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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부

제 1 조(인민자결권)
1. 모든 시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 2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가맹국은 그 영토 안에 살고 또 그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게 대해,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권리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체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것을 보장하는 일. 그 침해가 공적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경우에도 똑같다.
⒝ 구제조치를 구하는 사람의 권리가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또는 그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른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또 사법상의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
⒞ 구제조치가 허락되었을 경우, 관할권 있는 기관이 그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
제3조(남녀평등)
가맹국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 협약에 설정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긴급사태하의 일탈〔逸脫〕조치)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되는 다른 의무에서 일탈(逸脫)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지게되는 다른 의무에 저축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사회적 출신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차별을 그 속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 1항 및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일탈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맹국 중 일탈권을 이용하는 국가는 일탈한 조항과 일탈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가맹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탈 조치가 끝나는 날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그 사실을 다른 가맹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석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
2. 가맹국은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6조(생명권)
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러진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는 의무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4.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특사나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형선고에 대한 사면·특사 또는 감형을 모든 사건에 주어질 수 있다.
5.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임신중인 여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고문·인체실험의 금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조(노예·예속·강제노동의 금지)
1.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3. ⒜ 아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이 따르는 구근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3항 ⒜의 규정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한 형벌의 선고로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은 금한다고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ⅰ) 3항 ⒝의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구금당하고 있거나, 조건부로 구금이 면제되고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또는 용역.
(ⅱ) 군사적 성격을 띤 용역,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ⅲ)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ⅳ)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또는 용역.
제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2. 체포당하는 사람은 체포당할 때 그가 체포당하는 이유에 대해 통고받고, 또 자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형법상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절차가 목적하는 바는, 법원이 그 구금의 합법성에 관해 지체없이 결정 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을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수감자 처우)
1.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 운데 다루어진다.
2.
⒜ 기소당한 사람(미결수)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기결수)과 분리되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지위에 알맞는 별도 대우를 받는다.
⒝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다.
3. 행형제도는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그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수감자의 처우를 포함한다.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그 나이와 법적 지위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제11조(민사구금의 금지)
아무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금당하지 않는다.
제12조(이동·거주·출입국의 자유)
1. 합법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1항과 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위생·도덕·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4. 아무도 자국에 돌아오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13조(외국인의 추방)
가맹국의 영토 안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만 추방당한다. 국가의 안전이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인은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관할권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하게 지명하는 사람에 의해 그 사안을 재심받는 것이 허용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출두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제14조(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할권 있는, 독립된 그리고 편파적이 아닌 법정이 관장하는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도 기관 및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민주사회 에서 인정된 도덕·공공질서·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공개라 사법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그 (소송)절차가 부부간의 분쟁 또는 어린애에 대한 후견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사건 또는 소송에서 내려지는 선고라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2.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당한 사람은 누구나,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상의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남들과 똑같이 최소한 다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성질과 그 이유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고지(告知)되는 일.
⒝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시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시리 고지되는 일. 사법의 이익으로 보이 변호인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
⒠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본인이 신문하거나(변호인으로 하여금) 신문케 하는 일.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똑 같은 조건 아래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이를 신문하는 일.
⒡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는 일.
⒢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일.
4. 미성년자인 경우 그 절차는 당사자의 나이와 갱생 촉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선고와 형량을 법률에 따라 상급법정에서 재심받을 권리가 있다.
6. 확정 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이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판이었음이 밝혀져서 그 유죄선고가 파기되었거나 사면이 베풀러졌을 경우, 그 유죄선고 때문에 복역하게 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제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인의 잘못 때문이었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어떠한 사람도 그 나라의 법률과 형사 절차에 따라 유죄·무죄가 확정된 행위로 인해서 또 다시 재판에 회부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
1.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범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당시에 적용되는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범죄가 행해진 다음에 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가하기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범법자는 개정된 법률로부터 혜 택을 받는다.
2.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행 당시에 범죄가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어떤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막는 것이 아니다.
