운 방식으로 시장과 재산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흔히 “탈규제”라 불리지만, 보다 적절하게는 “이윤을 낳는 규제”라 부를 수 있다.) 이단경제학자들은 사회적 목적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단지 생산과정에 대한 투입 또는 판로 그 이상으로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 표지

▲ 보고서 표지


4. 인권의무에 따르기 위한 경제정책 감사(audit):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

‘감사’와 '정책 영향 연구'는 다르다. ‘영향 연구’는 경제정책과 경제사회적 권리의 향유 정도간의 우연적인 연결을 찾는다. 꽤 복잡한 수학 모델과 계량경제학 기술이 요구되고 사후 가정(만약에 다른 경제 정책을 사용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이 결합된다. ‘사후 가정’을 만드는데 ‘추측’의 성격이 모호하다. 어떤 영향 연구도 원인(인과관계)을 분명하게 수립할 수가 없다. 이와 달리 ‘감사’는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검토한다. 특정 권리의 향유를 실현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행위로 구성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가 택한 방법은 ‘감사’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지출’, ‘과세’, ‘재정 및 통화정책’, ‘무역 정책’, ‘규제 정책 : 연금의 경우’에 대하여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앞서 살펴본(2번 항목) 인권의무의 항목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과세’ 부분만 살펴본다.

<과세>
-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첫째,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사용할 의무를 과세 정책이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를 고려한다. 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시간상 그리고 타국과 비교하여 GDP에서 세금의 세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향이다. 또 이용할 수 있는 지표들은 과세 수입중에 상이한 과세(가령 직업세 대 간접세,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대 법인세)의 배분이다. 멕시코의 GDP에서 세입의 배분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봤다. 멕시코의 GDP중 과세율은 타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으며, 1980년에 성취한 수준보다도 떨어졌다.

멕시코 정부가 세입의 상당 부분을 석유에서 얻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세입은 단기적으로는 석유 가격에 따라 변동하며 장기적으로는 석유 매장량이 줄어듦에 따라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금 수입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과 2004년 사이에, 조세부담률은 거의 30%에서 25%로 곤두박질쳤다. 이것의 의미는 단 4년 동안에 세금 수입이 거의 30년은 후퇴하는 것으로 낮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그 후 법인세를 늘려서 약간 회복하기는 했지만 1995년 수준의 비율을 회복했을 뿐이다. 비교 대상의 국가들도 2000년부터 세금 수입이 줄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감소는 어떤 국가들보다 더 급격하고,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여타 OECD 국가들의 것보다 상당히 낮다(가령 미국은 2006년에 28%인데 비해 스웨덴은 49.1%이다).

멕시코나 미국의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바는 가용자원을 최대한도로 동원하기 위해 과세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세금 수입의 양이 장시간 후퇴해왔다는 것이다.

- 비차별과 평등
행위의 의무는 세법과 징수조치가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나 성, 인종, 성적 지향성, 재산소유권, 시민권, 시민의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지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과세 정책의 구상과 이행에서 모든 사회 집단이 동등하게 다뤄지는지 아닌지
․ 세법이 평등을 진작하는 행동(가령 가구 구성원의 부불노동의 동등한 공유와 노동력 참여)을 유인하는지 저해하는지
․ 가구 소득의 배분이란 면에서 빈부 가구에 대한 과세 구조가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

상이한 소득 집단의 조세부담을 살펴봤다. 가구소득과 관련해 부가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반비례한다. 저소득집단의 가구가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부가세로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과세는 역진적이다. ‘과세와 경제정책연구소(ITEP)’는 2002년 미국의 모든 50살의 조세부담을 연구했다. 그 결과는 “연방이 정한 세금공제항목을 계산하기 전에 1% 최고 부유층 가구의 조세부담률(주세와 지방세)은 7.3%인데, 세금공제를 하고나면 5.2%에 불과하다. 중간층 20%의 부담률은 세금공제이전에 9.9%이고, 공제를 하고 나면 9.6%로 최상층보다 거의 두 배이다. 최빈층 20%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최고로 11.4%이다. 최부유층의 두 배 이상이다.”

과세의 성격이 역진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최빈층이 가장 부유하고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소득에서 더 큰 몫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들은 인종적 소수자이거나 여성가장 가구이다. 따라서 인종, 성, 재산에 의한 분명한 차별이다.

- 책임성, 참여와 투명성
행위의 의무는 세법이 투명하고, 과세행정이 책임을 지며, 적절한 과세 정책에 관한 공적 토론에 광범위한 참여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지표는 세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 논의 범위, 세법의 이행이다. 시민은 과세정책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의견을 가질 권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묻고자 한다. 모든 사람이 쉽게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세법이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아니면 전문적인 세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필수적일 만큼 복잡한지를 묻고자 한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통의 개인 납세자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기업들은 세금 회피를 하고 세금 감면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미 국세청의 기업 감사의 횟수는 급격히 떨어져왔고, 세금 회피와 탈루로 기업에게 부과된 형벌도 줄었다.

책임성과 참여를 보장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국세청이 만든 통계와 보고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몇 조세 정의를 위한 시민사회 집단과 정책가들이 평이한 언어로 세금 보고서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빈약한 재정 때문에 이것도 제한적이다.

멕시코의 징세에 대한 최신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바는 ‘조세 탈세와 회피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탈세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고, 회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세법의 복잡성과 부문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한 처우의 예외 때문에 납세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유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개인들은 탈세를,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차별화돼야 한다.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결과가 개인의 탈세보다 공공의 재정에 더 위해하다. 2003년 기업의 조세회피는 GDP의 1.5%로 추정되는 반면 개인의 탈세는 GDP의 0.5% 정도이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당국의 행위는 세금 회피에 대한 관심과 처리 면에서 미 국세청과 비슷하다. 탈세는 과세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회피는 세법의 일관성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결

세법은 언뜻 보기에는 경제학과 인권분석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자원을 모으는 행위가 차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여성보다 남성에게, 개인보다 기업에게 상이하고 더 우호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은 세법의 투명성의 부족 때문이며, 이는 책임성의 원칙을 직접 침해할 뿐 아니라 여타의 인권원칙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덧붙임

류은숙님은 인권연구소 '창'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