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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분명히 했으니, 이 조항을 빌미로 인터넷 게시물과 휴대전화 문자내용까지 정부와 다른 입장의 표현들을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또한 헌재가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12.28),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12.16)해 긴급조치 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들은 결국 그 힘을 잃게 되니, 이명박 정부의 가짜 법치도 곧 끝나게 될 듯.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12.27). 그 이유는 사건발생 이후 1년이 지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소송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피해가려고 핑계를 찾는 모습은, 바로 독립기구로서 정부의 인권침해를 견제해야 하는 인권위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증거일 뿐. 인권위가 이렇게까지 파행을 거듭하지 않았더라면,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 활동을 하던 중 폐렴으로 사망한 우동민 장애인권활동가가 돌아가실만큼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4곳을 선정(12.31).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뉴스, 오락, 교양, 스포츠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종편사업자가 결국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이 모두 참가한 형태로 선정되니, 많은 우려들이 쏟아지는데. 보수언론에 대한 특혜 시비, 과잉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부실화, 방송이 가지는 공익성 파괴, 반인권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방송될 위험 등등 그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데도, 사업선정자들은 황금채널 배정 등 특혜를 더 줘야한다고 떼를 쓰니(1.2 경향신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돈과 권력 앞에 위태롭구나!

경찰이 도박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12.19). 경남 김해시 공장 기숙사에서 경찰이 도박 현장을 단속하여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를 체포한 이후, 기숙사 창문 아래 하천에서 2명의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의 과잉단속 논란. 이에 대해 경남이주민센터 등 인권단체와 인권위까지 조사에 나서자 경남경찰청은 부랴부랴 책임자 직위해제, 경찰관 4명 대기발령, "인권침해방지 자정 결의대회"(12.30) 개최까지. 그러나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차별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경남경찰청의 조치도 그저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을 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의회가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 3708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1.4). 대운하사업으로 의심받는 서해뱃길과 낭비행정 전시행정으로 비판받는 한강예술섬 대신,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세금을 쓰자는 시의회와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연설(1.1)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부자감세해주고 4대강 사업하는 대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릴 궁리를 해야 자신이 말한 '친서민'적인 것이 아닐까?

2011년 1월 5일 열린 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2011년 1월 5일 열린 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7대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이 '동성애차별금지법'에 적극 반대한다는, 차별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12.20).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이용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같은 보수 기독교의 논리를 다른 종교의 지도자분들도 그대로 따른 것은 '이웃종교체험'을 방금 함께 마치셨기 때문일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출범 기자회견(1.5)을 시작으로 2011년 새해에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이 만들어지길.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