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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편집자주>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 사회가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함을 시인하며 보고서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루소식>은 북한 인권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소개하기 위해 요약 정리하며 싣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조선 노동당이 절대적 통치를 하는 독재 국가이다.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이 주석과 조선 노동당 총비서를 맡지는 않았으나 지도자의 지위는 도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계속적으로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조직이다. 조선 인민군은 노농적위대, 인민경비대 등 거대한 군예비부대와 준군사부대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 조직들은 사회안전부와 조선 노동당 간부들의 대내적 안전 유지 업무에 조력한다. 보안 부대 구성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몇몇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원조 철회로 경제가 매년 퇴조되었다. 또한, △분배의 병목현상 △비효율적 자원배분 △외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적 신용거래 제동 △GNP의 4분의 1에 이르는 군비지출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1995년 북한은 처음으로 여름의 전국적 홍수로 악화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국제적 식량 원조를 비롯하여 기타 형태의 원조를 목표한 것이었다. 식량, 의복, 에너지는 전국적으로 배급한다.

정부의 사상은 맑스 레닌주의의 집단의식 개념에서 파생되었으며, 김일성이 세운 ‘주체사상’이다.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립’으로 번역되나, 문헌적으로 보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뜻한다. 북한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고 묘사되는 ‘주 체사상’은 정권의 필요가 변함에 따라 때때로 재해석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기타 사법외 살인

탈주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정치범, 탈주자 했다 송환된 자, 기타(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 혐의가 있는 군 장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한 즉결 처형을 계속 집행했다.

형법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제국주의와 공모하는” 활동에 대해 사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죄수들은 “사상적 이탈”, “사회주의 반대”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b. 사생활, 가족, 서신 등에 대한 임의 간섭

“시민들은 신체·주거·교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라는 헌법 규정은 실생활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판자들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단계적 정보원 체계를 갖고 있다.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출판의 자유

시민들이 “사회주의적 생활 규범”을 따르고, “집단적 기풍”에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헌법의 조항들은 개별적·정치적 혹은 시민적 자유에 우선한다.

헌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이들 권리 행사를 실제적으로 금지한다.

b. 종교의 자유

1992년 헌법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했으나 같은 조항에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혹은 “어지럽힐”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실제, 정권은 국가이익을 제공하는 종교 활동을 제외한 종교 활동을 거부한다.

북한의 주장으로는 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500채의 교회가 있고 본래 민족 종교운동에 기초한 정부 지원 단체인 천도교 청우당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신교 신학교가 있으며, 3년마다 6명에서 9명의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제3부 정치권 권리의 존중 : 시민의 정부를 교체할 권리

김일성 사후, 북한 정권 내부의 정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북한에서 자유 선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김정일은 자유선거와 정당간 경쟁의 개념을 자본주의 부패의 산물로 치부했다.


제4부 성별-종교-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헌법은 모든 시민들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a.여성

여성 폭력에 대해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헌법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남성들과 같이, 노동 연령의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을 선택권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성들은 미취학 자녀들을 나이가 많은 친척들이나 국가 운영의 탁아소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대가족의 여성들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보장된다.

b.아동

사회 규범은 아동들을 소중하게 키우는 전통적, 가족 중심의 가치를 반영한다. 국가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 교육을 제공한다. 아동들의 사회적 학대의 형태에 관해 입수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일부 아동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리고 부모들의 범죄로 인한 기타 처벌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


5부 노동자의 권리

a. 아동 고용의 최소 연령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만 16살 이하의 아동들에 의한 노동을 금지한다. 15살까지 교육은 일반적이고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시행된다고 믿는다.

<번역: 진보정치연합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