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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10여년 전이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고 학교와 거리는 전쟁터였다. 나에게 당시 경찰은 민간독재 정권을 지키는 하수인일 뿐이었고, 이 시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포로(?)가 된 심정으로 처분을 기다리기만 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유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미란다원칙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였고 묵비권은 행사할 수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막 서울생활을 시작하던 시절, 서울 지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낯선 유치장에 난생처음 갇혀 먹먹했던 기억이 전부이다. 그런데 10년만에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5월 4일 평택 팽성읍 대추초등학교 2층 교실에서 정부가 강행한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저항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돼 고양경찰서(서장 박종국) 유치장에 갇혔다. 유치장은 부채꼴 모양으로 담당 경찰관이 앉는 자리에서 모든 유치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와 별도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유치실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한쪽에 신체검사실이 있었고 직원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다. 창문은 따로 없었고 다만 담당 경찰관 자리 위쪽 천장에 채광용 창이 있었다.

지난 3월 21일 경찰청이 밝힌 유치장 개선계획. 고양경찰서 유치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 지난 3월 21일 경찰청이 밝힌 유치장 개선계획. 고양경찰서 유치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유치장 입감은 신체검사로부터 시작됐다. 유치장 안 신체검사실에서 소지품과 양말, 허리띠, 신발을 사물함에 넣었다. 마지막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진정방법 안내였다. 담당 경찰관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 무슨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지, 진정방법은 무엇이고 이후 처리절차는 무엇인지는 안내되지 않았다. 물론 인권위가 무엇인지조차도 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업과 관련해서 몇 건의 진정을 해본 경험이 있어 절차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같이 연행된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니 인권위가 국가기구이면서도 독립적인 인권옹호기구임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바로 문제제기를 할까 하다가 진정권 행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구금시설 안에서 진정절차가 잘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유치장 안에서 당하게 될 일을 모아 한꺼번에 인권위에 진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스스로의 일로 진정절차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다. 다음날 오전 면회 온 사람에게 유치장 관련 규칙과 관련 판례, 인권위 결정례, 최근 언론 보도기사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오후께 면회 온 사람으로부터 경찰청 훈령 제479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아래 유치규칙)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받았다. 물론 면회실에서 전달받을 수는 없었고, 유치장 담당 경찰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무척이나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38시간이나 사용할 수 없었던 화장실

맨 처음 눈에 걸린 것은 화장실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1일 1미터 높이의 차폐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월 22일 개정된 유치장설계 표준규칙(경찰청예규 제65호, 아래 설계규칙)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 설계규칙 제6조는 △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해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고 △화장실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양경찰서 유치장 안 유치실에 있는 화장실은 분명 1.3미터 정도 높이의 차폐막만 있는 개방형 구조였다. 담당 경찰관이 앉는 자리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고 소음이나 냄새를 차단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유치장 안이 조용해 옆방에서 나누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이다 보니 유치실 안 개방형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입감한 때가 5월 4일 밤 11시경이었고 출감한 때가 5월 6일 오후 1시경이었으니 자그마치 38시간동안 20여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용기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나라한(?) 소음을 숨기지는 못했다.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과 한동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것도 물론이다. 게다가 여성용 유치실이 같은 유치장에 있다 보니 여성들이 느꼈을 부담은 더 컸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유치실 밖에 버젓이 유치장 직원용 화장실이 있었고 그것도 유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도주 위험이 있더라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서를 쓰던 중 나타난 청문감사관에게 “여성들이라도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치인 관리상 힘들다면 여성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꺼지지 않는 ‘감시’, 보이지 않는 인권

유치장 벽에는 감시카메라가 있었고 유치실을 향하고 있었지만 녹화중이라는 안내문은 없었다.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인지 녹화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녹화가 가능하다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내용을 삭제해야겠지만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를 알리는 안내문도 없었다. 24시간 밥 먹고 잠자는 장면, 유치실 안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지금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지 모른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꺼지지 않는 형광등이었다. 설계규칙 제5조는 유치실 천장에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고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틀밤을 자는 내내 유치실 형광등이 켜져 있어 시계가 없으면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었다. 잠을 자기 힘들었던 것은 물론이다. 유치장 관리를 위해 조명을 완전히 끄지는 못하더라도 ‘규정대로’ 조도를 조절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이다.

