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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자유·평등·우애'로 축약되는 '프랑스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에 비해, 거기에 담긴 한계와 구체적 현실을 비판하며 제기된 민중의 인권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역사상 '바뵈프의 음모'라 불리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지배자들에게는 '음모'였을지 모르나 우리는 오늘 그것을 민중의 '인권구상'이라 부른다.


근대인권선언의 한계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은 근대 인권선언의 전형이며, 구체제에 대한 사망증서로 인정받고 있다. 지배를 당하는 입장의 국민이 인권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정치의 '목적'으로 바뀌고 권력과 정부는 그 '수단'일 뿐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확립했다는 것이 프랑스인권선언이 칭송 받는 의의이다. 무엇보다도 '일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1789년 선언에는 시대적·계급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담겨있었다. 선언의 문언에서는 인권은 '보편적'이라 했지만 여성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식민지의 흑인노예나 식민지 주민 등은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았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는 문패를 달고 시작되지만 "재산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라는 빗장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인류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라는 집안에 들어섰지만 열어보려는 방문마다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어서 도저히 그 집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는 독립적인 인간에게만 허락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가능한 일이니까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재산 없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가들로 이뤄진 의회의 권리이다. 의회는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기관'이지만 노동자들이 그리하는 것은 '선동비방죄'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공공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국가에 감사해하고 공헌할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된다. 따라서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하고, 수동시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여겨져 참정권은 국가에 관심을 갖는 재산가들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것이니, 거래되는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독점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안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격을 높여 받겠다고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일은 독점을 행사하는 범죄행위이다. 노동력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일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상 불평등이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분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신세계가 펼쳐진 것 아닌가. 이제 간섭받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네 능력의 부족 때문이고, 국가는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처신할 뿐이라고 한다.

근대시민혁명과 함께 등장하여 서구사회에 정착된 인권보장의 체제는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재산의, 재산에 의한, 재산을 위한' 권리를 몸통으로 하고 다른 권리들은 그 몸통에 옷을 걸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바뵈프의 구상

프랑스 혁명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르주아지는 민중의 정치참가가 경제의 민주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민중의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자유방임적인 경제정책을 사수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흉작과 극심한 물가고, 전시비용의 과대지출로 민중의 생활은 파국상태에 이르고 있었는데 말이다. 1795년에 들어서는 급기야 '권리와 의무의 선언'이란 것이 만들어져 9개나 되는 의무조항을 배치하고, 권리란 입법자가 명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1796년 5월,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배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랑스 인민에게 본래적으로 귀속된다"는 혁명을 기도한 사람들이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된다. 이것이 '바뵈프의 음모'라 불리는 것이다.

바뵈프는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의 구별이나, 1789년 인권선언의 추상성과 기만성을 폭로했다. 민중이 겪는 빈곤의 문제가 정치적 권리와 맞닿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산자들이 정치적 참여를 제한 받는 한, 평등한 경제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었다. 흔히들 자유주의 인권은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인권은 경제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인권의 역사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1789년의 선언보다 훨씬 진보된 1793년 헌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소유권의 불가침성이나 평등원칙의 불철저함 등의 한계 때문에 그 헌법도 재수정되기를 바랬고,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유재산제 부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1793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소득에 대한 누진세의 제안, 재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느냐 부당하게 행사되느냐에 분명한 구분을 할 것, 그리고 오직 정당한 행사의 경우에서만 국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은 패배했고 1793년 헌법에서 누락되었으며, 참정권에 대한 재산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재판을 이념피력의 기회로 이용하여 재판관들에게 외친다. "철학자들이 보편적 복지 또는 공동의 복지라고 불러온 것을 우리를 기소한 자들은 파괴와 약탈이라고 부른다"고 조소하면서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밝힌다.

바뵈프는 어려서부터 영주의 영지관리인의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봉건적 토지문서에 담긴 탐욕과 수탈의 냄새에 혐오를 느꼈다. 계몽사상가들의 저작을 읽으며 사회개혁을 구상한 이 가난한 젊은이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자 파리에 가서 평등의 실현을 호소하는 팜플렛을 출판하며 정치운동에 가담했다. 민중신문 발간, 반세금투쟁, 투옥과 봉기의 준비로 이어진 그의 생애는 97년 5월 26일에 사형이 확정되고, 이튿날 처형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아니 '평등을 향한 인권구상'에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그 화살은 지금도 과녁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바뵈프의 교의(敎義)(1796년)

1.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재산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2. 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강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종종 공격당하는 그러한 평등을 지키기 위함이요, 모두의 협력을 통해 전체의 복지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3.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일할 의무를 부과했다. 자기 몫의 노동을 회피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4. 노동과 이익 둘다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5. 어떤 사람은 노동에 지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사는 곳에서는 압제가 있다.

