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오랜 시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의 힘으로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난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으로 폐기했다.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무시하며 기업의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노조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설기계 노동자, 플랫폼 고용 대리운전, 배달, 학습지 노동자, 자동차판매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간접고용 노동자 등 870만 명의 비정형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번번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사용자이므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47일간 단식 투쟁을 하고 97일간 다리도 펴기 힘든 철탑에 올라야만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노동자 개인 할 것 없이 수백억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려 자신과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험까지 해야만 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다. 하지만 지난 개정은 노동자들의 소송 투쟁의 결실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만을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 현재 당정협의는 노조법 개정을 놓고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퇴시킬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 노조법 개정의 의미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러한 행보가 윤석열의 ‘거부권’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몇 달간 노동자,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에서 우리는 외쳤다.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한 사회, 일터를 만들자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은 불평등과 불건강으로 내모는 상황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의미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광장에서의 외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섭 범위와 방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결국 교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진다면 과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겠는가?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노동자로 불리지 않고 노동권이 박탈된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 불법파견과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에 수억 원의 손배를 묻는 현실에 처해 있다. 다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2조 1호 노동자 정의 조항을 더 폭넓게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노동자가 900만에 육박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건설노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탄압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한 소송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들,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면 손쉽게 탄압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포괄해야 한다.
둘째, 2조 2호 사용자 정의 조항에서 원청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송으로 다투면서 노동자의 ‘종속성’을 입증해야 했고, 원청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와도 사업장별로 다시 이를 다투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제 노동자에게 떠넘겨온 책임의 방향을 바꿔,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며 이익을 취해온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3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에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손해배상·가압류로 가로막혀 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평생을 일해도 불가능한 천문학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옥죄어온 문제와 단절하는 ‘노란봉투법’이어야 한다.
우리는 숱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 속에 오늘의 노조법 개정 요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노조법 개정의 의미와 무게를 기억한다면, 후퇴란 있을 수 없다. 기존 안에 머무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국회는 더 나아간 노조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 후퇴가 아니라 더 나아가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우리는 아래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 정의조항 개정하라!
둘.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명시하라!
셋.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개인손배 금지하라!
2025년 7월 25일
더 나아간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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