유치규칙 제27조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급여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갇혀 있는 동안 받은 식사는 굳이 영양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밥은 보리가 더 많은 쌀밥이었고 반찬은 단무지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가지와 국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베개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점도 지적해야겠다.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피의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동안 피의자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또한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유치규칙 제30조는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간단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1조도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장 안에 있는 내내 ‘운동시간’은 물론 조사실로 나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외로 나가본 적도 없다.


여성 유치장에 남성경찰만 있다

경찰청은 3월 21일 발표에서 장애인이나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용 신체검사실․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 유치장은 여성용 유치실, 장애인 유치실과 함께 외국인 전용 유치실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용 신체검사실이나 출입문은 별도로 없었고 여성유치실이 한 유치장 안에 함께 있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경찰도 남성이었다. 여성경찰은 입감시 신체검사할 때만 볼 수 있었다. 담당 경찰관이 유치장 관리라는 명목으로 화장실은 물론 잠자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진정절차,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다듬고 진정서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진정절차는 유치장 한쪽 벽 상단에 붙어 있었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문서로 된 진정절차안내서가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인권위법이나 시행령, 유치장에 대한 규칙이 비치되어 있는지도 물었더니 마찬가지였다. 만약 면회인을 통해 유치규칙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규정 위반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치실 바닥에 엎드려 한참 진정서를 쓰다 보니 창살 너머로 자신을 고양경찰서 혁신기획담당관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 무슨 일로 진정서를 쓰시냐고, 불편한 점 없느냐고 물어본다. 유치장 안에서 쓰는 진정서라면 당연히 경찰이 가해자인 사건일 수 있는데, 같은 경찰이 뭘 쓰는지 물어보다니…. 조금 있으니 청문감사관도 나타나서 필요하신 거 없냐고 물어본다. 아마 유치장 담당 경찰관이 누군가 진정서를 쓰고 있다고 보고했을 터. 진정서를 다 쓰고 나니 유치장 담당 경찰관이 유치실 창살 밖에서 진정함에 대신 넣어주겠다고 손을 내민다. 규정에 따라 봉함을 내 손으로 하고 진정함에도 직접 넣겠다고 하니 그제야 유치실 문을 열어준다. 진정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진정절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포기하고 말 것이다.

유치규칙 제40조는 진정권 행사 방해 금지와 함께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매일 일과 시작 후 신속히 유치장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문감사관이 일과시작 후 유치장에 와서 진정함을 확인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 필자가 잠을 자는 동안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CCTV를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청문감사관은 필자가 진정서를 쓰는 동안 갑자기 나타났을 뿐이다.

진정서를 쓰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일일이 의사를 표시하고 용지와 볼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진정서를 넣는 진정함이 유치실 바깥에 있는 것도 문제다. 진정한다는 사실 자체를 담당 경찰관이 알 수 있는 현재 유치장 구조에서, 갇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걱정해 진정서를 쓸 시도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최초 수사단계에서 구금되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기결수보다 더 클 것이다. 그동안 고양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정서를 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진정서 하나 쓰는데 청문감사관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볼펜이 자해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회수하는 것은 이해할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자해를 걱정한다면 자해수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피의자에게 충분한 방어권과 외부와의 소통권을 보장해주고 유치장 시설과 처우를 개선하며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이겠다.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이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해에 대비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유치실 안에 진정함과 진정서, 필기도구를 배치하고 담당 경찰관이 진정사실 자체를 알 수 없도록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진정절차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필요한 수갑과 포승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진정서에서 수갑과 포승 사용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깜빡 빠뜨렸다는 점이다. 유치장 수용 중 추가 조사를 받게 돼 조사실로 갈 때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묶였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규정에 있다”고만 대답했다. 다행히 조사실에서는 수갑과 포승을 푼 채로 조사를 받았다. 나중에 유치규칙을 확인해봤더니 도주나 자해우려와 함께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물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해제하고 △조사 진행중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미 3월 21일 발표에서 “지금까지 유치인 조사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없이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도주 자해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치규칙은 바뀌지 않았고 도주나 자해우려를 판단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외없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실로 옮겨가는 중에 경찰서 복도에서 각종 민원을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도주가 우려된다면 경찰서 건물에 대한 자체경비를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또 유치장에서 조사실까지 가는 통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만간에 추가로 진정서를 낼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