제16조(법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사생활·명예·평판의 존중)
1.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안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2.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의식·행사·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 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 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공공의 안녕·공공질서·공중건강·도덕·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 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술 형태·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당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전쟁선전 등의 금지)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2. 차별·적대감정·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제21조(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녕·공공지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 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제22조(결사의 자유·단결권)
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권리의 자유로운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동 조약의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
제23조(가정 및 결혼에 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3.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그리고 완전한 동의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배우자 쌍방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이혼하게 될 때 평등한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24조(어린이의 권리)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지위로 보아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가정·사회·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2. 어린이는 누구나 출생 직후에 등록되고 또 이름을 가진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국적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25조(공무 참여)
시민은 누구나,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차별 또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음을 행할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포를 통해서,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것.
⒝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또 피선되는 것. 이 선거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고, 또한 선거인의 자유스런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것이라야 한다.
⒞ 일반적이고 평등한 조건 아래 자국의 공무에 나서는 것.
제26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법률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또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소수민족 보호)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란, 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거나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실천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부

제28조
1.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하는 조문에 규정된 직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가맹국 국민 중에서 고결한 인격을 갖추었고 또 인권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법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의 참여가 유익하다는 점이 고려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었고 또 가맹국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명단 중 에서 비밀투표로 위원회 위원이 선출된다.
2. 가맹국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사람은 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누구나 재지명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위원회 의원의 첫 번째 선거는 이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동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3개월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안을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되 그들을 지명한 가맹국을 적시하여 작성하고, 선거일의 적어도 1개월 전에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고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되는 가맹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맹국 대표가 던진 최대 다수 및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피지명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위원회는 같은 국가의 국민 2명 이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의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의 배분이 지리적 형평을 유지하고, 또 서로 다른 문명 형태와 주요한 법률 체계가 대표되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32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은 재지명을 받았을 경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첫 번째 선거가 있은 직후에 제30조 4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은 앞에서 말한 9명의 이름을 제비로 뽑는다.
2. 임기 만료에 즈음한 선거는 앞에 나온 여러 조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잠정적 부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머지 위원들이 일치하여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장은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 다.
2. 위원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했을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사망 또는 사임한 날로부터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선언되었는데 잔여 임기가 공석선언 때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그 가맹국에 알린다. 각 가맹국은 공석을 채울 목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보 낼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여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공석을 채우기 선거는 앞에 나온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3.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위원회 위원은 동 조문의 규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진 위원의 잔여임기동안 재임한다.
제35조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제36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규정된 직무를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직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 이후로는 절차 규칙에 정해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에 자리잡은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제38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 개시에 앞서, 공개된 위원회 석상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한다.
제39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정한다. 절차 규칙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위원회의 정족수가 12명이라는 것.
⒝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제40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행상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보고를 다음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 자국에 대해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
⒝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고, 동 사무총장은 그 보고를 위원회 앞으로 보내어 검토 받도록 한다. 보고에는, 이 협약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난점이 기재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다음, 그 보고의 사본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낼 수 있되, 그 전문기구의 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계되는 부분을 보낸다.
4. 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보고 및 위원회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사본과 함께(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를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5. 가맹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견해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41조
1. 가맹국은 위원회의 다음 권한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어느 때든지 행할 수 있다. 그 권한이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가맹국 중 어떤 나라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가맹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의 그와 같은 권한을 자국에 관해 인정한다는 선언을 행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통보가 접수되고 또 검토된다. 그와 같은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통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한 가맹국이 볼 때에 자른 가맹국이 이 협약의 조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서면 통보로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 수령국은 통보를 받은지 3개월 안에 그 사안을 밝히는 설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통보 송부국 앞으로 보낸다. 그 문서에는 그 사안에 관해 임 취해진, 취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국내 절차와 국제 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그리고 타당한 한도까지, 포함되고 있어야 한다.
⒝ 첫 통보가 수령국에 의해 접수된 지 6개월 안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안이 조정되지 아니했을 경우, 위원회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할 권리를 쌍방이 모두 가진다.
⒞ 그 사안에 관해 이용이 가능한 국내의 조치가 취해졌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구제 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룰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에서 협의를 주선한다.
