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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기소하며,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7.6) 또 검찰은 전국지청과 경찰을 통해 10기 한총련 대의원 1백5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7.8) 이에 서울지역 한총련 대의원 30여 명은 소환장을 들고 경찰청에 집단 출두투쟁을 벌였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출두를 가로막았다.(7.19)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천인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선언에 동참했고(7.19), 경기지역 각계인사 1천2백명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7.30) 또한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가 열리기도 했다.(7.20)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다.


2. 국보법 개폐 권고, 전두환 소환계획…의문사 규명활동에 힘을!

의문사위는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준배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7.9)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이에 유가협, 한총련 등은 당시 담당검사였던 정윤기 검사 규탄집회를 열었다.(7.15∼16) 또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실시했다.(7.17∼22)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7.11) 이는 기무사 등 의문사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한 의문사위의 '특단의 대책'이었다. 한편, 의문사위는 정윤기 검사가 김준배 씨 사건의 프락치였던 전모 씨를 직접 지휘하고 전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후 일부러 구속한 사실을 폭로했다.(7.16) 이는 정 검사가 '김준배 씨의 사망은 단순추락사가 분명하다'라며 의문사위의 결정을 반박한데 따른 것이다.(7.9) 9월 16일 조사활동이 끝나는 의문사위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야 할 때다.


3. 거부할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며,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호근 씨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했다.(7.9) 유씨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보다 "총을 들고 다른 이를 죽이는 연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라고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부산 동아대 재학중인 임치윤 씨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7.30) 임씨의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나 사회운동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병역거부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앞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7.4)


4.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시민들 분노 계속된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2명을 기소했고(7.3)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체 진상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미군 측은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7.3) 사망 여중생 동네주민 2백여 명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7.4) 사회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주한미군 쪽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7.10) '여중생사망 대책위'는 7월 한달 내내 '미군은 재판권을 포기하라'며 계속해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였고, 서울 시청 부근에서 시민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망 여중생 49제가 치러졌다.(7.31)


■ 중요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7.4)/·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 중단" 가처분 결정(7.11)/·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은 위헌 결정(7.18)/·<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 무죄판결(7.24)/·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7.26)


■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 헌법소원(7.19)/·서울행정법원, 성매매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7.19)/·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