6. 자연 또는 노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7. 진정한 사회에서라면 부자도 가난한자도 없어야한다.

8.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잉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부자는 인민의 적이다.

9.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복지에 필수적인 교육을 타인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0. 프랑스 혁명의 목적은 불평등을 깨뜨리고 전체의 복지를 재건설하는 것이다.

11.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비탄에 잠기고, 국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1793년의 헌법은 프랑스인의 진정한 법이다. 인민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의회가 그것을 개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을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의회가 헌법의 효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민이 총살되도록 했기 때문이며, 헌법을 사수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의원들을 추적하고 살육했기 때문이며, 1793년에 획득했던 표의 1/4의 지지도 1795년 헌법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민에 대한 테러와 망명한 왕당파의 영향이 1795년 헌법의 위선과 우겨댄 수용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며, 1793년 헌법이 모든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정한 권리들, 법에 동의할 권리,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 집회의 권리,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굶주림으로 죽지 않을 권리를 1795년의 반혁명적인 법은 공개적이고도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모든 시민에게는 1793년의 헌법을 재성립하고 인민의 의지와 복지를 사수할 의무가 있다.

14. 소위 1795년 헌법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은 불법이며 반혁명적이다.

15. 1793년 헌법에 반대하여 손을 든 자들은 야비한 중대한 반역죄인이다.

평등주의자들의 선언(Manifesto of the Equals, 1796년 4월, Sylvain Marechal)

'평등주의자들의 선언'은 다소 막연하게 인식된 혁명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1796년 4월에 선포된 것이다. 쓴 사람은 시인인 Sylvain Marechal 이다.


프랑스 인민들이여!
15세기 동안 당신들은 노예로 살아왔고, 따라서 비참하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당신들은 독립, 행복, 평등을 기다리면서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평등! 자연의 최초의 소망! 인간의 최초의 욕구, 모든 정당한 조직을 함께 묶어주는 제일의 결속!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은 이 불행한 지구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은혜를 입지 못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가난한 인간 종족들은 다양한 등급의 교묘한 식인종들에게 내던져져 왔고, 야망을 위한 노리개요, 전제정치의 마당으로 봉사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인간은 훌륭한 연설들에 현혹돼왔다. 어디에서고 어느 때고 인간이 그 말에 따라 진정한 것을 받아본 적은 없다. 태고 적부터 우리에게 위선적으로 되풀이돼 온 말,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태고적부터 가장 타락하고 광범위한 불평등이 오만하게 인류를 압박해왔다.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한, 인간의 최상의 속성은 이의 없이 인정되어왔지만 지금껏 한번도 실현된바가 없다. 평등은 법의 세련되고 무익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더 강해진 목소리로 평등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입다물어라, 이 가난뱅이들아! 사실상 평등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건부 평등에 만족해라. 너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너희 천박한 폭도들아, 뭘 더 필요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느냐?" 입법자들, 지배자들, 부유한 재산 소유자들, 이제 너희들이 들어야할 차례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지 않은가? 이 원칙은 명백하게 남아있다. 어느 누구도 미쳤다고 여겨지길 원치 않는다면 분명한 낮에 밤이라고 심각하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듯이 평등하게 살고 죽어갈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는 진정한 평등 아니면 죽음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쟁취할 것이다. 평등과 우리사이에 서있어서 우리와 충돌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언된 맹세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프랑스 혁명은 또다른 혁명, 더 위대하고 더 엄숙하고, 모든 혁명의 마지막이 될 혁명을 알리는 전령에 지나지 않는다.

민중은 그들에게 한통속이 되어 대적한 왕들과 사제들의 시체위로 행진해왔다. 민중은 새로운 전제자들,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정치적 위선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권리의 평등을 넘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우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담긴 평등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평등을 우리들 한복판에서 우리의 지붕아래서 당장 원한다. 우리는 평등을 위한 모든 것에 동의하며 평등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밖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진정한 평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만 하다면 필요하다면 모든 예술을 멸망케 하라!

입법자와 지배자들, 신념을 가졌다는 것 이상의 재주라곤 없는 당신들, 본심이 없는 부유한 재산 소유자들, "그들은 고작해야 전에 한번이상 요청된 바 있는 토지재분배법을 달성하려고 시도중이다"라는 말로 우리의 신성한 일을 무력화하려는 당신들의 시도는 헛될 뿐이다.

