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전기협 의장으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선원(36)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21일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서씨가 비폭력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가 구속되었음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전기협은 ‘1일 8시간 근무’와 ‘변형근로시간제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가 결렬된 상태에서 전기협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6월 27일보다 나흘 앞선 23일 공권력을 투입, 농성하던 6백여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철도청은 63명을 해고했고, 8백명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ILO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고 말했다. 또한 “94년 1백명 이상 노동자들이 쟁의기간동안 연행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경찰의 폭력과 회사의 방해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석방촉구문에서 한국정부는 서씨에게 94년 10월 그의 어머니 장례식 참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