⒡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이 어떠한 것이건, ⒝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은 그 사안이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을 때 대표를 출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국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진다.
⒣ 위원회는 ⒝에서 말하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를 제출한다.
(ⅰ) ⒠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ⅱ) ⒠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계 가맹국의 의견서 및 구두 진술의 기록을 첨부한다.
2. 이 조문의 (모든)규정은 규약 가맹국 10개국이 1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가맹국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통고로써 어 느 때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 조문의 규정에 따른 통보 가 이미 있었을 경우, 철회가 통보의 주제인 사안의 검토를 막지 못한다. 선언 철회의 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후에는, 그 가맹국이 새로이 선언을 행하지 않는 한, 그 가맹국의 새로운 통보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42조
1.
⒜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게 위임된 사안이 관계 가맹국 쌍방에 만족을 주게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룰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의 협의를 주선한다.
⒝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 쌍방이 받아들이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3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의 비밀투표로 합의를 얻지 못한 조정위원회위원을 선출하되 위원회위원 중에서 3분의 2 다수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조정위원회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관계 가맹국·협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41조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3. 조정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또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 회의는 보통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의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가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서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사무국은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를 위해서도 용역을 제공한다.
6. 위원회가 접수한 그리고 취합한 정보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무엇이나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안을 다루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에 대해 통지를 보내기 위해 위원회의장에서 보고를 제출한다.
⒜ 12개월 이내에 사안의 검토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안의 검토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과 해결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에서 말하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다음을 수록한다.
· 관계 가맹국간의 분쟁과 관련되는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 사안의 우호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또한 이 보고서에는 관계 가맹국이 제출한 진술서와 구두진술의 기록이 포함한다.
⒟ ⒞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보고가 제출될 경우, 관계 가맹국은 조정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그 보고를 접수한 지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 회의장 앞으로 통고한다.
8. 이 조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관계 가맹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한 예산안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위원의 모든 비용을 평등하게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9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가맹국의 비용 부담에 앞서 조정위원회의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위원회위원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조정위원회위원은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누리기로 되어있는 편의·특권·면제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이편 의·특권·면제는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44조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와 조약에 의해서, 또는 그 기본문서와 조약에 따라서 인권분야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상기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적용된다. 또한 가맹국간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가맹국이 그 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다 른 절차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45조
위원회는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국제연합총회 앞으로 제출한다.

제 5 부

제46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47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누리고 또 이용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 6 부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한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50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여러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 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 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 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 은 이 협약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52조
제48조 5항의 구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53조
1. 이 협약을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패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 부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가맹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약칭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 규정의 시행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한다)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하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접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이 의정서에 가맹하는 협약 가맹국은, 위원회가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국가 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국 국민의 통보를 접수·검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 통보가 의정서에 가맹하지 아니한 협약 가맹국에 관계가 되는 것일 경우, 위 원회는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에 열거된 권리 중 어느 하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 는 개인은 검토를 요구하는 서면 통보를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어야 한다.
제3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 중, 익명으로 된 것·통보제출권의 남용으로 생각되는 것·협약의 규정에 저축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접수 불능으로 처리한다.
제4조
1. 제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해, 협약의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정서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주의 환기를 받은 국가는 6개월 이내에 사안을 밝히는, 그리고 구제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동안에 취한 구제조치를 밝히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다.
제5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계 가맹국이 보내온 모든 서면 정보에 비추어서,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개인으로부터 온 통보를 검토하지 않는다.
⒜ 같은 사안이 다른 국제적 심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지 않을 것.
⒝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그 개인이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그러 나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제6조
위원회는 협약 제 45조에서 말하는 연차보고에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시킨다.
제7조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해 채택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의정서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주관 아래 체결된 그 밖의 국제조약 및 문서에 의해서 전기 인 민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가입하 수 있도록 개방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의정서에 서명했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 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9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여, 이 의정서는 1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 청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또는 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1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의정서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 청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도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대,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 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12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냔 서면 통고로 언제든지 탈퇴를 선언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탈퇴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탈퇴선언은 그 통보에 대해 이 의정서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13조
이 의정서의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선언.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의정서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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