비방가들아, 이제 입다물어라. 네 혼란의 침묵 속에서, 자연이 명령하고 정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열망에 귀 기울여라.

토지재분배법 또는 토지의 분할은 소수의 원칙 없는 군인들, 이성보다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 소수의 폭도들이 즉각적으로 고백한 욕망이었다. 우리는 보다 고귀하고 정당한 것, 공동선, 소유 공동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토지의 개인 소유는 없다. 토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땅의 소산에 대한 공동 향유를 요구하고 소망한다. 땅의 소산은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 사람이 극히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 땀흘리고 노역을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충분히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백만도 안되는 개인들이 그들과 동등한 2천만 이상의 동료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수중에 두어왔다.

우리 후손들이 결코 믿지 못할 이 엄청난 치욕을 드디어 끝장내자. 부자와 빈자, 지체높은 자와 낮은자, 주인과 하인,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혐오스런 구분은 가라.

연령과 성별외에 인간 존재간에 어떤 차이도 없게하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필요와 똑같은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 교육과 식량공급이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태양과 공기를 가진 것에 만족한다. 왜 모든 사람에게 흡족한 식량을 똑같은 양과 질로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미 가장 자연스런 사물의 질서를 거스르는 적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들, 시시한 일을 세상에 퍼뜨리는 도당, 약탈과 학살만을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프랑스 인민이여,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꾸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프랑스 인민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신성한 일은 시민의 불화와 만연된 고통을 끝내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보다 더 엄청난 계획이 착상되고 실행된 적은 결코 없었다. 아주 이따금, 역사가 있어온 이래, 극소수의 현자, 천재들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말해왔을 뿐이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진실의 전체를 말할 용기가 없었다.
위대한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 악은 포화상태에 있다. 악이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다. 정치를 가장한 혼란이 너무 오랜 세월을 지배해왔다. 이제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하자. 제자리를 찾게 하자.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세울 때가 왔다. 이 위대한 피난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전체적인 회복의 날이 왔다. 고통받는 가족들아, 자연이 모든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공통의 식탁에 와서 앉아라.

프랑스 인민이여,
가장 순전한 모든 영광이 당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 이 감동스런 광경을 세상에 알릴 최초의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낡은 습관, 한물간 선입관이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 설립을 훼방놓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다. 진정한 평등의 조직, 피해자나 희생자를 필요로 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은 아마도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기적인 자, 야심가가 격노로 몸을 떨 것이다. 지금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불공평에 대해 통곡할 것이다.

배타적 소유, 혼자만의 즐거움, 개인적 안락의 상실이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았던 소수 개인들 간에 강렬한 회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절대적 권력의 애호가, 자의적 당국의 혐오스런 중심인물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수장이 진정한 평등의 수준에 무릎을 꿇도록 마지못해 허락할 것이다. 그들의 근시안적인 시야, 공동의 복지에 대한 시야는 박두한 미래에 침투할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겨우 천여명의 불평분자들이 다수의 완전히 행복한 사람들에 맞서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코 밑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에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이 진정한 혁명의 아침에 그들은 경이로움에 혼잣말을 할 것이다. "이런! 공동의 복지를 성취하는데 거의 소요되는게 없었네. 우리는 그것을 원했어야 했다. 왜 좀더 일찍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차례 반복해서 말해야만 했을까?" 그렇다. 가장 확실한 것은, 평안을 깨뜨리고 범죄와 고통을 세상에 되돌아오게하는 데는 그의 동료들, 동등한 사람들보다 단호하고 보다 권력이 있는 지구상의 오직 한사람이면 족하다.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이 그것을 보았으면서, 훌륭한 헌법을 인정하기 위해 무슨 신호를 필요로 하는가? 실질적인 평등 위에 전적으로 세워진 헌법이야말로 프랑스인민에게 적합하고 모두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이다.

1791년과 1795년의 귀족정치의 헌장은 당신들의 사슬을 깨뜨리는 대신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1793년의 헌법은 진정한 평등을 향한 위대한 실질적인 발걸음이었다. 진정한 평등에 그만큼 근접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1793년의 헌법은 엄숙하게 헌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대한 원칙인, 공공의 복지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그것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프랑스 인민이여,
완벽한 행복에 눈과 가슴을 열어라. 우리를 따라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인정하고 선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