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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비폭력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노조활동가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여전히 범죄혐의자들과 수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 및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는 불충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는 바다.

한국정부는 97년 말에 밀어닥친 한국의 경제위기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제위기 극복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관심과 자원을 인권보호에서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경제위기는 그 자체가 새로운 인권침해를 양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에 대한 더 나은 제도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난국이 정부의 탄압과 체포를 야기함으로써,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급히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정치범의 석방

유엔인권위원회와 여타 유엔기구의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계속적인 비판과 더불어 국제협약이 부여한 한국정부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동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15일의 사면으로 94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석방된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 석방된 수인의 자리가 다른 새로운 수인들로 빠르게 채워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 사면대상서 한국의 법률(국가보안법 포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수인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감시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활동을 구두보고해야 하며, 이전 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회합이나 시위에 대한 참석, 그리고 출국이 금지되는 등 임의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노동자 및 노조활동가들의 권리

남한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부 기본 노동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관심사항은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는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파업행위나 시위를 조직한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위협과 학대 그리고 체포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사실 한국에는 실업문제 등에 관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80년대말까지 집권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고문이나 불공정 재판, 그리고 의문사 등을 비롯한 과거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면책의 풍토를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지속시킬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둘러싸고 그 투명성이 미흡한 데 우려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준비위원회가 국제앰네스티의 제안을 포함해 국제규준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준비위원회와 관련해 열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인권단체, 변호사 및 학자 등 한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정부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국제규준에 맞게 개정하라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수인들, 그리고 과거 정부 하에서 불공정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정치적 수인들을 석방하라

․노조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행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월에서 7월 사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노조활동가들을 석방하고, ILO협약 제87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라

․안기부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구조개혁을 실시하라

․고문, 가혹행위, 구금중 사망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보장하라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하라

․여성,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라

․법집행 공무원들과 사회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1998. 9. 국제앰네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