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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싣는다.

·사건 2000헌마327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청구인 박모 씨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 / 청구 대리인 : 변호사 권두섭
·피청구인 : 성남 남부경찰서장
·주문 : 피청구인이 2000. 3. 20. 13:30 경 청구인들을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중략)

헌법 제10조는 (중략)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2조는 (중략)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 행형법 제68조 등에 근거해 경찰서 유치장 내의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의 실시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중략)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를 통해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해 그러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중략 : 청구인들이 변호인 접견 후)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할 가능성도 극히 낮았다.

특히 청구인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방법의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들의 명예와 자존심 등을 심하게 손상하는 점 등을 함께 보태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해 실시한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조치로서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후략)

7. 18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주선희
주심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