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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적정한 품질에 미달하는 불량품이 내버려지듯, 국내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노동자는 이 사회로부터 내팽개쳐진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연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들은 국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차별은 계속된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무한 차별

우선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장의 ‘보호명령서’에 의해 연행되며, 이 과정에서 무조건 수갑이 채워진다.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변변한 변론 한번 못하고 곧장 외국인 보호시설(아래 보호시설)로 이송된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최장 20일. 하지만 비용과 교통편 등을 이유로, 한 달이 넘게 보호시설에 머무는 불법체류 노동자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교도소에까지 분산 수용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차별행위는 무차별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다. 야간․휴일 연장노동은 다반사이고, 외출조차 마음대로 못한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인권위법, ‘내,외국인 차별금지’

30만에 육박하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 적용조차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4조는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 제30조 2항에는 고용, 공공서비스, 교육훈련에 있어서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리를, 특히 내국인들에게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조약’에 한국정부가 가입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25조에 의해 연수생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정책, 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은 국가인권위만의 독특한 기능.

한편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우 중요하다. 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는 현재 감사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교도소와 보호시설을 조사해, 구금, 보호시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