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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의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다. 또한 개원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 △친일파진상규명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들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남상헌 의장은 "현 의문사법은 대상·범위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사들(군의문사, 삼청교육대)이 제외되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6월 30일이면 의문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범위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일반'으로 확대하고 조사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이 시급히 제정되어 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련 유족들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고령의 유족들이 죽어가면서 학살을 증언해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겠다며 몇 차례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 다시 감호소에 가두는 사회보호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16대 국회의 반인권적 입법활동과 정책결정이 17대 국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이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에 합치되기 위해서 2004년에 선결돼야할 7대 인권입법과제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집시법 전면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형사소송법 대폭 개정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개별 입법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2004년 말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을 평가하고, 반인권적 입법태도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